[스크랩] 승정원일기 고찰[전치룡(全致龍)]

2015. 2. 26. 14:01 인물열전

승정원일기

고종 24년 정해(1887, 광서13)

49(병인) 맑음

 

24-04-09[20] 홍우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홍우정(洪祐禎)을 헌납으로, 유진필(兪鎭弼)을 부교리로, 김수현(金壽鉉)을 지돈녕부사로, 윤수경(尹秀璟)을 동지돈녕부사로, 이규회(李奎會)를 창원 부사(昌原府使), 민세호(閔世鎬)를 공조 판서로, 조덕일(趙德一)신병돈(愼炳敦)황기수(黃琦秀)나언준(羅彥俊)정두옥(鄭斗玉)을 감찰로, 윤성구(尹成求)를 삼등 현령(三登縣令)으로, 백명수(白命洙), 조용선(趙龍善)을 의금부 도사로, 성종영(成鍾永)을 장기 현감(長鬐縣監)으로, 이우(李鍝)를 장악원 정으로, 김병유(金炳儒)를 사복시 정으로, 임선준(任善準)을 헌납으로, 김요훈(金堯勛)을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이주하(李冑夏)를 의금부 도사로, 노몽익(魯夢翊)을 중림 찰방(重林察訪)으로, 김병억(金炳億)을 금구 현령(金溝縣令)으로, 김명희(金明熙)를 연산 현감(連山縣監)으로 삼았다. 의금부 도사 백명수(白命洙), 전 도사 이영환(李永煥)에게 이번에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초자하였는데, 조관으로서 나이가 80세이므로 법전에 따라 가자한 것이다. 겸장령 이의덕(李義悳), 겸지평 이승재(李承載)를 감하(減下)하였다. 광무국 주사(礦務局主事)에 박지현(朴志鉉)을 단부하였다. 조민희(趙民熙)를 양성 현감(陽城縣監)으로 삼았다.

성효준(成孝準)전치룡(全致龍)이민화(李敏和)를 돈녕부 도정으로 삼았다.

직각에 유진필(兪鎭弼)을 단부하였다. 고 학생 김재관(金在觀)에게 이조 참판과 그에 따른 예겸을 추증하고, 고 학생 김성휘(金聲輝)에게 이조 참의를 추증하고, 고 학생 김한룡(金漢龍)에게 사복시 정을 추증하였는데, 동지돈녕부사 김화용(金和容)3대이다. 고 학생 김대원(金大源)에게 감찰을 추증하였는데, 효행이 뛰어나서 추증하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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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都正 ]

 

유형 제도

시대 조선

성격 관직

시행일시 조선시대

 

정의

조선시대 종친부·돈녕부·훈련원의 정3품 당상관 관직.

 

내용

조선시대 종친부의 관직은 고려의 제도를 계승, 대군(大君원군(院君(원윤(元尹정윤(正尹)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그 뒤 1443(세종 25) 12월 종친의 독립된 관계(官階)를 정하면서 경(((((()의 관작을 정했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세자중증손(世子衆曾孫대군중손(大君衆孫왕자군중자(王子君衆子왕자군승습적장증손(王子君承襲嫡長曾孫)에게 정3품 당하관 정을 초수(初授 : 처음으로 제수)하고, 여기에서 승품(陞品 : 품계가 오름.)하여 도정에 오르도록 규정했으며 정원은 없었다.

돈녕부의 도정은 1470(성종 1) 4월 관제 개혁 때 본래 첨지(僉知)를 개칭한 것으로 정원은 1인이었다. 그 뒤 1578(선조 11) 세습도정(世襲都正) 1()을 가설,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 宣祖生父)의 봉사손(奉祀孫 : 제사를 받드는 자손)에게 세습하여 제수하도록 했고, 또 왕비부(王妃父)가 관직이 없을 경우 우선 도정을 초수하도록 규정하였다.

훈련원의 도정은 정원이 2인으로 되어 있으나 1원은 타관(他官)으로 겸임했고, 상위직인 지사(2) 또한 타관으로 겸임하도록 하고 있어 상임(常任) 도정이 사실상 훈련원의 상근 수위직이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도정직은 다른 무관청(武官廳)의 장()이나 아장(亞將)을 지낸 자만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겸임도정은 장신(將臣)이 아니면 천거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초기(朝鮮初期)의 종친부(宗親府)(김성준,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韓國中世政治法制史硏究), 일조각, 1985)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도정 [都正]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처 : 전씨(全氏) 광장
글쓴이 : 한강의 언덕(전과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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