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사헌(全士憲)과의 문답

2016. 2. 19. 14:19 인물열전

    



한강집 제7(1)


문답(問答)

전사헌(全士憲)[C-001]과의 문답


처모(妻母)의 상에 상주(喪主)가 없을 경우 신주(神主) 분면(粉面)에 외손자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까?

외손자의 입장에서 분면을 쓰는 일은 변례(變禮)에 관한 것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네. 만일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마땅히 현외조비밀양박씨신주(顯外祖妣密陽朴氏神主)’라 쓰고 방제(旁題)는 쓰지 말고 놓아두어야 할 것이네.


스승이 죽었을 때 심상 삼년(心喪三年)을 하는 것은 곧 성인이 만든 예법이기는 하나 이 예를 제대로 행하는 자는 드뭅니다. 무덤가에 여막을 짓고 지내는 일도 사실 쉽게 말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은 백의(白衣)와 백대(白帶) 차림으로 기년복을 마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정례(情禮)로 볼 때 과연 어떻겠습니까?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스승을 위한 복제를 만들지 않은 것은 그 복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서로 간의 정이 얼마나 두터우며 배운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따라 조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안회(顔回)나 민자건(閔子騫)과 같은 경우는 공자에 대해 참최 삼년(斬衰三年)을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니, 공자가 자신을 이루어 준 공으로 볼 때 임금이나 아버지와 같기 때문이다.

그다음 단계의 제자들은 스승과 정분의 차이가 나름대로 각기 다르니, 그 정분에 맞도록 하면 그뿐인 것이다. 기타 소소한 재주를 익히는 데까지도 모두 그에 따른 스승이 있게 마련인데, 어찌 스승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복제를 만들 수 있겠는가.” [D-001]하였네.





[C-001]전사헌(全士憲) : 자는 경보(慶甫), 호는 거옹(莒翁), 본관은 정선(旌善)으로, 전민련(全敏連)의 아들이다. 작자의 문인이며 작자보다 22년 연하이다.

[D-001]스승을 …… 있겠는가 : 장자전서(張子全書)8 상기(喪紀)에 나오는 말이다.




[答全士憲]

全士憲問妻母之喪無喪主粉面以外孫之名書之乎

粉面之題出於變禮不知當如何而爲得宜也如不053_223c得已則當書曰顯外祖妣密陽朴氏神主旁題則姑勿書


師死而心喪三年此乃聖人制禮而其能行此禮者鮮矣築室之制固不可容易言之而或以白衣白帶以終朞服其於情禮何如

張子曰師不立服不可立也當以情之厚薄事之大小處之如顔閔於孔子雖斬衰三年可也其成己之功與君父竝其次各有淺深稱其情而已下至曲藝莫不有師豈可一槩制服





(1)한강집[ 寒岡集 ]

조선 중기 학자 정구(鄭逑)의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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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씨(全氏) 광장
글쓴이 : 한강의 언덕(전과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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