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30. 10:01ㆍ 인물열전
※「『승정원일기』 1227책, 영조 40년(1764) 2월 27일」 기사에는 성명이 "전광서(全光瑞)"로 나옴.
① 『국조방목 (國朝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貴 11655])
⇒"전광서 (全光瑞)“
② 『등과록 (登科錄 )』(동양문고 (東洋文庫 , Toyo Bunko)[Ⅶ-2-35-0])
⇒"전광서 (全光瑞)“
③ 『국조문과방목 (國朝文科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06])
⇒"김광서(金光瑞)"
④ 『국조방목 (國朝榜目 )』(국립중앙도서관 [한 古朝 26-47])
⇒ "김광서(金光瑞)"
⑤ 『국조방목 (國朝榜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538])
⇒"김광서(金光瑞)"
[개인 의견]
만약 지금 법원에 역사기록을 심판하는 재판부가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전광서 (全光瑞)“로 기록하라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조방목과 등과록 등 기록이 2대 3인 경우는 국조방목(주1)이 완전한 국가공식기록이 아닌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 미상이고 국가기관인 예조가 관여한 경우도 있고 사가(私家)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조방목에 따라 기록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유권해석 하여야 하겠습니까?
가장 신빙성 있는 기록은 국가에서 기록한 공문서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인 경우 법령이나 관보가 기준인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선시대 국가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조40년 강화별시(江華別試, 江都府別試)에서 문과급제자 유택하 등 4인을 뽑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3명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주2)
조선시대 국가 공식 기록의 하나인 승정원일기(주3)에서는 유택하, 민응세, 이사조, 전광서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입니다.(주4) 그리고 승정원일기에서는 ‘전광서’의 공무원으로서 활동상황이 11건이 나옵니다.
제가 ‘김광서’를 ‘전광서’로 바꾸어 달라는 건의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문과급제자 ‘김광서’에 부기로 일명 ‘전광서’를 부기해 넣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불이익입니다.
첫째는 감천 전씨에 과거급제자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둘째는 영조40년 강화별시 합격자에 ‘전광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는 선조(先祖)의 과거합격기록이 다른 사람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후손들의 직무유기인 같아서 자괴감이 들게 합니다.
넷째는 ‘김광서’에 일명으로 부기하면 원래는 ‘김광서’인데 후손들이 ‘전광서’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문과급제 전의민 or 김의민」 논의의 경우
국조방목에 3대2로 ‘전의민’이 많았으나 ‘김의민’에 ‘전의민’을 부가 기록하여도 조금은 억울하지만 다른 공식 기록을 찾지 못하였기에 유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국가 공식 기록인 승정원일기 내용을 찾았기에 더 마음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 등재 결과
김광서(金光瑞)
상세정보
자료수정내역
[ 원문이미지보기 ]
[오류신고]
[문과] 영조(英祖) 40년(1764) 갑신(甲申) 강화별시(江華別試) 병과(丙科) 2위(4/4)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E40AD11C11CB1726X0
일명 전광서(全光瑞)[文]【補】(주1)
생년 병오(丙午)(주2)
1726년(영조 2)
본인본관 안동(安東)(주3)
거주지 교동(喬桐)【補】(주4)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4명 [甲1‧乙1‧丙2]
전력 유학(幼學)
[가족사항]
[부(父)]
성명 : 김덕기(金德基)
[조부(祖父)]
성명 : 김○○(金○○)
[증조부(曾祖父)]
성명 : 김○○(金○○)
[주 1] 일명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내의 급제 기록, 『국조방목(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 내의 급제 기록, 『국조방목(國朝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3538]) 내의 급제 기록에는 성명이 "김광서(金光瑞)"으로 나음.
『국조방목(國朝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 11655]) 내의 급제 기록, 『등과록(登科錄)』(일본 東洋文庫(Toyo Bunko)[Ⅶ-2-35]) 내의 급제 기록과 「『승정원일기』 1227책, 영조 40년(1764) 2월 27일」 기사에는 성명이 "전광서(全光瑞)"으로 나옴.
[주 2]
생년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내의 급제 기록에는 생년이 "병오(丙午)"(1726)로,
『국조방목(國朝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 11655]) 내의 급제 기록, 『국조방목(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 내의 급제 기록, 『국조방목(國朝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3538]) 내의 급제 기록, 『등과록(登科錄)』(일본 東洋文庫(Toyo Bunko)[Ⅶ-2-35]) 내의 급제 기록에는 "병신(丙申)"(1716)으로 나옴.
[주 3]
본관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내의 급제 기록에는 본관 안동(安東), 거주지 미상; 『국조방목(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 내의 급제 기록에는 본관 미상, 거주지 교동(喬桐); 『국조방목(國朝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3538]) 내의 급제 기록에는 본관 안동, 거주지 교동으로 나옴.
『국조방목(國朝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 11655]) 내의 급제 기록과 『등과록(登科錄)』(일본 東洋文庫(Toyo Bunko)[Ⅶ-2-35]) 내의 급제 기록에는 성(姓)이 전씨(全氏)이면서 본관 미상, 거주지 미상으로 나옴.
[주 4]
거주지 : 『숭정3갑신강도부별과방목(崇禎三甲申江都府別科榜目)』(하버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K 2291.7 1748 (1764.2)])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소장처]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국조방목(國朝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 11655]‧[奎 5202]‧[古 4650-97]); 『국조방목(國朝榜目)』(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일사 351.306 B224]); 『국조방목(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 『국조방목(國朝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3538]); 『등과록(登科錄)』(일본 東洋文庫(Toyo Bunko)[Ⅶ-2-35]); 『해동용방(海東龍榜)』(국립중앙도서관[古6024-157], 原:일본 東京大学 阿川文庫(도쿄대학 아가와문고)[G23-176]); 『숭정3갑신강도부별과방목(崇禎三甲申江都府別科榜目)』(하버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K 2291.7 1748 (1764.2)]); 성암고서박물관[성암2-718]
2. 답변
No. 23050 [답변완료] 저희는 원본(국조문과방목)대로 처리를 합니다. |
이름 : 운영자 등록일 : 2018-03-27 조회수 : 34 |
|
안녕하십니까. |
(주1) 국조방목[國朝榜目]
정의
조선시대의 문과 급제자를 연대순, 시험종별 그리고 성적순으로 수록한 명부.
내용
단과방목(單科榜目)은 어느 한 문과 시험의 급제자만을 수록한 명부이다. 이에 비해 국조방목은 조선시대에 실시된 최초의 문과 시험인 1392년(태조 1)의 시험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급제자를 수록한 일종의 종합방목(綜合榜目)이다.
현재 이러한 종합 방목으로 ‘국조방목’·‘국조문과방목’·‘등과록(登科錄)’ 등의 이름으로 약 10여부가 전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 방목을 총칭해 ‘국조방목’이라고 한다. 『국조방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8세기 중엽, 영조 치세의 후반기부터이다.
이 무렵에 예조와 같은 정부 기관이나 혹은 명문세가의 칭호를 받던 모모(某某) 사가(私家)에서 이와 같은 종합 방목을 편찬하였다. 그 수록 범위는 물론 조선 초부터 편찬 당시까지였으나 편찬자의 생존 시기에 따라 그 범위는 서로 약간씩 달랐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조방목 [國朝榜目]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2)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103권, 영조 40년 2월 27일 기유
헌부에서 전계를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중신 김양택을 보내 강도(江都)에서 과거를 설행하여 유택하 등 4인을 뽑다
안평 대군 이용의 뒤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라고 명하다
(주3)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조선시대에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文書)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
1999년 4월 9일 국보 303호로 지정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승정원에서 편찬한 일기로 필사본이며, 3,243책이다. 이 일기의 작성은 승정원의 주서(注書)와 가주서(假注書)의 소임으로, 한 달에 한 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이 많을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도 작성하였으며, 반드시 그 다음 달 안으로 완성하여 보존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두산백과)
(주4) 승정원일기 1227책 (탈초본 69책) 영조 40년 2월 27일 기유 23/23 기사 1764년 乾隆(淸/高宗) 29년
○ 命承旨讀奏江都科擧試券, 親拆封, 三中柳宅夏父必復, 三下閔膺世·李思祚·全光瑞入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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