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변사 등록 고찰 [ 예조좌랑 전의채(全義采) ]

2019. 1. 17. 23:21 인물열전

국역비변사등록 130> 영조 321> 禮曹佐郞 全義采 등이 입시하여 八家一統으로 조직하여 함께 農作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1756-01-22()) 

 

기사제목

禮曹佐郞 全義采 등이 입시하여 八家一統으로 조직하여 함께 農作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연월일

영조 3217560122()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예조좌랑 전의채(全義采)가 아뢰기를,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면 1년 안에 반드시 패가(敗家)하게 됩니다. 지금 여역(癘疫)이 치성하여 폐농(廢農)할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농지가 좁아서 8()가 정()을 같이하는 법[井田法]을 갑자기 행하기는 어려우나 8()1()으로 만들어 함께 농사를 짓게 하면 8()가 서로 도와서 한 백성도 실농(失農)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좌의정 김상로가 말하기를,

백성을 때에 맞게 부리어 농사를 짓게 하면 1()도 경작을 못하는 땅이 없어 흉년이 든 해라 하더라도 제일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제 이 아룀은 대체는 참으로 옳으나 이는 수령의 책임입니다. 만일 병에 걸려 폐농하는 백성이 있으면 비록 팔가일통(八家一統)의 법을 하지 않더라도 그 동리 사람이 일일이 대신 경작하게 하여 혹시라도 시기를 어기지 않게 하면 어찌 개간(開墾)되지 않는 땅이 있겠습니까? 이를 거조에 내고 8도와 3도에 특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原文]

同日入侍時, 禮曹佐郞全義采所啓, 民不農作, 一年之內, 必至敗家, 卽今癘疫熾盛, 廢農之患, 必矣, 我國山多地狹, 八家同井之法, 雖難猝行, 若使八家, 作爲一統, 與共農事, 則八家自相顧助, 宜無一民失農之患矣, 左議政金曰, 使民以時農作, 無一畝廢耕, 在歉歲, 尤爲第一務, 今此所達, 大體誠是, 而此乃守令之責也, 如有遘疾廢耕之民, 雖不爲八家一統之法, 使其洞里, 一一代耕, 毋或愆期, 則四境之內, 豈有不墾之土乎, 以此出擧條, 另飭八道·三都, 何如, 上曰, 依爲之

출처 : 전씨(全氏) 광장
글쓴이 : 전과웅 (55세/정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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