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고찰[전공간(全公侃)]

2016. 1. 11. 14:15 인물열전

 




조선왕조실록

[중종 78, 29(1534 갑오 / 명 가정(嘉靖) 13) 93(병인) 2번째기사

조인규·남세진·채무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조인규(趙仁奎)를 승정원 좌부승지에, 남세건(南世健)을 동부승지에, 채무택(蔡無擇)을 홍문관 직제학에, 김기(金紀)를 전한(典翰), 안현(安玹)을 사간원 사간에, 전공간(全公侃)을 헌납(獻納)(1), 신석간(申石澗)을 홍문관 부교리에, 이팽수(李彭壽)를 승정원 주서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전공간은 강릉 사람이다.

심언광(沈彦光)과 한마을에 살면서 서로 친했다. 언광의 추천으로 미원(薇院) (2)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감히 말을 못했다. 당시의 일이 한심하다고 할 만하다.

이팽수(李彭壽)는 정원의 천거도 없었는데 김안로가 마음대로 천거한 것이었다. 본시 팽수는 안로와 한마을에 살았으며 팽수의 아비는 안로의 가신(家臣)이었으므로, 안로는 팽수를 자제처럼 여겼다. 안로는 개고기를 좋아했는데, 팽수가 봉상시 참봉(奉常寺參奉)으로 있을 적에 크고 살진 개를 골라 사다가 먹여 늘 그의 구미를 맞추었으므로 안로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청반(淸班)에 올랐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가장 주서(家獐注書)라고 불렀다.

以趙仁奎爲承政院左副承旨, 南世健爲同副承旨, 蔡無擇爲弘文館直提學, 金紀爲典翰, 安玹爲司諫院司諫, 全公侃爲獻納, 申石澗爲弘文館副校理, 李彭壽爲承政院注書

史臣曰: “全公侃, 江陵人也與沈彦光同里相親, 因彦光吹噓, 入薇垣人皆腹非, 而不敢言, 當時之事, 可謂寒心李彭壽, 無政院之薦, 而金安老擅擬之初彭壽與安老, 居于一鄕, 而彭壽之父, 爲安老家臣, 安老視彭壽如子弟安老好狗肉, 彭壽爲奉常寺參奉, 擇貿肥大狗餉之, 每適其口, 安老稱善不已一日忽置淸班, 時人謂之家獐注書

태백산사고본

영인본17532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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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01, 38(1543 계묘 / 명 가정(嘉靖) 22) 928(기사) 2번째기사

의정부가 각 고을의 효자·효녀·절부 등에게 복호하여 포장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효우(孝友)가 가상한 전 목사(牧使) 송희규(宋希奎), 연안(延安)에 사는 효녀(孝女)인 기관(記官) 최귀형(崔貴亨)의 딸 금이(今伊), 평산(平山)에 사는 절부(節婦)인 신수운(申守雲)의 아내 보동(甫仝), 은률(殷栗)에 사는 효자 김영해(金盈海), 서울에 사는 절부 전 현감(縣監) 강희(姜僖)의 아내 김씨(金氏)를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소서.

개성부(開城府)에 사는 효행(孝行)이 뛰어난 모장(毛匠) 김만석(金萬碩), 강릉(江陵)에 사는 절부인 진사(進士) 장진문(張振文)의 아내 김씨와 효자인 사정(司正) 이정필(李貞弼)과 유학(幼學) 박억추(朴億秋), 원추(原州)에 사는 효자 충순위(忠順衛) 안팽년(安彭年), 춘천(春川)에 사는 절부인 양녀(良女) 억금(億今)과 팔월(八月)은 상물(賞物)을 주고 복호하소서.

강릉에 사는 효자인 첨정(僉正)(3) 전공간(全公侃)과 생원(生員) 박공달(朴公達), 평해(平海)에 사는 절부인 정칭(鄭偁)의 첩 자문구(子文球) 등은 복호(4)하여 포장(褒奬)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前牧使宋希奎, 孝友可嘉, 延安居孝女記官崔貴亨女今伊平山居節婦申守雲妻甫仝殷栗居孝子金盈海京中居節婦前縣監姜僖妻金氏, 請旌門復戶開城府居毛匠金萬碩有孝行, 江陵居節婦進士張振文妻金氏孝子司正李貞弼幼學朴億秋原州居孝子忠順衛安彭年春川居節婦良女億今八月, 請賞物復戶江陵居孝子僉正全公侃生員朴公達平海居節婦鄭偁妾子文球等, 請復戶褒奬依允

태백산사고본

영인본1915

분류*군사-군역(軍役) / *윤리(倫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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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 105, 39(1544 갑진 / 명 가정(嘉靖) 23) 1115(경술) 18번째기사

·우상이 이조와 의논하여 국장 도감을 설치하다 ]


·우상이 또 이조와 함께 의논하여 국장 도감(國葬都監)을 설치했는데, 좌찬성 이기, 호조 판서 임백령, 병조 판서 정옥형을 제조로 삼고,

군자감 정 임호신(任虎臣),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이세장(李世璋), 사성(司成) 원계검(元繼儉), 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 권철(權轍), 선공감(5) 부정(繕工監副正) 전공간(全公侃), 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 이영(李瑛), 예조 정랑 정유인(鄭惟仁), 공조 좌랑 유창문(柳昌門)을 낭관으로 삼았다.

또 산릉 도감(山陵都監)을 설치했는데, 공조 판서 유인숙(柳仁淑),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황헌(黃憲), 이조 판서 신거관(愼居寬)을 제조로 삼고 군기시 정 정원(鄭源), 사재감 정(司宰監正) 김성성(金瑞星), 상의원 정(尙衣院正) 윤선지(尹先智), 사예(司藝) 김충렬(金忠烈), 예빈시 첨정(禮賓寺僉正) 이원우(李元祐), 호조 정랑 유세귀(柳世龜), 형조 정랑 임건(任楗), 직강(直講) 이춘령(李春齡), 사의(司議) 성세영(成世英), 선공감 주부(繕工監主簿) 권황(權煌)을 낭관으로 삼고, 우의정 윤인경을 총호사(摠護使), 동지중추부사 송겸(宋㻩)을 수릉관(守陵官)으로, 완산군(完山君) 수계(壽誡)를 대전관(代奠官)으로, 내시 임세무(林世茂)를 시릉관(侍陵官)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처음에 최보한(崔輔漢)을 수릉관으로 삼았는데, 보한이 갑자기 꺼리는 생각을 품고 병이 있다고 핑계대고 심지어는 다리를 들어서 좌우에 보이기까지 하여 기어이 고쳐서 수릉관을 면하고야 말았으니, 심하다. 높고 중한 작록(爵祿)이었다면 그가 필시 사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미루어본다면, 이런 일도 차마 하는데 무슨 일인들 차마 못하겠는가.

右相又與吏曹同議, 設國葬都監: 以左贊成李芑戶曹判書林百齡兵曹判書丁玉亨爲提調, 以軍資監正任虎臣弘文館典翰李世璋司成元繼儉軍器寺副正權轍繕工監副正全公侃濟用監副正李瑛禮曹正郞鄭惟仁工曹佐郞柳昌門爲郞官設山陵都監: 以工曹判書柳仁淑知中樞府事黃憲吏曹參判愼居寬爲提調, 以軍器寺正鄭源司宰監正金瑞星尙衣院正尹先智司藝金忠烈禮賓寺僉正李元祐戶曹正郞柳世龜刑曹正郞任楗直講李春齡司議成世英繕工監主簿權煌爲郞官, 以右議政尹仁鏡爲摠護使, 以同知中樞府事宋㻩爲守陵官, 以完山君壽誡爲代奠官, 以內侍林世茂爲侍陵官

史臣曰: “初以崔輔漢爲守陵官, 輔漢遽懷憚厭, 托以有疾, 至於擧脚以示左右, 期於必改而後已, 甚矣! 高爵重祿, 則輔漢必不辭矣推是心, 是可忍, 孰不可忍也?”

태백산사고본

영인본19158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1)[헌납 (獻納)]

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정5품 벼슬.

원래는 개국 초부터 내려오던 문하부(門下府)의 보궐(補闕)이었는데, 1401(태종 1) 관제개혁 때 문하부(門下府)의 간쟁기능과 그 관원을 사간원으로 분리 독립하면서 헌납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좌우 두 사람이 있었으나 뒤에 한 사람으로 줄였다 

(2)[미원(薇院)] : 사간원의 별칭

(3)[첨정 (僉正)]

조선시대 정3품 당하아문(堂下衙門) 중 시((() 등의 이름이 붙은 관아에 속한 종4품직.

돈령부(敦寧府사옹원(司饔院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사도시(司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제용감(濟用監사재감(司宰監봉상시(奉常寺내의원(內醫院예빈원(禮賓院장악원(掌樂院전의원(典醫院사역원(司譯院훈련원·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상의원(尙衣院선공감(繕工監) 등에 속해 있었다.

[출처] 첨정 [僉正 ] | 네이버 백과사전

(4)[복호(復戶)]

특정한 대상자에게 그 호()의 조세(租稅)나 부역(賦役)을 면제해 주는 일.

[네이버 지식백과] 복호 [復戶]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5)[선공감(繕工監)]

조선시대 종삼품아문(從三品衙門)으로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을 관장한다. 1392(태조 1)에 서부 여경방에 설치하였으며 1894(고종 31)에 폐지(廢止)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이었으나,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부정의 품계에 따라 종삼품아문으로 옮겼다.

선공감(繕工監)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正二品)2원으로 대전통편에서는 1인은 호조판서가 정례대로 겸임하며, (: 正三品)[경국대전에서는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부정(副正: 從三品) 1, 첨정(僉正: 從四品)[경국대전에서는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판관(判官: 從五品)[경국대전에서는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주부(主簿: 從六品) 1, 직장(直長: 從七品)[경국대전에서는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봉사(奉事: 從八品)[경국대전에서는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부봉사(副奉事: 正九品) 1, 참봉(參奉: 從九品)[경국대전에서는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감역관(監役官: 從九品) 3[속대전에서 신설], 가감역관(假監役官: 從九品) 3[속대전에서 신설]으로 되어 있다.

잡직(雜職)으로 공조(工造: 從八品), 공작(工作: 從九品)이 각 4원씩 있었으나, 대전통편에서는 폐지, 대전회통에서는 산직으로 대체 되었다. 이속(吏屬)으로 서원(書員) 12[경국대전에서는 서리 20인이었으나 대전통편에서 서원으로 낮추고, 13인으로 감원, 대전회통에서 서원 15인으로 증원], 고직(庫直) 2, 사령(使令) 13, 군사(軍士) 4명과 영선서원(營繕書員) 18, 영선사령(營繕使令) 9, 영선군사(營繕軍士) 45명이 있었다.

주부의 관장 하에 분장으로서 탄색(炭色삭색(索色공작색(工作色)이 있었고 봉사 2원 중 1원의 관장 하에 철물색(鐵物色환하색(還下色죽색(竹色)이 있었으며, 다른 1원의 관장 하에 재목색(材木色장목색(長木色압도색(鴨島色)이 있었다.

선공감의 부속관아(官衙)로 서부 인달방에 두었던 분선공감과 궐내영선을 맡아보기 위하여 국초(國初)에 창덕궁 서쪽 금호문 밖에 두었던 자문감(紫門監)이 있었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네이버 지식백과] 선공감 [繕工監]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