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7. 22:25ㆍ 인물열전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7일 丁丑 10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효자와 열녀인 이원곤·자비·전극공·중비 등에게 사환시키거나 정문 복호를 하다
예조(禮曹)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아뢰기를,
"금산군(錦山郡) 사람 어모 장군(禦侮將軍) 이원곤(李元坤)은 그 어미를 봉양함에 있어서 자식의 직분을 다하여, 어미가 병들었을 때에 직접 탕약(湯藥)을 달여서 반드시 먼저 맛을 보고, 옷은 허리띠를 풀지 않았으며, 어미가 죽자 곁을 떠나지 않고 거적 베개를 베고 슬피 부르짖으면서, 죽만 먹고 물 마시며 집안 일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사(葬事)를 치르고서는 묘(墓)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조석(朝夕) 상식(上食)을 손수 올리고, 비록 하찮은 물건이라도 반드시 제(祭)를 드린 뒤에 먹으며, 술을 마시지 않고, 하루 세 번씩 분향(焚香)하고, 저물녘에는 늘 묘 곁에 엎드려 모시며, 삼년상(三年喪)을 마치도록 한 번도 귀가(歸家)하지 않고 밤낮으로 호곡(呼哭)하면서 정성과 공경을 다했습니다. 또 무안현(務安縣) 사람 양가녀(良家女) 자비(自非)는 그의 남편인 박기(朴耆)가 악질(惡疾)에 걸리자 스스로 왼쪽의 손가락을 잘라 음지에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혹은 국에 타고 혹은 술에 타서 마시게 하여 드디어 낫게 하였으며, 정읍현(井邑縣) 사람 전극공(全克恭)은 나이 겨우 10세에 그의 아비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그의 형수(兄嫂)인 중비(仲非)와 생사(生死)를 돌보지 않고 갖고 있던 낫[鎌]으로 앞장서서 힘껏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으니, 그 효성(孝誠)이 가상(嘉尙)할 만합니다. 《대전(大典)》에 의하여 이원곤은 상(賞)으로 벼슬을 내리고, 전극공과 중비는 정문 복호(旌門復戶)857)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1책 7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84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사법-치안(治安)
[註 857]
정문 복호(旌門復戶) : 충신·효자·열녀 등을 상줄 때 그 문려(門閭)에 홍문(紅門)을 세워 주고, 그 집에 조세(租稅)를 면제하여 주던 일.
○禮曹據全羅道觀察使啓本啓: "錦山郡人禦侮將軍李元坤, 奉養其母, 能盡子職, 母有病, 親自湯藥, 必先嘗之, 衣不解帶。 及母死不離側, 枕若哀號, 歠粥飮水, 不顧其家。 及葬, 廬于墓側, 朝夕親自設奠, 雖微物, 必祭而後食, 不飮酒, 日三焚香, 至昏暮常伏墳側, 喪三年, 一不歸家, 日夜呼哭, 克盡誠敬。 務安縣人良女自非, 其夫朴耆有惡疾, 自斷左手指端, 陰乾爲末, 或和羹或調酒, 以飮之遂愈。 井邑縣人全克恭年纔十歲, 其父爲虎所攬, 與其兄妻仲非, 不顧生死, 以所持鎌, 挺身力救得不死, 孝誠可嘉。 依《大典》, 元坤賞職, 克恭、仲非旌門復戶。" 從之。
【태백산사고본】 11책 7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84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사법-치안(治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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