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관찰사(안렴사), 집현전 대제학, 형조판서 전오륜(全五倫)

2009. 9. 24. 06:34 인물열전


경상도관찰사(안렴사), 집현전 대제학, 형조판서

전오륜(全五倫)





정선전씨 채미헌공파 파조이며, 고려 말기의 문신이며, 호는 채미헌(採薇軒)입니다.


 고려 공민왕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외직으로는 합천군수, 진주목사, 경상도안렴사, 내직으로는 국자감제주, 한림학사 집현전 대제학 보문각 대제학을 역임하였으며,


1391년(공양왕 3)

우상시(右常侍)·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형조판서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1392년

고려가 망하자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光德面) 광덕산 서쪽 기슭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갔으며, 태조 이성계가 조선에 협조할 것을 회유 하였으나, 듣지 아니함으로 정선으로 본향안치(本鄕安置)의 처벌을 받았다.

 

후에 풀려나서 서운산(瑞雲山)에 은거하였다. 두문동 72인 중의 한 사람이며, 뒷날 경상남도 안의의 서산서원(西山書院)에 제향되었다.

 두문동 72현중 7현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학사 집현전 대제학 보문각 대제학을 역임한 전오륜은 고려가 망하자 송도 두문동에 은거하다가 동지 김중한, 고천우, 이수생, 신안, 변귀수, 김위 등과 함께 정선 서운산중으로 피신했다. )

이 정선 서운산(瑞雲山)으로 내려와 산나물 등을 뜯어먹고 살면서 절개를 지킨 곳이 거칠현동이다.

당시 칠현은 한맺힌 마음을 한시로 지어 율창(律唱)으로 불렀는데, 지방의 선비들이 이를 듣고 사람들에게 풀이하여 알려주면서 구전되던 토착요(土着謠)가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이 되었다고 한다.


東來朝服在臣身/

동쪽으로 올 때 가지고 온 조복으로 갈아입고

遙望松京哭滿巾/

송도를 바라보니 애달파 눈물만 흐르네.

唐虞世遠吾安適/

요순성대 가버렸으니 어디서 머물리요

矯首西山繼絶塵/

서산을 향하고 세상 인연을 끊네


채미헌(採薇軒) 전오륜의 시다. 이 시는 개성의 남동쪽에 있던 광덕산 부조현에서 조복(朝服)을 벗어던지고 두문동으로 들어가 머물던 상황을 그리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 동쪽을 정선땅으로 해석해도 잘 어울린다.


 전오륜이 정선에 은거하며 여주에 은거하던 이색과의 접촉 등으로 암울한 시국상이 정선인들에게 반영된 것이다. 이때의 상황이 아라리에 반영되어 형성된 사설이 정선아라리의 제1절격인 다음의 사설이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장마 질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참고문헌]

 高麗史

 太祖實錄

 採薇軒實記


▶안렴사(按廉使)

《고려사(高麗史)》 백관지 외직 안렴사조에는 현종 3년(1012) 절도사(節度使)가 혁파된 후 안찰사가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안찰사가 처음 기록에 나타난 것은 정종(靖宗) 3년(1037)이었다. 이후 충렬왕 2년(1276)에 안렴사(按廉使)로 개칭되고, 충선왕 즉위 후 제찰사(提察使)로 바뀌었다가 다시 충숙왕 후년에 안렴사로 환원되는 과정을 밟았지만 제도로서는 고려 말까지 계속되었다.

학자에 따라서는 5도 안찰사제를 부정하고 고려의 도(道)가 행정기구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은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였다고 해석하기도 하나 명종 18년(1188) 제(制)에서 명시된 안찰사의 직능이나 우왕 4년(1387) 헌사의 상언에 명시된 안렴사의 직을 검토해보면 이들은 각 도의 주현을 순안(巡按)하면서 ①수령의 현부(賢否)를 살펴 출척(黜陟)하는일, ②민생의 질고(疾苦)를 묻는 일, ③형옥의 심치(審治), ④조부(租賦)의 수납, ⑤군사적 기능 등을 맡아보았던 것이 확인된다.

이들은 각 주현(州縣)의 수령을 통할하여 중앙정부와 연결하는 중간기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상급 행정관이면서도 그 관품이 보통 5품내지 6품으로 낮았고, 전임관이 아니라 행정기구를 갖추지 못했으며, 또한 6개월만에 교대하므로 임기가 짧았었다. 때문에 고려후기에는 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먼저 우왕 5년(1379)에는 안찰사의 임기가 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창왕 즉위년(1388)에는 안렴사를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승격하고 재추로 임명하였다. 또 공양왕 원년(1389)에는 도관찰출척사에게도 행정기구인 경력사(經歷司)를 설치하였다. 또 다음해에는 양계지역에도 도관찰출척사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전국의 지방통치기구가 일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자감

국자감은 고려시대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인데, 창설 연대가 분명하지 않다. 992년(성종 11)에 국자감을 창건하라는 성종의 지시가 전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992년에 국자감이 처음 설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앞서 고려태조가 930년(태조 13)에 서경(西京)에 행차하여 학교를 세웠는데, 수도인 개경을 버려둔 채 서경에만 학교를 세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성종은 즉위한 직후 바로 지방에서 260명의 자제들을 선발하여 개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989년(성종 8)에 태학조교(太學助敎) 송승연(宋承演)을 국자박사(國子博士)에 임명하였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건대 개경에는 고려 건국 직후부터 이미 신라의 국학(國學)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이 설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다가 992년에 이르러 종래의 학교를 개편,정비하면서 국자감이라 이름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국자감은 1275년(충렬왕1)에 국학(國學)으로 개칭되었다가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여 성균감(成均監)으로 바꾸었고,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여 성균관(成均館)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성균관의 명칭은 조선으로 이어졌다.

고려의 왕들은 국자감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1109년(예종 4)에는 교과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자감 안에 7재(七齋)를 설치하였다. 7재는 7개의 전문 강좌로, 주역(周易)을 공부하는 여택재(麗澤齋),상서(尙書)를 공부하는 대빙제(待聘齋),모시(毛詩)를 공부하는 경덕재(經德齋),주례(周禮)를 공부하는 구인재(求仁齋),대례(戴禮)를 공부하는 복응재(服膺齋),춘추(春秋)를 공부하는 양정재(養正齋), 그리고 무학(武學)을 공부하는 강예재(講藝齋)로 구성되었다.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에서 무과(武科)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강예재가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마도 당시 여진과의 관계가 긴박했기 때문에 설치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렇지만 1133년(인종 11) 문신들의 반대로 무학재는 폐지되고 말았다.

인종(仁宗)은 그 동안 형부에 예속되어 있던 율학(律學)을 국자감으로 옮겨 국자학(國子學),태학(太學),사문학(四門學),율학(律學),산학(算學),서학(書學)의 경사6학(京師六學)을 설치하였다.

국자감의 입학 자격은 신분에 따라 제한을 받았다. 국자학은 3품 이상, 태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의 자손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술학부에는 8품 이하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대제학

고려시대에는 우문관(右文館)의 정2품, 집현관(集賢館)의 종2품 벼슬이었다. 조선시대 홍문관·예문관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을 말한다. 대제학 아래 벼슬인 제학(提學)은 신라·고려시대 학사(學士)라 하다가 1308년(충렬왕34)에 문한서(文翰署)와 사관(史館)을 합하여 예문춘추관으로 불렸다. 1356년(공민왕 5) 한림원을 복구하여 학사·대학사를 두었는데, 1362년 학사는 제학으로 대학사는 대제학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1314년(충숙왕 1) 보문각(寶文閣)에 정2품의 대제학을 설치하였고, 우문관에는 정2품의 대제학과 정3품의 제학을 두었으며 진현관(進賢館)에는 종2품 대제학과 정3품 제학을 설치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 관제개혁 때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어 예문관에 대제학 1명, 제학 1명을 두었다.

1420년(세종 2) 3월 수문전(修文殿)·집현전·보문각을 집현전으로 통합·강화하여 정2품 대제학 2명, 종2품 제학 2명을 두어 겸직하였지만, 1456년(세조 2) 6월 사육신사건으로 혁파되었다. 1463년 11월 집현전 대신 홍문관을 설치하여 영사(領事:정l품)·대제학(정2품), 제학(종2품), 부제학(副提學:정3품)·직제학(直提學:정3품)·전한(典翰:종3품)·응교(應敎:정4품부응교副應敎:종4품) 각각 1명씩 두었다. 부제학에서 부수찬(종6품)까지는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으며 관원 모두가 경연관(經筵官)을 겸하였다. 그러나 홍문관에 관원을 많이 두었지만 장서보관기관에 불과하게 되자 1478년(성종 9) 3월 그 기능을 강화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온 나라의 학문을 바르게 평가하는 저울이라는 뜻으로 ‘문형’이라 평가되기도 한 대제학은 학문의 권위가 높다고만 해서 되는 관직이 아니었다. 문과 대과 급제자이면서도 원칙적으로 문신으로 임금의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 공부하던 호당(湖堂) 출신만 가능하였다.

또한 문형의 별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는데, 반드시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 및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등 나라 전체의 학문 관련 세 가지 최고 직위를 모두 겸직하는 경우에 한하였다. 이 3관(館)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직위이므로 학자로서 최고의 명예로 여겼으며 품계(品階)는 판서와 동등한 정이품(正二品)이었지만 삼정승이나 육조(六曹) 판서보다도 높이 대우하였다.


▶우상시

 고려 시대에, 내사문하성에 속한 정삼품 낭사 벼슬. 우산기상시를 고친 것이다.


▶좌산기상시

고려 목종 때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에 두었던 정3품의 간쟁(諫諍)담당관으로 후에 좌상시(左常侍)와 좌산기상시로 개칭을 거듭하였다. 조선시대는 개국 초에 문하부(門下府)의 정3품 벼슬로 두었다가 그 후 1401년(태종 1)에 폐지하였다.


▶형조판서

 법률 ·소송 ·형옥(刑獄) 등의 일을 관장한 형조의 정2품 장관.

형조의 장관은 다른 5조(曹)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전서(典書)라 하고 위계도 정3품이었으나 1405년(태종 5) 판서로 고치고 정2품으로 올렸다.

그 후 1894년 형조가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칭되면서 법무대신으로 고쳤으며 위계도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다.


◎ 거연정

고려시대 말기 전오륜의 7대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전시서(全時敍)가 1640년경 서산서원을 짓고 그 곁에 정자를 처음으로 건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