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선시대 관직 체임(遞任) 종류

2019. 2. 10. 13:59 인물열전

관직 체임 종류

정약용의 목민심서 해관(解官)6조 중 제1조 체대(遞代)를 보면 관직이 갈리는 방법이 20가지가 나온다.

 

관직은 반드시 체임(遞任)이 있는 것이니, 갈려도 놀라지 않고 잃어도 미련을 갖지 않으면 백성들이 공경한다. 관직이 갈리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20가지가 있다.


<순체(順遞)> : 관직에서 순조로이 체임되는 것.

과체(瓜遞) - 6년 또는 3년의 임기가 다하여 교체되는 것.

[]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외관직(外官職)관찰사, 도사(都事)는 근무 일수가 360, 수령은 1800, 당상관 수령(守令) 및 가족을 임지에 데리고 가지 않은 변방 수령과 훈도(訓導)900일이 차면 교체한다.” 하였다. 여기서 말한 6, 3년은 즉 1800일과 900일을 말하는 것이다.

승체(陞遞) - ()에서 군()으로, ()에서 목()으로 등 승진하면서 자리를 바꾸는 따위.

내체(內遞) - 내직 즉 경관(京官)으로 옮기는 것.

소체(召遞) - 삼사(三司,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와 규장각(奎章閣), 승정원(承 政院)의 직으로 임금의 소명(召命)을 받는 것.

환체(換遞) - 다른 고을과 서로 바꾸는 것.


<경체(徑遞)> : 임기가 차기 전에 체임되는 것

피체(避遞) - 상관(上官)과 친족, 인척(姻戚)의 관계가 있어서 피하는 것.

[] 상피(相避) 관계로 체임되는 것이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이전(吏典) 상피(相避)에 자세히 나온다.

혐체(嫌遞) - 상관과 선대(先代)적에 혐의가 있어 피하는 것.

내체(來遞) - 신관(新官)이 갑자기 외직(外職)에 전보(轉補)되어 오는 것.

소체(疏遞) - ()를 올려 체임하기를 빌어서 윤허(允許)를 받는 것.

유체(由遞) - 말미를 받아 집에 돌아와서 임지에 돌아가지 않는 것.


<죄체(罪遞)> : 죄로 체임되는 것

폄체(貶遞) - 고과(考課) 때에 하등(下等)을 맞아 교체되는 것.

출체(黜遞) - 장계(狀啓)로 파면되어 쫓겨나는 것

박체(駁遞) - 사헌부, 사간원에서 탄핵(彈劾)을 받아 교체되는 것.

나체(拿遞) - 전의 일이나 혹 공죄(公罪)로 잡혀 오고 파면되는 것.

봉체(封遞) - 암행어사(暗行御史)가 봉고파직(封庫罷職) 시키는 것.


<불행하여 체임되는 것>

사체(辭遞) - 상사(上司)가 예로 대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글을 올려 인 퇴(引退)하는 것.

투체(投遞) - 상사(上司)와 다투고 인수(印綬)를 던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 인수(印綬) : 인끈. 벼슬에 임명될 때 임금에게 받는 신분이나 벼슬의 등급을 나타내는 관인(官印)을 몸에 차기 위한 끈. 관인의 꼭지에 단다.

병체(病遞) - 본인의 병으로 사퇴하는 경우

상체(喪遞) - 부모 등이 돌아가시어 사퇴하는 것.

스무번째는 종체(終遞) - 본인이 임지에서 사망하는 것

그 외

혹 표류(漂流)한 사람이 섬에 닿거나, 혹 죄를 범한 사람이 국경(서북西北 지방의 경계) 을 넘거나, 혹은 조선(漕船)이 침몰되거나, 혹은 옥중의 죄수가 빠져 도망하거나, 혹은 국마(國馬, 나라에 딸린 목장에서 기르는 말)를 잃어버리거나, 분양마(分養馬, 민간에 나누어 주어 기르게 한 말)를 고의로 잃어버린 자도 죄를 입어 파면된다.

혹은 공()바치는 인삼(人蔘)이 퇴박을 당하였거나, 혹은 검시(檢屍)가 사실과 어긋났거나 혹은 번() 드는 군사가 기한을 어겼거나 ( 번 들러 가는 군사가 물에 막히는 것)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던 일인데, 죄를 입어 파면되는 경우도 있다.

 

[출처] 관직 체임 종류|작성자 2008jsl

https://blog.naver.com/2008jsl/221408911576

 

갈릴 체, 두를 대

1. 갈리다 2. 갈마들다(서로 번갈아들다) 3. 전하다(--) 4. 역말(-: 각 역참에 갖추어 둔 말) 5. 역참(驛站: 조선 시대의 여행 체계를 일컫는 말) 6. 번갈아 a. 두르다 (

출처 : 전씨(全氏) 광장
글쓴이 : 전과웅 (55세/정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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