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3. 23:39ㆍ 인물열전
[조선01] 전효우(全孝宇)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6월 20일 신사 1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예문 봉교 전효우 등이 경연 및 모든 일을 의논함에 사관이 참여하도록 상소하다
예문 봉교(藝文奉敎) 전효우(全孝宇) 등이 상서하기를,
"신 등은 그윽이 듣건대 예전에 사관(史官)을 두어 시사(時事)를 기록하는 것을 맡게 한 것은 후세의 귀감이 되게 한 것입니다. 본조(本朝)에서 이 예를 모방하여 사관으로 하여금 윤번으로 들어와 경연에서 정사(政事)를 보게 하였습니다. 세종 조에 있어 지신사(知申事) 조서로(趙瑞老)가 일을 아뢸 때에 사관을 꺼리어 문 지키는 자로 하여금 저지(沮止)하게 하였는데, 세종이 알고 조서로에게 명하기를, ‘이제부터 사관을 금하지 말라.’ 하고, 그 뒤에 일을 기록하는 것이 넓지 못하다 하여 겸춘추(兼春秋)의 직책을 증가하고, 또 정사(政事)를 볼 때에 사관 두 사람이 함께 전서합(殿西閤) 밖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대행 대왕께서 신 등의 상소로 인하여 신 등으로 하여금 나누어 동서(東西)로 들어오게 하고, 또 풍우가 있는 날을 염려하여 미처 일 아뢰는 것을 듣기 전에 전내(展內)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여 때 없이 알현(謁見)하게까지 하였고, 대소 신하와 대성(臺省)도 또한 들어와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선왕께서 사관을 대하고 기사(記事)를 중하게 여긴 뜻을 대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상 전하께서 새로 천명을 이으셨으니, 모든 시위(施爲)가 마땅히 이루어진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자에 일을 의논할 때에 사관이 혹 참여하여 듣지 못하니 신 등의 유감됨이 없지 못하였는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또한 경연에도 입시(入侍)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더욱 유감됨이 있습니다. 만일 전하가 바야흐로 최질(衰絰)에 있어서 대인(待人)·접물(接物)하는 것을 평상 의절(儀節)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릇 직책이 경연을 띤 대신이 모두 들어오는데 어찌 홀로 한 사관이 들어오는 것이 번거로운 것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전하가 어린 나이에 위(位)를 이어서 처음으로 경연(經筵)에 나아가는데, 사관을 물리쳐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후세의 의논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일 참찬관(參贊官)이 또한 춘추관의 직임을 겸하여야 족히 임금의 거지(擧止)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참찬관으로서 춘추를 겸하지 않은 자도 간혹 있으니 또한 장차 어찌 하겠습니까?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그 덕을 잇는 것은 처음 정사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예전 헌장을 좇으시어 경연 및 모든 일을 의논함에 아울러 사관으로 하여금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여 일을 기록하는 것을 넓히면 공도(公道)에 심히 다 행하겠습니다."
하니, 의정부에 계하(啓下)하였다. 때에 윤자영(尹子濚)이 예문 검열(藝文檢閱)이 되어 경연에서 사관을 물리치는 것이 불편한 사건을 들어 정부에 고하였는데, 거짓 응하기를 ‘장차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겠다.’ 하고는 마침내 따르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12면
【분류】
역사-사학(史學) /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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