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채(全義采)

2021. 4. 21. 09:44 인물열전

[조선06] 전의채(全義采)

 

조선왕조실록

영조 24년 무진(1748,건륭 13)

4월30일 (계미)

 

24-04-30[02] 시의 9조항을 상소한 학유 전의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학유(學諭) 전의채(全義采)가 상소하여 시의(時宜) 아홉 조항을 진달했는데, 첫째는 균전(均田)이고, 둘째는 권농(勸農)이고, 셋째는 금주(禁酒)이고, 넷째는 남초(南草)를 금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수령을 가리는 것이고, 여섯째는 사치를 금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어진 인재를 임용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사채를 금하는 것이고, 아홉째는 군정(軍政)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소장을 봉입(捧入)하자 임금이 불러서 접견했는데, 응대(應對)하는 것이 임금의 뜻에 맞았으므로, 비답을 내려 가상히 여겨 권장하고 우관(郵官)에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성천(成川) 사람이었다.

 

【원전】 43 집 290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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