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선생문집 권6 「수수차록(隨手箚錄)」

2022. 3. 20. 22:41 인물열전

사서집 내용 개요

권6

수수차록(隨手箚錄)

1592년(선조 25) 4월 16일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시점부터 1637년(인조 15년) 2월 28일까지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저자 자신의 관점에서 자세히 기록한 일종의 자전적인 글이다. 저자의 의병 활동과 광해군조 鄭仁弘을 중심으로 한 大北派의 공격, 西厓 柳成龍과의 일, 당시 재상들에 대한 人物評 등이 실려있다.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 문집해제16 (영주·예천·문경·상주)

 

 

 

사서선생문집 권6 「수수차록(隨手箚錄)」

정축년(1637) 2월 28일

 

부제학(副提學)을 제수받았다. 분문(奔問)하여 청대(請對)하였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듣건대 경이 의병을 일으켜 진중에 있다가 올라왔다고 들었소.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오.”

신(臣)이 대답하였다.

“신(臣)의 나이가 80이 다되었고, 병이 많아 일을 살피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망극한 변을 듣고 스스로 향병(鄕兵)을 거느리고 일면(一面)을 방어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밖에 있는 신하들을 보기에 매우 부끄러울 뿐이오.”

신(臣)이 대답하였다.

“외람된 직명을 띠고 계속 직소(直所)에 있으면서 아뢰고 싶은 일이 있었으나, 말이 의도대로 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에 외람된 거조(擧措)가 있었으니 매우 황공합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나 또한 보고 싶었소, 이번에 영남에서 한 일은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오. 조정에서 믿을 곳은 그저 삼남밖에 없소이다. 그런데 공청도(公淸道)는 적의 침략을 크게 받아서, 비록 하고자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소. **의 백성들은 매우 무리(無理)한 사람들이니, 이들은 **의 죄인이외다. **은 두 차례나 군사를 일으켰고, 또 와서 모였다고 합디다. 진실로 사대부로 인해 유식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소.”

신(臣)이 대답하였다.

“나랏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수습할 수 있습니다. 신이 서울에 들어온 지 여러 날입니다만, 전좌(殿坐)의 거조(擧措)가 있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성상께서는 어째서 이전 제왕들의 나라를 잃은 경우와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경우를 비교해 보지 않으십니까? 바라건대 스스로 저상(沮喪)되지도, 스스로 방일(放逸)하지도 마십시오. 비록 진휼(賑恤)과 같은 일이라도 또한 마땅히 더불어 강구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다면서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또 근자에 열 명의 신하가 논사(論事)를 잘못하여 조정으로부터 죄를 받았습니다. 이 무리들은 시세를 잘못 헤아려 망령되게 큰소리만 치다가, 마침내는 나랏일을 전패(顚沛)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충분(忠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는 반드시 그 죄를 깊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죄명을 삼아서는 옳지 않습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경의 말에 소견이 없는 것이 아니오. 이미 지나 버린 일을 반드시 허물할 필요는 없겠소. 그러나 근래의 습속(習俗)이 아름답지 않아서, 연소한 무리들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고 감히 경박한 생각과 얕은 계책으로 헛된 명예를 구하여 애쓰다가 일을 그르친 경우가 매우 많소이다. 그 때문에 부박한 풍조를 없애고 순후(淳厚)한 풍속을 만들어 젊은 사람들이 어른의 말씀을 경청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외다.”

신(臣)이 대답하였다.

“이런 사람들을 그것으로 죄를 삼아 종신토록 등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또한 가합(可合)합니다. 그러나 어찌 천하로 하여금 이러한 죄명을 듣게 하십니까? 만약 다른 죄목으로 고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열 명의 신하란,

윤황(尹煌), 조경(趙絅), 조빈(趙贇), 홍전(洪瑑), 유황(俞榥), 유계(俞棨), 이일상(李一相), 홍처후(洪處厚), 김수익(金壽翼), 신상(申恦) 등이니, 당시에 모두 척화(斥和) 때문에 죄를 받았다.]

 

 

[原文]

丁丑 二月 二十八日

除副提學 奔問請對

 

上曰

聞卿奮義興旅 來在陣上云 予甚嘉尙

臣對曰

臣年已迫八十 多病而不省事久矣 聞此罔極之變 自欲倡率鄕兵 以防一面 而終不能濟事而歸 死無所惜

 

上曰

國事至此 予見在外之臣 甚爲慙恧也

臣對曰

忝叨職名 連在直所 欲有所陳之事 而恐辭不能達意 乃爲猥濫之擧 極爲惶恐

 

上曰

予亦欲見之矣 今此嶺南之所爲 予極嘉焉 朝廷所持 只有三南 而公淸道則大破搶掠 雖欲有爲 亦無奈何 湖南之民 甚爲無理 此則嶺南之人罪人也 嶺南再擧之軍 亦又來集云 誠由士大夫有識故耳

臣對曰

國事至此 必有別樣擧措 可以收拾 而臣之入京 亦有日矣 未聞有殿坐之擧 聖上獨不觀前古帝王喪國而存國者乎 願毋自沮毋自逸 雖賑飢等事 亦當與之講論 而不宜置之無可奈何之地也 且近者 十臣以論事之失 得罪於朝庭 此輩不量時勢 妄爲大言 畢竟使國事顚沛 而原其心則忠憤也 國家不必深罪 於今日雖或可罪 不宜以此爲題目矣

 

上曰

卿言不無所見 已往之事 不必追咎 而近來習俗不美 年少輩不聽長者之言 敢以輕慮淺謀 務爲虛譽 以致誤事者甚多 故欲袪浮薄之習 以變淳厚之風 使之敬聽長者之言也

臣對曰

此等人以此爲罪 而終身不用 亦可矣 然豈可使天下聞此罪名乎 若改之以他題目則幸甚

[ 十臣 尹煌, 趙絅, 趙贇, 洪瑑, 俞榥, 俞棨, 李一相, 洪處厚, 金壽翼, 申恦 等

時皆以斥和被罪 ]

 

[출처] 『沙西先生文集』 권6, 「隨手箚錄」 번역문

 


 

@ 사서선생문집 [ 沙西先生文集 ]

조선 인조 때의 문신 전식(全湜)의 시문집.

 

@ 부제학 [ 副提學 ]

정의

조선시대 홍문관과 그 전신이었던 집현전의 정3품 당상관직.

 

내용

정원은 집현전에 2인, 홍문관에 1인이었다. 1420년(세종 2) 집현전을 설치할 때, 처음 2인을 두었다가 1456년(세조 2) 사육신사건으로 집현전과 함께 혁파되었다.

1470년(성종 1) 두었는데, 1478년 예문관에서 홍문관이 분리 독립할 때 그대로 직제화되었다.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한 조선시대 최고의 학문·문필기관이었다. 관원들은 영예로운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부제학은 가장 핵심적인 자리였다.

홍문관에는 정1품인 영사(領事), 정2품인 대제학, 종2품인 제학 등의 고위직이 있었다. 그러나 모두 다른 관원들이 겸하는 명예직이었고 실제 책임자는 부제학이었다. 따라서 보통 부제학을 홍문관의 장관으로 불렀다.

부제학은 홍문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외에도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지제교(知製敎)를 당연직으로 겸해 국왕의 학문연찬과 역사편찬, 교서제찬에 참여하였다. 또 삼사(三司) 장관의 일원으로서 언론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부제학과 전한(典翰)도 타관직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실상 부제학의 겸직영역을 확대한 조처였다. 홍문관 부제학은 조선 문치주의 양반 관료 체제에서 핵심적인 관직의 하나로 당대의 가장 명망있는 문신학자들이 임명되었고, 유신(儒臣)으로 호칭되는 등 특별한 존중을 받았다.

이 자리는 또한 의정·판서로 승진하는 첩경이 되었으므로 조선시대의 저명한 고관 문신들이 대부분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즉, 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이이(李珥)·정경세(鄭經世)·이경석(李景奭)·김수항(金壽恒)·조상치(曺尙治) 등이 모두 부제학 출신이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부학사(副學士)로, 다음해 다시 부시강(副侍講)으로 바뀌었다가,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과 함께 부학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제학 [副提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奔問(분문)

달려가서 문안이나 위문을 드림.

 

@ 청대 (請對)

나라에 일이 있을 때 신하가 임금에게 시정(時政)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고 의논하기 위해 알현하기를 청하는 것. [참고어]독대(獨對). 윤대(輪對).

 

@ 罔極 (망극)

임금이나 부모(父母)의 은혜(恩惠)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음

 

@ 忝叨 (첨도)

(자격(資格) 없는 사람이)외람되게 벼슬을 받음

 

@ 직소(直所)

①군사들이 번(番)을 드는 곳. ②관료들이 수직(守直)하는 곳. [참고어]직숙(直宿).

 

@ 擧措 (거조)

행동거지(行動擧止)

 

@ 公淸道 (공청도)

충청도의 옛 이름. 광해군(光海君) 때에 청공도(淸公道)를 공청도로, 영조(英祖) 때에 공홍도(公洪道)를 공청도로 각각 고쳐 불렀다.

 

@ 殿坐 (전좌)

임금이 정전에 나와 앉음. 또는 그 자리. 殿座.

 

@ 윤황 (尹煌)

조선 인조 때의 문신(1571~1639). 자는 덕요(德耀). 호는 팔송(八松).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성에 이르렀으며 글씨를 잘 썼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적과의 화의에 반대하였다.

※ 윤석렬 대통령 당선자의 11대조로 알려져 있음

 

@ 조경 (趙絅)

조선 인조ㆍ효종 때의 문신(1586~1669).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ㆍ주봉(柱峯). 대제학, 이조 판서 따위를 지냈다. 병자호란 때에 척화(斥和)를 주장하였고, 숙종 때에 이르러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저서에 ≪용주집≫이 있다.

 

@ 조윤 (趙贇)

본관 한양(漢陽). 자 계언(季彦). 호 음리(陰里). 도사(都事)로 있으면서 1624년(인조 2)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하였다. 정언(正言) ·지평(持平) ·수찬(修撰) ·교리(校理) ·장령(掌令) 등을 거쳐 1640년 보성군수가 되었다. 1646년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輔德), 1649년(효종 즉위) 응교(應敎)를 지내고 전한(典翰)에 이르렀다. 앞서 병자호란 때 척화(斥和)를 주장하여 한때 삭출(削黜)당하였다. 효종 초에 실록청편수관으로서 《인조실록(仁祖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편저로 《서연비람(書筵備覽)》이 있다.

 

@ 홍전 (洪瑑)

1629년(인조 7)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설서로 재직중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척화를 주장하다 김상헌(金尙憲)·오달제(吳達濟) 등과 함께 적진에 끌려갔다.

1638년 활쏘기·말타기 등 무재(武才)가 뛰어나다 하여 광주부윤(廣州府尹)에 특별히 기용되었으며, 1642년 강계부사를 거쳐 의주부윤이 되었다.

1645년 경상도방어사로 떠날 때 인조는 전마(戰馬) 1필과 갑주 1부를 하사, 격려하였다. 이듬해 우부승지에 이어 우승지가 되고, 1647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 전에 의주부윤으로 있을 때 청나라 관리에게 아첨하기 위해 비용을 지나치게 사용하였다 하여 파직당하였다.

청주목사로 다시 기용되어 1651년(효종 2) 제주목사, 1653년 길주목사가 되었다. 1661년(현종 2) 진하 겸 사은부사(進賀兼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이듬해 한성좌윤이 되었다. 1664년 충주목사가 되고 이어서 한성우윤을 역임하였다.

 

@ 유계(俞棨, 1607∼1664)

17세기 조선의 개혁 경세가였다. 그의 학문 저술과 경세 활동은 조선의 도학정신과 율곡의 개혁정신에 입각하여 안민(安民) 정치를 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부국강병이 아니라 백성들이 인간의 도덕심성에 기반하여 선한 삶이 가능한 대동사회를 이루고자 했다.

 

@ 이일상 (李一相)

본관 연안. 자 함경(咸卿). 호 청호(靑湖). 시호 문숙(文肅). 영의정 정구(廷龜)의 손자이며, 이조판서 명한(明漢)의 아들로서 서인계열의 인물이다. 1628년(인조 6) 알성문과에 급제한 뒤 학문에 전념하다가 1633년 설서가 되었고 검열 ·대교 ·정언을 거쳐 헌납에 이르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정언으로서 왕을 호종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화의를 반대하여 이듬해 척화죄인(斥和罪人)이라는 탄핵을 받아 영암으로 귀양갔다가 다시 위원으로 옮겨졌다. 그 뒤 풀려나 1647년 사간을 지내고 창덕궁수리소도청이 되어 세운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그 뒤 공조참의 ·동부승지 ·우부승지 ·예조참의 등을 지냈고, 효종이 즉위하면서 우승지에 발탁되었다. 대사간을 거쳐 1652년(효종 3) 도승지에 이르렀고, 부제학 ·대사간 ·대사성 등을 거쳤다. 1653년 대사헌이 되었는데, 청탁을 받고 법을 어긴 자를 석방하였다는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1654년 청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이듬해 귀국하여 청의 실정을 보고하여 효종의 북벌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이조참판 ·대사헌 ·대사성 등의 청요직(淸要職)을 거쳐 1656년 부제학으로 《선조수정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뒤 경기감사를 지내고 1659년 대제학이 되었다. 이해에 효종이 죽자 빈전도감당상(殯殿都監堂上)으로 차출되어 《영릉지장(寧陵誌狀)》의 애책문(哀册文)을 지었다. 1660년(현종 1) 실록청당상으로 《효종실록》 편찬의 책임을 졌으나, 호남수사(湖南水使)가 쌀을 실은 배를 바쳤다는 소문이 퍼져 남인계열 이지익(李之翼)의 탄핵을 받았다. 그뒤 병조참판 ·의금부동지사 등을 지냈고, 실록을 편찬하는 데 참여한 공로로 정헌대부에 올랐다. 공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거쳐 1666년 예조판서로 있다가 죽었다. 이듬해 우의정이 추증되었다.

 

@ 홍처후 (洪處厚)

본관 남양(南陽). 자 덕재(德載). 호 성암(醒菴). 시호 충장(忠莊). 1616년(광해군 8)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음보(蔭補)로 참봉이 되었다. 이어 세자익위사 세마(世子翊衛司洗馬)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등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1629년(인조 7)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가 되고, 1633년 정언(正言)으로 있으면서 최명길(崔鳴吉)을 탄핵하다가 제천현감으로 좌천되었다.

1652년(효종 3) 수찬, 이듬해 교리, 1655년 의주부윤(義州府尹)에 오르고, 1659년(현종 즉위) 경상도관찰사, 1661년 호조참의, 이듬해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병조 참지 ·참의를 지내고, 1665년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판결사(判決事) ·전라도관찰사 ·우승지(右承旨)를 거쳐 1669년 함경도관찰사가 되고, 1673년(현종 14) 경기도관찰사 ·공조참판에 이르렀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 김수익 (金壽翼)

1624년(인조 2) 사마시에 합격하고 1630년 별시에 병과로 급제, 성균관전적을 거쳐 지제교(知製敎)와 삼사(三司)의 직을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였다. 화의가 성립된 후 척화론자로서 고향에 돌아가 있다가 1640년에 괴산군수가 되었다.

1645년에 응교(應敎)를 거쳐 의주부윤을 지냈다. 1648년에 병조참의에 임명되고, 이듬해 제주목사로 부임하였으나 탐관오리로 탄핵을 받아 영남에 유배되었다가, 이경석(李景奭)과 이시백(李時白)의 변호로 1658년(효종 9) 방환되었다.

1662년(현종 3) 풍덕부사(豊德府使)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66년 여주목사에 임명되어 잠시 부임하였다가 벼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저서로는 『남악집(南岳集)』이 있다.

 

@ 신상 (申恦)

광해군 때 벼슬을 단념하였으나 인조반정 후인 1629년(인조 7)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1636년 정언(正言)이 되어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를 따라 강화에 피난하고 강화 함락 때는 세자빈(世子嬪)의 위급을 면하게 하였다.

이듬해 척화(斥和)를 주장하다 면직되어 원주에 머물면서 독서에 힘썼다. 뒤에 사면되어 1646년 장령(掌令)이 되고, 1657년(효종 8) 필선(弼善)을 지내고, 1660년(현종 1) 장령에 이어 종성부사로 발탁되었으나, 1662년 관찰사와의 반목으로 파직되어 돌아오던 중 명천에서 병사하였다.

용모가 장대하고 의관이 검소하며 기상이 씩씩한 인물로 시문이 고결하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찬성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저서로는 『은휴와집(恩休窩集)』·『부음록(缶音錄)』·『휘언(彙言)』·『진행초첩(眞行草帖)』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