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등 호성공신 사복시 판관 전 룡 이야기

2008. 5. 10. 08:11 인물열전

 

42세.        충근정량 호성공신 석릉군

                   (忠勤貞亮 扈聖功臣 石陵君)

              전   룡( 全 龍)


 자는  여견(汝見)이시고  호는   석천(石泉)이시다.

충근정량 호성공신 증 자헌대부 형조판서 (忠勤貞亮 扈聖功臣 贈 資憲大夫 刑曹判書)이시다.

석릉군(石陵君)으로 봉() 받으셨다.


 조선 선조때 3등 호성공신입니다. 안동 하회마을 유성룡 댁에 들리면 공신록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성공신(扈聖功臣)은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님을 모시고 의주까지 호종하는데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린 훈호이며, 1604년(선조 37)에 86명을  3등으로 나누어 녹훈(錄勳)하였다.       

1등에는 이항복·  정곤수의 2명, 

2등에 신성군(信誠君)·  이원익·  윤두수·  심우승·  이호민·  윤근수 · 유성룡· 김응남 등 31명,

3등에 전룡(全龍), 허준(許浚)  정탁·  이헌국·  유희림·  이유중·  임발영·  기효복  등 53명이시다.

 선무공신 [宣武功臣]은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이순신· 권율 등 무신에게 준 훈()의 이름이며,  1604년(선조 37) 6월 호성·  청난(淸難) 공신과 함께 녹훈(錄勳)한 것이다.  3등으로 나누어  1등을  효충장의적의협력(效忠杖義迪毅協力),   2등을  효충장의협력,   3등을 효충장의선무공신이라 하였는데,  

1등은 이순신 · 권율· 원균, 

2등은 신점·  권응수 · 김시민 · 이정암 · 이억기   

3등은  정기원·  권협· 유사원 · 고언백·  이광악 · 조경·  권준· 이순신(李純信)·  기효근 · 이운용) 등 모두 18명에게 주었습니다.

 청난공신[淸難功臣]은 조선시대 1596년(선조 29)에 일어난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훈호이며, 임진왜란의 뒷 처리 등으로  8년이 지난 1604년에야 영의정 이항복 등의 제의로 5명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책록하였다.

 1등은   분충출기합모적의청난공신(奮忠出氣合謀迪義淸難功臣)이라 하여  홍가신을,  

 2등은  분충출기적의청난공신이라 하여 박명현 ·  최호를,

 3등은 분충출기청난공신이라 하여 신경행 ·임득의를 책록하였습니다.


  공은  선조 임금님의  신하로서 의주까지 피난하는데 가까이서 모시고, 종묘의 사주(위패)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왜군들에게 왼쪽뺨과  왼쪽귀가 떨어져 이빨이 드러나는  중상을 입고 임무를 완수 하는 등 큰 공을 세워   호성공신으로 되었으며,  벼슬이 2계급 특진하였으며, 상으로 노비7명, 토지60결,  말1필, 은자 등을 하사 받으셨다. 특전으로는 자녀 중 1명에게 과거시험 없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음직의 약속도 하였다.

빛나는 기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단서철권 丹書鐵券

[공신을 표창하던 문권(文券)과 쇠로 만든 표지. 붉은 글씨로 작성하고 표지를 쇠로 만들었다]

을 하사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대익은 음서로 경상북도 청송부사, 평안북도 벽동부사를 역임하셨다. 

 

 ◎공직 경력


1559년(명종 14)∼미상. 

조선 중기 관리·공신.,

전라도 전주(全州)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판서(判書)에 증직된 임하군(臨河君) 전응조(全應祚)이다.


1593년(선조 26)

수문장이 제수(除授)되었다.


임진왜란(1592-1598) 때 의주(義州)로 호종하고 종묘의 위패를 무사히 옮긴 공으로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종6품)가 제수(除授)되었다.


1601년(선조 34)

그는 이러한 공이 인정되어 특별히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종5품)이 제수(除授)되었다.


1605년(선조 38)에는 다시 내사복시내승(內司僕寺內乘)에 제수(除授)되었다.


사 후 자헌대부 형조판서에 증직되었다.


1624년(인조2년)에는  정사공신 88인의 <회맹록(會盟錄)>에 올랐다.

그의 영정은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에 안치되어 있다.


◆ 수문장

조선시대 도성 및 궁문을 지키던 무관직(武官職)으로 수문장청(守門將廳)에 속하였다. 참상(參上)이 5원, 참하(參下)가 18원 총 23원이 있었으며, 대전회통에서 6원을 증액 참상관 15원, 참하관 14원으로 모두 29원을 두었다. 참하수문장은 재직 15개월이 지나면 출륙(出六)하였다.

처음에는 오위의 호군(護軍: 正四品)이 순번에 따라 지키다가 1469년(예종 1)에 처음으로 별도로 서반 4품 이상의 수문장을 두었다. 처음에는 20명에 불과하였으나 임진왜란에는 430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영조 때에 와서 별도의 정직으로 하고 이를 관리할 수문장청을 설치하였다.


◆ 사복시주부

조선시대 종육품(從六品)의 낭관(郞官)이다.

종친부(宗親府)·돈령부(敦寧府)·한성부(漢城府)·봉상시(奉常寺)·종부시(宗簿寺)·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장악원(掌樂院)·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선공감(繕工監)·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제용감(濟用監)·평시서(平市署)·사온서(司醞署)·전생서(典牲署)·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양현고(養賢庫)·혜민서(惠民署)·전옥서(典獄署) 및 무관관서의 훈련원(訓鍊院)에 두었다.

해당 정원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종친부에 1원, 돈령부에 1원, 한성부에 2원으로 예방(禮房)·병방(兵房)·형방(刑房)·공방(工房)을 관장(管掌), 봉상시에 1원으로 서적전색(西籍田色)·조포색(造脯色)·작지색(作紙色)을 관장, 종부시에 1원으로 문관(文官)으로 의차(擬差), 사옹원에 2원으로 어화색(漁火色)·공장색(工匠色)·사기색(沙器色)·제원색(諸員色)을 관장, 내의원에 1원, 상의원에 1원으로 직조색(織造色)을 관장, 사복시에 2원으로 1인은 공방(工房), 1인은 회계색(會計色)을 관장, 군기시에 2원으로 장무소(掌務所)·주성색(鑄成色)·노야색(爐冶色)·염초색(焰焇色)을 관장, 사섬시에 2원으로 숙종(肅宗) 31년에 폐지, 군자감에 1원으로 오두색(五斗色)을 관장, 장악원에 2원, 관상감에 1원, 전의감에 1원, 사역원에 1원, 선공감에 1원으로 탄색(炭色)·삭색(索色)·공작색(工作色)을 관장, 풍저창에 1원으로 후에 장흥고에 합함, 광흥창에 1원으로 일소장(一所掌)·이소장(二所掌)을 관장, 사도시에 1원, 사재감에 1원으로 소목색(燒木色)·염장색(鹽醬色)을 관장, 제용감에 1원으로 목면색(木綿色)을 관장, 평시서에 1원으로 환하색(還下色)·문서색(文書色)·회계색을 관장, 사온서에 1원으로 후에 폐지, 전생서에 1원으로 우색(牛色)을 관장, 내자시에 1원으로 미면색(米麵色)·유청색(油淸色)을 관장, 내섬시에 1원으로 유청색(油淸色)을 관장, 예빈시에 1원으로 미면색·염장색을 관장, 의영고에 1원으로 황납색(黃蠟色)·소물색(素物色)을 관장, 장흥고에 1원으로 미면색을 관장, 양현고에 1원으로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으로서 단부(單付)하여 임명(任命), 혜민서에 1원, 전옥서에 1원, 훈련원에 18원 등이 있었다.


◆ 사복시판관


① 조선시대 종오품(從五品) 경관직으로 돈령부(敦寧府) 1원, 한성부(漢城府) 1원, 수원부(水原府) 1원, 광주부(廣州府) 1원, 상서원(尙瑞院) 1원(후에 폐지), 봉상시(奉常寺) 1원, 사옹원(司饔院) 1원(후에 폐지), 내의원(內醫院) 1원, 상의원(尙衣院) 1원(후에 폐지), 사복시(司僕寺) 1원, 군기시(軍器寺) 1원(후에 폐지), 군자감(軍資監) 1원, 관상감(觀象監) 1원, 전의감(典醫監) 1원, 사역원(司譯院) 1원, 선공감(繕工監) 1원(후에 폐지), 제용감(濟用監) 1원, 전생서(典牲署) 1원, 내자시(內資寺) 1원, 내섬시(內贍寺) 1원, 예빈시(禮賓寺) 1원, 훈련원(訓鍊院) 8원, 별군직(別軍職) 등에 두었다.

② 국초인 1414년(태종 14)에 합문(閤門)의 인진부사(引進副使: 正五品)를 고친 이름이다.

③ 종오품 지방관직(地方官職)으로 국초(國初)에 각도와 대도호부에 두었다가 후에 폐지하였다. 경기도에 두었던 수운판관(水運判官), 충청(忠淸)·전라도(全羅道)의 도사(都事)가 겸직(兼職)하던 해운판관(海運判官), 후기에는 경기·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한 각도와 수원(水原)·경성(鏡城)·청주(淸州) 등 특수지역(特殊地域)에 판관을 두었다.

조운과 관련하여 전함사 내에 설치한 수운판관(水運判官)과 해운판관(海運判官)이 있었다. 수운판관은 경기에 좌·우도 1명씩 두었다. 좌도판관은 한강 중상류의 수참(水站)을, 우도판관은 벽란도승(碧瀾渡丞)을 겸하여 황해도 세곡수송을 담당했다. 해운판관은 해상의 세곡수송을 담당한 관리로, 충청도·전라도에 두었다. 후기에는 전라·충청 도사(都事)가 겸임했다. 이들은 모두 무록관(無祿官)이었으며, 해운판관은 조운선을 제때 출발시키지 못하거나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사직해야 했다. 속대전에서 해운판관이 폐지되었고, 대전통편에서 수운판관도 혁파되었다.


◆ 참고문헌

무안군지

선조실록

인조실록

호남절의록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배위는 

정경부인 (貞敬夫人)  밀양박씨(密陽朴氏)

정경부인 (貞敬夫人)  남양홍씨(南陽洪氏)

정경부인 (貞敬夫人)  해주최씨(海州崔氏)

이시다.

묘소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다. 


♤음서 [蔭敍] 

  고려·조선 시대 부(父)나 조부(祖父)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서용하는 제도로, 문음(文蔭)·남행(南行)·백골남행(白骨南行)·음사(蔭仕)·음직(蔭職)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관리들을 선발하는 제도로 과거제도가 있었으나, 일단 관인층을 형성한 자들은 그들의 지위를 자손대대로 계승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분적으로나마 관직을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다.


  997년(고려 목종 즉위)에 문무관 5품 이상관의 아들에게 음직을 주도록 하는 음서제가 최초로 생겨났으며, 1049년(문종 3)에는 전시(田柴)를 지급하는 공음전(功蔭田)의 제도가 마련되면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음서의 범위는 고려시대에는 5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관리의 자제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그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즉 《경국대전》의 이전(吏典) 〈음자제조(蔭子弟條)〉에 의하면 음직제수의 범위를 공신이나 2품 이상관의 자(子)·손(孫)·서(壻)·제(弟)·질(姪), 실직(實職) 3품관의 자손으로 제한하여, 실력에 의한 선발 시험인 과거의 비중을 높였다.   그러나 음서는 혈통을 중시하는 신분제사회의 속성을 띠면서, 실력을 중시하는 관료제사회의 속성을 대표하는 과거와 함께 조선 양반관료사회를 형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였다.


  음서에 의해 선발된 관리들을 음관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장자(長子)만이 받을 수 있었으나, 장자가 유고인 경우에는 장손이나 차자가 감등하여 음직을 받을 수 있었다. 음관을 제수받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등용되었으며, 부와 조부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승진 속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음서제도는 혈통을 중시하는 문벌주의(門閥主義)가 여전히 명맥을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음서제의 범위와 역할은 고려와 조선사회의 성격을 비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