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촌수(寸數)
촌수(寸數)란,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우선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으며(무촌), 부자관계는 1촌, 형제관계는 2촌이 된다. 3, 4촌의 경우는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4촌은 [從/종], 6촌은 [재종], 8촌은 [삼종]간이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제 자매가 된다.
이와 달리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내종질 등 호칭 앞에 [內]자가 붙는다. 고종4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된다. 堂(당)은 오촌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를 당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종자매의 자녀는 從甥姪(종생질)이다. 각 명칭에서 '叔(숙)'은 아저씨, 姪(질)은 조카, '嫂(수)'는 형제의 아내를 뜻한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혈족)에는 자기의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 즉 직계혈족과 형제, 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 비속인 傍系血族(방계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이른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외족이란, 어머니의 친정 일가로써 외조부. 모, 외숙부. 모, 이모. 부, 외종사촌과 이종사촌을 포함한다. 외숙부모와 이모의 자녀는 4촌간으로 외종형제 자매, 이종형제 자매가 된다.
2. 촌수 계산하는 방법
1)형제간의 촌수 계산법
형제라 하면 같은 항렬(行列)을 총칭하는 말로서 형제는 2촌, 4촌, 6촌, 8촌, 20촌 등 다양하다. 형제간에는 다음 요령으로 그 촌수를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증조부(曾祖父)에서 계열(系列)을 달리하는 형제중 촌수가 가장 먼 형제가 6촌인데 이 육촌 됨을 계산하는 방법은 형제의 기본 촌수가 2촌이며 증조부의 나의 삼대조(三代祖)이니 3촌의 3대조의 대수 삼을 곱하면 6촌이 된다. 할아버지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사촌간이 된다.
2)윗대 촌수 계산법
아버지의 사촌 형제가 나와는 몇 촌인가는 아버지의 사촌에다가 아버지와 나는 1대이니 1을 더하면 촌수가 5촌이 된다. 고조부의 6촌 형제는 고조부의 6촌의 6에 고조부와 나와는 대로 4이니 4를 더하면 10촌이 된다.
같은 할아버지 자손이 만났을 때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는 13대조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할아버지에게는 16대조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증손 항렬에 되는 데 나와는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2촌 * 13대조 = 26촌 ... 26촌 + 3 = 29촌 2촌 * 16대조 = 32촌 ... 32촌 - 3 = 29촌
즉 형제의 기본 촌수 2와 자기와의 대수를 곱하면 자기 항렬 촌수이다. 이 두 사람의 대수의 차이가 3대이니 계산 방법에 따라 3을 빼는 경우도 있다.
3. 호칭(呼稱)
시조(始祖)를 1世로 해서 자기까지 내려온 世數(세수)를 行列(항렬)이라 한다. 항렬이 같은 사람끼리는 동항(同行)이라고 하여 형제뻘이 되고, 일세(一世) 위는 숙항(叔行), 이세(二世)위는 조항(祖行) 할아버지뻘이 된다.
밑으로 일세(一世) 아래가 질항(姪行; 조카뻘), 이세(二世) 아래는 손항(孫行)이다. 친인척을 통틀어 같은 항렬간에는 서로 [형님][아우님], 숙항과 질항간에는 [작은아버지][큰아버지][아저씨][조카][질녀]로 부르지만 10년이상 연상인 조카는 [조카님] 또는 사회적 직위를 부른다. 조항과 손항간은 [할아버지][손자]로 부르지만 팔촌이 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부]나 [대모]라고 부른다.
시댁에서 첫 명절을 맞는 새댁일 경우 시댁 식구를 부를 때 호칭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시부모등 웃어른 앞에서 남편을 부를 때 출산 전에는 [그이]가 무난하고 아이가 있을 때는 [아무개 아비]로 부르면 된다. 남편형제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시동생에게는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부른다.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동생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 남편의 누님은 [형님], 여동생은 [작은아씨]가 알맞다.
남에게 말할 때는 [시아주버니] [시숙] 또는 [시동생] [시누이] 이다. 이외의 호칭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르면 된다.
4. 항렬자(行列字)
항렬, 즉 代數대수, 世數세수상의 서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 속에 넣는 돌림자(오행상생의 원리에 따라 종친회에서 미리 정하여 족보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호적상의 법률상 이름과 족보상의 사실상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
동항(同行): 자기와 같은 항렬, 즉 형제자매 뻘의 항렬<짝수차(직계 0촌뻘) 항렬 라인>
손항(孫行): 손자와 같은 항렬,<짝수차(직계 2촌뻘) 항렬 라인>
숙항(叔行): 아버지와 같은 항렬, <홀수차(직계 1촌뻘) 항렬 라인>
조항(祖行): 할아버지와 같은 항렬,<짝수차(직계 2촌뻘) 항렬 라인>
질항(姪行): 조카와 같은 항렬, 즉 자녀 뻘 항렬<홀수차(직계 1촌뻘) 항렬 라인>
5. 촌수(寸數)와 촌수를 계산하는 법
계촌(系寸)이라 함은 부자는 1촌간이고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는 2촌간이며, 증조부와 증손자 사이나 숙질은 3촌간임을 규정해 놓은 계촌법의 준말이다.
촌수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의 같은 항렬에서 함께 해당되는 동일 직계조(直系祖)를 찾아서 그 직계조로부터 30년간의 1대가 몇 번 경과하였는가를 계산한다. 가령, 촌수를 가리키는 동항렬의 두 사람의 고조가 동일한 직계조라면 그 직계조로부터 두 사람이 모두 4대를 경과한 직계후손들이다.
그러므로 4대에다 두 사람의 원수(員數)인 2를 곱셈한다. 4대×2〓8촌간 오늘날 통용되는 계촌법(計寸法)은 고려말에 들어와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정착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국의 주자가례(朱子家禮)가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렇게 혈연관계를 따지는 뿌리깊은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계촌(系寸)이란 혈연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이다.
계통은 혈통의 계통과 친족간에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촌수는 자기와 상대와의 사이에 몇 마디의 분기점(分岐點)을 이루는가를 나타낸다.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 :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그러나 이런 촌수 계산법은 현대에 와서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민법에 규정된 친족만 해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姻戚), 배우자'이지만 성인들 중에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다. 호칭으로 가면 더욱 어렵다. 같은 '아버지'라도 자신이 부를 때와 남에게 이야기할 때, 손윗사람에게 말할 때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친족으로서 첫째, 남자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둘째, 남자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셋째, 아내의 부모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같은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촌수 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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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조부 (玄祖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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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고조부 (高祖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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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고조 (從高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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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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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증조부 (曾祖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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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조 (從曾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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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증조 (再從曾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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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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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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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
조부 (祖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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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조 (從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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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조 (再從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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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조 (三從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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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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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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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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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 |
부 (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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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숙부 (伯叔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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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백숙부 (從伯叔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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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백숙부 (再從伯叔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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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백숙부 (三從伯叔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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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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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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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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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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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촌 |
나 (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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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兄,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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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형제 (從兄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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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형제 (再從兄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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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형제 (三從兄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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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형제 (四從兄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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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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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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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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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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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촌 |
아들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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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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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질 (從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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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질 (再從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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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질 (三從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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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질 (四從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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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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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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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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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촌 |
손자 (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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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손 (從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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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손 (從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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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손 (三從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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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손 (四從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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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高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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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증조 (曾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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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고모 (曾大姑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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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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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조 (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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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모 (大姑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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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종조 (內再從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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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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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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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부 (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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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姑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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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종숙 (內從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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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종숙 (內再從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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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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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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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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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
나 (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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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姉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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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종형제 (內從兄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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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종형제 (內再從兄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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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3종형제 (內三從兄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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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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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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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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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 |
딸 (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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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질 (甥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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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종질 (內從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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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종질 (內再從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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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3종질 (內三從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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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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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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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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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촌 |
손녀 (孫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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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손 (離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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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종손 (內再從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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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3종손 (內三從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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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4종손 (內四從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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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조 (外高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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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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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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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증조 (外曾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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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증조 (外從曾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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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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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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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 (外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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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조 (外從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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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종조 (外再從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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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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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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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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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이모 (姨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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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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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숙 (外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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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숙 (外從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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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종숙 (外再從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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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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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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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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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
이종형제 (姨從兄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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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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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형제 (外從兄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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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종형제 (外再從兄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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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3종형제 (外三從兄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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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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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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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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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 |
이종질 (姨從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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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질 (外從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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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종질 (外再從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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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3종질 (外三從姪) |
※ 호칭과 지칭에 대한 참고사항 |
문화가 발달하고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면 그에 합당한 명칭의 신조어가 만들어 지듯,
사람 사이의 호칭도 접촉 빈도에 따라 바뀌고, 새로이 만들어지는가 봅니다.
여기 올린 자료를 잘 활용하시되, 현장의 상황, 항렬, 연령 등을 고려하고, 먼저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 가짐을 앞세워 상대를 낮추어 하대 하려 들지 말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려고 노력하면 정확한 호칭어나 지칭어를 몰라도 한결 수월하게 대화나
상황전개가 잘 진행되리라 봅니다.
1. 항렬이 낮은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장손 집안에서 나타납니다.
전통옛법에서도 장손, 장조카에게는 하대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다섯살이상 차이가 나면 서로가 평대 하도록 하였습니다.
2. 대상자를 직접 부를 때 삼촌,사촌,오촌,외삼촌 등 숫자의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요즘은 그냥 사용하더군요. 삼촌은 '숙부', 사촌은 '종형',
'종제', 오촌은 '당숙부', 외삼촌은 '외숙부', 육촌은 '재종형.제' 이지요.
3. 여자들만이 부르는 호칭 : 언니의 남편은 '형부', 여동생의 남편은 '○○서방(님)'
'올케', '언니', 시누이', '시숙', '시아주버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이모님',
'시고모님'. 남편 누님의 남편 즉 '남편의 매형'에 대한 호칭은 원래는 없었는데
'아주버님'으로 하였고, 제 3자에게는 아이들 이름을 붙여 '○○고모부'라 해도 됩니다.
'아주버니'나 일부 지방에서 사용하는 '아재'는 낮춤말이랍니다.
4. 부를 대상자가 많거나, 혼돈이 생길 경우 지역 이름을 적절히 사용하여 구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령, 인천당숙, 부산형님, 대전서방님, 대구매형, 신림동작은아버지
등등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관계
대 상 자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대상자에게 나를 말할 때 |
남에게 대상자를 지칭할 때 |
남의 대상자를 말할 때 |
조부(祖父) |
할아버지 |
저, 제가, 불효손 |
할아버지, 조부님 |
왕대인, 조부장, 왕부장 |
아버지의 아버지를 말하며, 같은 할아버지의 손자들끼리는 '종형제' 즉 4촌간이 됨. |
조모(祖母) |
할머니 |
저, 제가 |
할머니, 조모님 |
왕대부인 |
부(父) |
아버지, 父主 |
저, 제가, 불효자, 소자 |
아버지, 가친,엄친 |
춘부장, 춘장, 춘당 |
친 부모님께는 '아버지'와 같이 '님'자를 붙이지 않으며, 돌아가시면 '선친', '선고'로 지칭, |
모(母) |
어머니, 慈主 |
저, 제가 |
어머니, 자친 |
자당, 훤당 |
부모(父母) |
부모님, 양위분 |
고애자(돌아가신 뒤) |
부모님, 양친 |
양위, 양당 |
남편(男便) |
여보, 영감, ○○아빠 |
나, 처 |
남편, 그이, 바깥양반 |
부군, 현군, 주인어른 |
남편을 시부모께 지칭 : 아비, 아범, 저이, 이이 |
친정부모께 지칭 : ○○서방, 그사람 |
아내(妻) |
여보, 마누라, ○○엄마 |
나, 부 |
안사람, 아내, 집사람 |
부인, 영부인, 합부인 |
아내를 친부모께 지칭 : ○○어미(어멈), 그사람 |
장인께 지칭 : ○○어미(엄마), 그사람, 안사람 |
아들(子) |
얘(큰애.작은애), 이름 |
애비, 에미, 나, 부, 모 |
자식, 큰애, 작은애 |
자제, 영식, 영윤 |
딸(女) |
얘(큰애.작은애), 이름 |
애비, 에미, 나, 부, 모 |
딸, 큰애, 작은애 |
따님, 영애, 영교 |
사위(壻) |
○○서방 |
장인, 장모 |
사위, ○○서방 |
서랑 |
손자, 손녀 |
이름, 얘 |
나, 할아버지, 할머니 |
손자, 손녀 |
영손 |
형(兄) |
형, 형님 |
저, 동생, 아우 |
큰형(님), 작은형 |
백씨(장), 중씨(장) |
형수(兄嫂) |
형수님, 아주머님 |
저, 시동생 |
큰.작은형수(님) |
큰.작은형수씨 |
제(弟) |
동생, 아우, 이름 |
나, 형 |
아우, 동생 |
제씨, 영제씨 |
제수(弟嫂) |
제수씨, 계수씨(막내) |
나, 시아주버니 |
제수(씨), 계수(막내) |
영제수씨, 영계수씨 |
누나(姉) |
누나, 누님 |
저, 나, 동생 |
누나, 누님 |
영자씨 |
" 남편 |
매형, 매부 |
저, 나, 처남 |
매형, 매부 |
'자형'은 제외 되었음 |
여동생(妹) |
동생, 이름 |
나, 오빠, 언니 |
누이동생 |
영매씨 |
" 남편 |
매부, ○○서방 |
나, 처남, 처형 |
매부, 동생의 남편 |
매부(연장자) |
생질(甥姪) |
이름, 얘, 생질, 생질녀 |
외숙부, 외삼촌 |
생질, 생질녀 |
생질, 생질녀 |
오빠 |
오빠, 오라버니(님) |
자녀에게는 외삼촌, 언니의 남편은 '형부' |
" 아내 |
(새)언니 |
자녀에게는 외숙모, 여자인 경우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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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의 조부'이시고, '아버지의 증조부', 고조부가 같은 방계의 형제들은 8촌간으로 '삼종형제'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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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할아버지'이시며, 증조부가 같은 형제들끼리는 6촌간으로 '재종형제'라 함. |
※ 누나의 남편을 자형과 매형의 논란 과정에서 '매형'의 매(妹)란 글자는 누이동생에게 쓰는 글자이므로 거기에 '형'을 붙이는 것은 모순이란 말도 있었으나, 국어사전에도 올라있고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매형'으로 통일 하였답니다. 누나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매부'라 하고, 또한 누이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매부', 나이가 적으면 '○○서방'으로 호칭.
백.숙부 및 종형제와 조카 관계
대 상 자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대상자에게 나를 말할 때 |
남에게 대상자를 지칭할 때 |
남의 대상자를 말할 때 |
백부, 숙부 (伯父,叔父) |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
저, 조카 |
백부, 중부, 계부(막내) |
백완장, 완장, 계부장 |
아버지의 형제이므로 나와는 3촌간이며, 백.숙부의 자녀는 나와 '종형제'로 4촌간이 됨. |
백모, 숙모 (伯母,叔母) |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
저, 조카 |
백모, 숙모 |
백.중.숙모부인 |
종형(從兄) |
형님, 종형님 |
아우, 종제 |
사촌형, 종형 |
영종형씨, 영종백씨 |
나와 4촌간으로, 할아버지 부터는 조상이 같은 자손들임. |
종제(從弟) |
아우, 종제 |
형님, 종형님 |
사촌아우, 종제 |
영종씨, 현종씨 |
당숙(堂叔) |
당숙, 종숙, 아저씨 |
종질, 당질 |
당숙, 종숙 |
종숙장, 당숙장 |
아버지의 4촌형제로, 당숙은 5촌이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제'라하며 6촌간이 됨. |
종조부 (從祖父) |
종조할아버지, 종조부 |
종손 |
종조부, 종조할아버지 |
귀종조부님 |
조부님의 형제, 아버지의 백,숙부를 말함. 종조부의 손자는 나와 6촌형제가 됨. |
종조모 |
종조할머니, 종조모 |
종손 |
종조모, 종조할머니 |
귀종조모님 |
재종형 (再從兄) |
형, 재종형 |
재종제 |
재종형, 육촌형 |
영재종씨 |
당숙의 자녀로 6촌간이며, 증조부 부터는 같은 조상의 후손들임, |
재종제 |
아우, 이름, 재종제 |
재종형 |
재종제, 육촌동생 |
영재종제씨 |
조카(姪) |
이름, 조카, ○○아범 |
숙부, 숙모 |
조카 |
장조카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카가 아저씨보다 5살이상 위이면 서로 예우함. |
조카의 아내 |
아가, ○○어멈 |
숙부, 숙모 |
조카며느리, 질부 |
여자 조카 |
이름, ○○어미, ○○어멈 |
숙부, 숙모 |
조카딸, 질녀 |
조카 사위 |
○○서방, ○○아범 |
처숙부, 처숙모 |
조카사위, 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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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형제의 자녀는 3촌간으로 '조카'(질)인데, 같은 남자형제의 자녀는 '조카' 누나, 여동생의 자녀는 '생질' (즉, 나를 외숙부라 부르는 사람) 나를 고모라 부르는 친정조카는 '가질'이라 하는데 '조카' 또는 '친정조카'라 하고, 나를 고모부라 부르면 '처조카' 나를 이모, 이모부로 부르는 조카는 '이질' (같은 여자 형제의 자녀, 아내의 언니나 여동생의 자녀들) 나를 당숙으로 부르는 조카는 당질(사촌형제 즉 종형제의 자녀) |
고모와 내종형제 관계
대 상 자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대상자에게 나를 말할 때 |
남에게 대상자를 지칭할 때 |
남의 대상자를 말할 때 |
고모(姑母) |
고모 |
저, 가질 |
고모 |
존고모부인 |
아버지의 여자형제로,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또는 '내사촌'이라 함. |
고모부 |
고모부 |
저 |
고모부 |
존고숙장 |
내종형 (內從兄) |
내종형 |
외종제 |
내종형 |
귀내종형 |
고모의 자녀, '고종형제', '내사촌' 또는 '고종사촌'으로 부름. 여자끼리는 '내종언니' |
내종제 |
내종제 |
외종형 |
내종제 |
귀내종제 |
대고모 |
'할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고모'이며, '왕고모'라고도 함. |
내종질 |
'고모'의 손자, '고종형제'(내사촌)의 자녀들을 말함. |
아버지의 고모, 이모, 외삼촌 |
아버지의 고모 |
대고모, 왕고모, 고모할머니, ○○할머니. (○○는 사시는 지역이름) |
아버지의 이모 |
이모할머니, ○○할머니. (○○는 사시는 지역이름) |
아버지의 외삼촌 |
진외할아버지. ○○할아버지. (○○는 사시는 지역이름) |
외가 관계
대 상 자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대상자에게 나를 말할 때 |
남에게 대상자를 지칭할 때 |
남의 대상자를 말할 때 |
외조부 (外祖父) |
외할아버님 |
저, 외손 |
외조부,외왕부 |
외왕존장, 외왕대장 |
어머니의 아버지, 아버지의 장인이며, 아들은 '외숙부', 딸은 '이모'가 됨. |
외조모 |
외할머님 |
저, 외손 |
외조모 |
외왕대부인 |
외숙(外叔) |
외삼촌, 외숙부 |
저, 생질 |
외숙, 외삼촌 |
귀외숙, 귀표숙 |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이며, '외숙부'라 함. |
외숙모 |
외숙모 |
저, 생질 |
외숙모 |
귀외숙모 |
이숙(姨叔) |
이모부, 이숙 |
저, 이질 |
이모부, 이숙 |
귀이숙장 |
이모(姨母) |
이모 |
저, 이질 |
이모 |
귀이모 |
어머니의 여형제로, 이모의 자녀는 '이종형제' 또는 '이종사촌'이라 함. |
외종형 (外從兄) |
외종형 |
내종제 |
외종형 |
귀외종형 |
외삼촌의 자녀, '외사촌'이라고도 하며, '외사촌'은 나를 '고종사촌'이라 부름. |
외종제 |
외종동생, 표종제 |
내종형 |
외종제 |
귀외종제 |
이종형.제 |
이종형, 이종동생 |
이종동생, 이종형 |
이종사촌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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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외가 |
陳外家, 아버지의 외가, 즉 할아버지의 처가 |
외외가 |
外外家, 어머니의 외가 |
※ 참고 : 많이 사용하는 것중 고쳐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면 1.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아빠', '엄마'로 부르는 것. 또 '님'자를 붙이는 것. 특히, 시부모 앞에서 '친정아빠', '친정엄마'라 하는 것 단, 편지를 쓸 때는 '아버님', '엄마' 등으로 예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 2. 살아계신 아버지를 '선친', '선고'라고 하는 것(돌아가신 뒤에만 사용) 3. 남편을 '아빠', '오빠', '형' 등으로 부르고, 아내를 '와이프'라고 부르는 것 4. 남편의 남동생, 여동생을 각각 '삼촌', '고모'라고 부르는 것.
※ 다음은 처족과 관련하여 알아 봅니다.
대 상 자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대상자에게 나를 말할 때 |
남에게 대상자를 지칭할 때 |
남의 대상자를 말할 때 |
장인(丈人) |
장인어른 |
저, 사위 |
장인, 빙장(어른) |
귀악장 |
장모(丈母) |
장모님 |
저, 사위 |
장모, 빙모(님) |
귀빙모부인 |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 쪽의 서열에 따라 남편 동기의 배우자 등에 대한 호칭과 경어 사용이 정해지는데,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여자의 서열에 관계없이 '사회의 사귐 관계'라 하여 남자들의 나이에 따른다는 것은 지나친 남성 위주의 사고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핵가족화의 영향등으로 본가와는 분가하여 살다보니 자연스레 처가와 왕래가 많아져 처남과 매부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남에게는 '형님'이라고 하면서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답니다.
1. 요즘은 처의 부모님을 장인, 장모님 보다 아버님, 어머님으로의 호칭을 더 많이 쓰더군요. 전례에는 장인어른을 '아버님'이라 할 수 없고, 또 손위 처남한테도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나의 부모님께 아버님, 어머님 하는데, 처의 부모님께도 그에 합당한 칭호를 붙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당사자들도 장모 보다는 어머님으로의 호칭을 더 좋아하고 원한답니다. 2. 처남과 동서간에 있어, 처의 오빠와 처형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연장자인 경우는 '형님'으로, 자신보다 연하인 경우에는 '처남', '동서'라 부르도록 하였답니다. 여기서 처의 오빠를 형님으로 했다하여 '처남의 댁'을 형수님이라 해서는 않되겠지요. 그렇다고 나이 차이 많은 처남댁을 직접 부를 때 '처남의 댁'이라 하지 않고 '아주머님'이라 한답니다.
※ 위의 내용 등을 도표로 표시하면
대 상 자 |
호칭, 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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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오빠의 아내 |
아주머니, 지칭:처남의 댁 |
처남의 댁, ○○외숙모 |
외숙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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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이름, 자네 |
처남, ○○외삼촌 |
외숙부, 외삼촌 |
아내 남동생의 아내 |
처남의 댁 |
처남의 댁, ○○외숙모 |
외숙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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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언니의 남편 |
형님, 동서(연하) |
동서, ○○이모부 |
이모부 |
아내의 언니/여동생 |
처제 |
처제, ○○이모 |
이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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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 |
○○서방, 여보게, 사위 |
○○서방, 우리사위 |
아빠, 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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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얘 |
처조카, 처조카딸 |
외사촌형, 제/언니, 동생 |
대 상 자 |
호칭, 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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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여동생 |
아가씨, 아기씨 |
시누이 |
고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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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여동생의 남편 |
서방님 |
자녀이름 '○○'고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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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
아가, 새아가, 며늘아 |
우리며느리, 며늘애, ○○댁 |
엄마, 어머니 |
※ 아저씨, 아주머니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어사전의 어원으로 볼 때
1. 아 저 씨 : ①'부모와 같은 항렬의 남자', 그러므로 '당숙', '재당숙', '삼종숙' 등에 사용. ②'또는 그와 같은 또래의 남자를 정답게 부르는 말' 2. 아주머니 : ①어버이와 같은 항렬의 여자. 아저씨의 아내. ②자기와 같은 항렬되는 사람의 아내. ③부녀자에 대한 통칭. 경칭어는 '아주머님' 3. 아주버니 : 남편과 같은 항렬되는 남자. 높임말은 '아주버님' 4. 아 재 : 아저씨, 아주버니의 낮춤말. '아재비' 도 아저씨의 낮춤말임. 5. 아 제 : ①아저씨의 낮춤말. ②여자가 자기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 6. 아 주 미 : '아줌마', '아줌니' 등 아주머니의 낮춤말.
사돈 관계의 호칭과 지칭어
대 상 자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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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배우자 : 사위, 며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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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 (동기 배우자 : 형수,제수,올케,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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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사위의 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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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어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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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조카 동기 배우자의 조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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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우리집. 오늘은 주로 친가쪽 친척들이 모였다.
호칭 |
관계 |
특별호칭 |
아버지 |
나를 낳아주신 분 |
부친(父親) 가친(家親) |
어머니 |
나를 길러주신 분 |
모친(母親) 자친(慈親) |
할아버지 |
아버지의 아버지 |
조부(祖父) |
할머니 |
아버지의 어머니 |
조모(祖母) |
증조 할아버지 |
할아버지의 아버지 |
증조부(曾祖父) 한 할아버지 |
증조 할머니 |
할아버지의 어머니 |
증조모(曾祖母) 한 할머니 |
남편 |
지애비, 아비 |
부(夫) 가장(家丈) |
아내 |
지어미, 자기 부인 |
처(妻) 내자(內子) |
아들 |
내가 낳은 사내아이 |
가아(家兒) 돈아(豚兒) |
며느리 |
아들의 아내 |
자부(子婦) |
딸 |
내가 낳은 여자아이 |
여식(女息) |
사위 |
딸의 남편 |
서랑(胥郞) |
형 |
손위형제 |
장형(長兄) 사백(舍伯) 사중 |
형수 |
형의 부인 |
큰 형수(長兄嫂) |
아우 |
손아래 동생 |
사제(舍弟) 동생 |
제수 |
아우의 아내 |
제수(弟嫂) |
누이 |
손위 자매 |
가매(家妹) 언니 |
자형 |
누이의 남편 |
자형(姉兄) 매형(妹兄) |
누이동생 |
손아래 남매 |
매(妹) 가매(家妹) |
매제 |
누이동생의 남편 |
매부(妹夫) 매제(妹弟) |
큰 아버지 |
아버지의 큰형 |
백부(伯父) 중백부(仲伯父) |
큰 어머니 |
아버지의 형수 |
백모(伯母) 중백모(仲伯母) |
작은 아버지 |
아버지의 동생 |
숙부(叔父) 계부(季父) 삼촌 |
작은 어머니 |
아버지의 제수 |
숙모(叔母) |
당숙 |
아버지의 사촌형제 |
당숙(堂叔) 종숙(從叔) |
당숙모 |
아버지 사촌의 부인 |
당숙모(堂叔母) 종숙모(從叔母) |
재당숙 |
아버지의 육촌의 형제 |
재당숙(再堂叔) 재종숙(再從叔) |
재당숙모 |
아버지 육촌의 부인 |
재당숙모 재종숙모 |
종조부 |
할아버지의 형제 |
종조부(從祖父) |
종조모 |
할아버지의 형수, 제수 |
종조모(從祖母) |
종형제 |
아버지의 조카 |
사촌형제(四寸兄弟) |
종수 |
아버지의 조카며느리 |
사촌형수, 제수 |
재종형제 |
당숙의 아들 |
육촌형제(六寸兄弟) |
재종수 |
당숙의 며느리 |
육촌형수, 제수 |
조카 |
형, 아우의 아들 딸 |
질(姪) 조카딸(조카사위) |
조카며느리 |
조카의 아내 |
질부(姪婦) |
당질 |
사촌의 아들 |
당질(堂姪) |
당질부 |
사촌아들의 아내 |
당질부(堂姪婦) |
종손 |
조카의 아들 |
종손(從孫) |
재종손 |
육촌의 손자 |
재종손(再從孫) |
상황2. 며느리. 여기는 시집
호칭 |
관계 |
특별호칭 |
시아버님 |
남편의 아버지 |
시부(媤父) 시아버지 |
시어머니 |
남편의 어머니 |
시모(媤母) 시어머니 |
시숙 |
남편의 형, 시아주버니 |
시숙(媤叔) 서방님 |
동세 |
남편의 형수 |
동시(同媤) 형님 |
동서 |
남편형제의 아내 |
동서(同胥) |
시동생 |
남편의 아우 |
기혼은 서방님, 미혼은 도련님 |
시누이 |
남편의 남매, 아가씨 |
시매(媤妹), 기혼손위는 형님, 손아래는 아우, 미혼은 아가씨 |
상황 3. 외가댁.
호칭 |
관계 |
특별호칭 |
외할아버지 |
어머니의 아버지 |
외조부(外祖父) |
외할머니 |
어머니의 어머니 |
외조모(外祖母) |
외숙 |
어머니의 남자형제 |
외숙(外叔) 외삼촌(外三寸) |
외숙모 |
외삼촌의 부인 |
외숙모(外叔母) |
외사촌 |
외삼촌의 아들 |
외종(外從)형제 |
외종수 |
외삼촌의 며느리 |
외종수(外從嫂) |
외당질 |
외사촌의 아들 딸 |
외당질(外堂姪) 외당질여 |
외당질부 |
외사촌의 아들 딸 |
외당질(外堂姪) 외당질여 |
외당질 |
외사촌의 며느리 |
외당질부 |
진외당숙 |
아버지의 외사촌 |
진외당숙(陳外堂叔) |
상황 5.남편. 처가댁에 인사왔다.
호칭 |
관계 |
특별호칭 |
장인 |
아내의 아버지 |
장인(丈人) 빙장 |
장모 |
아내의 어머니 |
장모(丈母) 빙모 |
처백부 |
아내의 큰어머니 |
처백모(妻伯母) |
처백모 |
고모의 아들 딸 |
내종사촌(內從四寸) |
처숙부 |
아내의 작은아버지 |
처숙부(妻叔父) |
처남 |
아내의 남자 형제 |
처남(妻男) |
처남댁 |
처남의 부인 |
처남댁(妻男宅) |
처조카 |
아내의 조카 |
처질(妻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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