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좌랑, 형조좌랑, 성균관전적, 풍기군수, 울산부사 전명룡(全命龍)

2009. 10. 9. 22:19 인물열전

 

예조좌랑, 형조좌랑, 성균관전적, 풍기군수, 울산부사

전 명 룡(全 命 龍)

 

▷과거 및 취재

[문과]

인조(仁祖) 5년 (1627)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2위

[생원진사시]

인조(仁祖) 2년 (1624) 갑자(甲子)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三等) 20위

 

1606(선조 39)∼1667(현종 8).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옥천(沃川).

자는 백유(伯兪), 호는 영서(?西).

아버지는 대승(大承)이며, 어머니는 함양박씨(咸陽朴氏)로 부호군 운(雲)의 딸이다. 유년시절에 작은아버지인 중승(仲承)으로부터 배웠다.

 

1623년(인조 1)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162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630년

성균관학정 겸 봉상시봉사에 제수되었다.

 

1632년(2년 후)

성균관박사 겸 양현고직장 및 성균관전적·형조좌랑 등을 역임하였으며,

 

1633년

예조좌랑으로 춘추관에 재직하면서 소신 있는 포부를 펼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사직을 청원하여 흥덕현감에 제수되었다.

이때 청렴결백한 태도와 위민정책(爲民政策)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송덕비를 세워 그의 선치를 찬양하였다. 어사 심동구(沈東龜)가 그의 치적을 조정에 보고하여 임금으로부터 의복 한벌을 하사받았다.

 

1640년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지내다가 1643년 경성판관으로 임명되어 낙후된 교육을 일신시켰다.

 

1647년

평양서윤,

 

1650년(효종 1)

흥양현감,

 

1654년

자인현감,

 

1659년

풍기군수·영암군수 등을 두루 역임하였는데, 영암에 재직하면서 흉년이 들자 부족한 진곡(賑穀)을 대동미(大同米)로 변통하여 구제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어사의 탄핵을 받고 파직당하였다.

 

그뒤 1662년(현종 3)

울산부사에 제수되었으며,

 

1665년

영해부사로 재임 중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때 접수된 부의금을 관비에 충당시키기도 하였다.

만년에 대사헌·대사간 등에 부름을 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일생동안 검소한 생활철학을 굳게 지켜, 그가 죽었을 때에는 장례를 치를 살림마저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친우들의 도움으로 치렀다.

 

저서로는 《영서집》 4권 2책이 있다.

 

▷성균관학정, 성균관박사

 

성균관의 직제는 각 시대별로 많은 변천을 하여 일일이 적을 수는 없으나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따르면

정2품 지사(知事) 1인과

종2품 동(同)지사 2인은 겸관(兼音)이었다.

정3품 대사성(大司成) 1인,

종3품 사성 2인,

정4품 사예(司藝) 3인,

정5품 직강(直講) 4인,

정6품 전적(典籍) 13인,

정7품 박사(博士) 3인,

정8품 학정(學正) 3인, 학유(學諭) 3인,

정9품 학록(學錄) 3인으로

교수직이 조선 초기의 22인에서 38인으로 증원되었다. 영조(英祖) 때의 『속대전 續大典』에 의하면 제주(祭酒)가 정3품관으로 설치되어 1ㆍ2품관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정조(正祖)때의 『태학지 太學志』에는 지사(정2품에서 정1품까지)를 대제학(提學)이 겸직토록 하였고, 인원이 더욱 늘어났다. 입학 자격은 생원(生員)ㆍ진사(進士) 등 사마시(司馬試) 합격자에게만 한하여 부여되었다 이들은 본과생(本科生)이라 하였다. 정원은 초기에 200명이었는데 후기에 126명으로 조정하였고 말기 에 100명으로 축소하였다. 입학연령은 15세 이상이었으나 50세 장년도 있었으니 연령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 한하여 생원ㆍ진사가 아니더라도 사학(四學)의 생도 가운데서 15세 이상으로 소학(小學)ㆍ사서(四書)를 배우고 오경(五經) 가운데서 1경에 통한 자, 공신과 3품 이상 관리의 적자(嫡子)로서 소학에 능통한 자, 문과 및 생원ㆍ진사의 초시(初試:漢城와 鄕試)에 합격한 자, 관리 중에서 입학을 원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기재생(寄齋生)이라 하였다. 본과생(上齋生:上舍生)이나 기재생(下齋生:別科生)도 과거에 급제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출세할 수 있었다.

 

▷양현고 [養賢庫]

 

조선은 개국년인 1392년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호조(戶曹)의 속아문(屬衙門)으로 설치하였다. 전기에는 성균관에 딸린 약 2,000결(結)의 섬학전(贍學田)을 관리하면서 유생 200명의 식량을 조달하였으나,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대폭 줄어 학전(學田) 400결로 식량을 공급하였다.

관원으로는

주부(主簿:종6품)·

직장(直長:종7품)·

봉사(奉事:종8품)

각 1명을 두었는데, 성균관의 전적(典籍)·박사·학정(學正)이 각각 이를 겸임하였다.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5명을 두었는데, 중기 이후에는 성균관의 서리가 겸임하였으며, 후기에는 정원을 4명으로 하였다.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13원이다. 위로 지사(知事: 正二品)가 1원으로 대제학(大提學)이 정례대로 겸직하며, 동지사(同知事: 從二品) 2원, 대사성(大司成: 正三品), 좨주(祭酒: 正三品), 사성(司成: 從三品) 각 1원, 사예(司藝: 正四品) 2원, 사업(司業: 正四品) 1원, 직강(直講: 正五品) 4원이 있고, 아래로 박사(博士: 正七品), 학정(學正: 正八品), 학록(學錄: 正九品), 학유(學諭: 從九品) 각 3원이 있다. 대사성 이하 성균관에 소속된 관원을 총칭하여 관직(館職)이라고 하였다.

조선건국 직후 성균관의 직제는 고려시대의 직제가 그대로 이어졌으며, 전부(典簿: 正六品) 1원을 두었다. 1401년(태종 1) 7월 직제의 일부가 개정되어 전부를 주부(主簿: 正六品)로 개칭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 때 주부를 전적(典籍)으로 바꾸면서 정원이 13원으로 증원되었고, 전적은 도적(圖籍)의 수장(收藏)과 출납·관리의 일을 맡았다. 전적의 관장 하에 성균관의 분장(分掌)인 추쇄색(推刷色)과 공방(工房)이 있었다.

종학(宗學)의 전훈(典訓: 正五品) 이하를 사예(司藝: 正四品)·직강(直講: 正五品)·전적이, 경국대전에는 양현고(養賢庫)의 주부를 전적이, 사학(四學)에서는 전적 이하 20인이 사학훈도(四學訓導)를 겸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겸직이 많았다. 대전회통에서는 정원이 4원으로 줄고, 종팔품(從八品)으로 낮아지면서 승문원의 참외관(參外官)이 겸하게 되었다.

 

▷예조좌랑(禮曹佐郞)

 

조선시대 예조(禮曹)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다. 위로 예조판서(禮曹判書: 正二品), 예조참판(禮曹參判: 從二品), 예조참의(禮曹參議: 正三品 堂上) 각 1원과 예조정랑(禮曹正郞: 正五品) 3원이 있다.

예조정랑을 지낸 사람은 예조좌랑을 제수 받을 수 없었다.

 

▷형조좌랑(刑曹佐郞)

 

조선시대 형조(刑曹)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다. 그 중 1인은 문관(文官)으로 임명(任命)하였다. 위로 형조판서(刑曹判書: 正二品), 형조참판(刑曹參判: 從二品), 형조참의(刑曹參議: 正三品 堂上) 각 1원과 형조정랑(刑曹正郞: 正五品) 3원이 있다.

정랑으로 지낸 사람은 좌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다. 정랑과 좌랑의 관장(管掌) 하에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예사(掌隷司) 등 사사(四司)와 일방(一房)·이방(二房)·형방(刑房) 등의 분장(分掌)이 있었다.

 

▷춘추관(春秋館)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정사(政事)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한다. 국초에는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라 하다가 1401년(태종 1)에 예문관과 분리하여 춘추관(春秋館)으로 독립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폐지하였다.

춘추관 관원으로는 영사(領事: 正一品) 1원으로 영의정(領議政)이 겸직하고, 감사(監事: 正一品) 2원으로 좌·우의정(左右議政)이 겸임하고, 지사(知事: 正二品), 동지사(同知事: 從二品) 각 2원이며, 수찬관(修撰官: 正三品), 편수관(編修官: 正三品∼從四品), 기주관(記注官: 正·從五品), 기사관(記事官: 正六品∼正九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문관을 임용하며 타관이 겸직한다.

수찬관은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 正三品)과 승정원(承政院)의 6승지(六承旨)와 규장각직제학(奎章閣直提學)이 겸직하였으며, 단 무승지(武承旨)는 겸할 수 없었다. 편수관은 홍문관직제학·전한(典翰: 從三品)·응교(應敎: 正四品)·부응교(副應敎: 從四品),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正四品),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從三品)·장령(掌令: 正四品),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 正三品), 종부시정(宗簿寺正: 正三品)이 겸직하였으며, 경외(京外)의 삼사품 관직은 춘추관에서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으면 겸임하였다. 기주관은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正五品)·부교리(副校理: 從五品),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 正五品),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正五品), 경기(京畿)·삼남(三南)의 도사(都事: 從五品)·수령(守令) 중 각 2원과 기타 오도(五道)의 도사가 겸직하였으며, 경외의 오품관은 춘추관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으면 겸임하였다. 기사관은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正六品)·부수찬(副修撰: 從六品)·박사(博士: 正七品)·저작(著作: 正八品)·정자(正字: 正九品), 사간원(司諫院)의 당하관(堂下官) 1원, 시강원(侍講院)의 당하관 2원,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 從六品 以上)·대교(待敎: 正九品∼正七品),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 正七品)·대교(: 正八品)·검열(檢閱: 正九品),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 正七品), 북평사(北評使: 正六品)와 평안우도(平安右道)의 문관수령(文官守令)이 겸직하였으며, 경외의 육품이상관은 춘추관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으면 겸임하였다.

[별칭]

사관(史館)

 

▷군수(郡守)

 

조선시대 동반(東班: 文官)의 종사품(從四品) 외관직(外官職)으로 군(郡)의 행정(行政)을 맡아보았다. 군수는 일반 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 주된 임무는 공물(貢物)·부역 등을 중앙에 조달하는 일이었다.

부윤(府尹: 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三品)·목사(牧使: 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從三品)·군수(郡守: 從四品)·현령(縣令: 從五品)·현감(縣監: 從六品) 등은 그 품계(品階)에 고하(高下)는 있었으나, 행정상으로는 상하의 차별 없이 모두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았으며 이들을 통칭 수령(守令)이라고 하였다.

전국(全國)을 모두 82군(郡)으로 경기도(京畿道)에 7곳, 충청도(忠淸道)에 12곳, 경상도(慶尙道)에 14곳, 전라도(全羅道)에 12곳, 황해도(黃海道)에 7곳, 강원도(江原道)에 7곳, 영안도(永安道: 咸鏡道)에 5곳, 평안도(平安道)에 18곳을 두었으며, 군내(郡內)에 불상사가 발생하면 현감(縣監)으로 강등(降等)시키는 일도 있었다.

 

▷ 흥덕현(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성내면·신림면 일대에 있던 옛 고을.

흥덕현지역은 백제의 상칠현(上漆縣 : 또는 上村縣)이었으나 757년(경덕왕 16)에 상질현(尙質縣)으로 바꾸어 고부군 영현으로 삼았다. 1018년 고부군 속현이 되었다가 후에 장덕현(章德縣)으로 고쳐 감무를 두고 고창 감무를 겸임했다. 1308년 충선왕 즉위 후에 왕의 이름을 피하여 흥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401년에 고창현을 분리하고 흥덕현에 진을 설치하여 병마사 겸 판현사를 두었다. 1417년에 진을 부안현으로 옮기고 현감을 두었다. 별호는 흥성(興城)이었다. 1895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군이 되어 전주부에 소속되었다가, 1896년 3등군이 되어 전라남도에 속했다. 1906년 전라북도로 이관되었으며, 고부군의 비입지였던 부안면이 흥덕군으로 이속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으로 고창군에 합병되었다.→ 고창군

 

▷ 흥양현(興陽縣)

 

지금의 고흥군 일대로서 읍치는 고흥읍 옥하리, 행정리, 서문리 일대에 있었다. 흥양현은 원래 장흥부에 딸린 高伊部曲이었는데 충렬왕 11년 고을 아전 柳庇가 통역으로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공이 있어 高興으로 이름을 고쳐 현으로 승격된 후 세종 때 장흥부의 南陽縣과 합쳐 興陽이 된 특이한 고을이다. 비록 部曲에서 출발했지만 대강면으로 표시된 泰江폐현, 남양면으로 표시된 南陽폐현, 두원면으로 표시된 荳原폐현, 도양면으로 표시된 道陽폐현, 포두면 자리에 있었던 豊安폐현, 도화면으로 표시된 道化폐현 등을 거느린 큰 고을이 되었다. 이 중 도양, 풍안, 도화폐현은 모두 부곡이었다가 고려 때 현으로 승격된 후 합쳐진 곳이다. 읍치 왼쪽의 도양면에는 牧場이 설치되어 있는데 監牧官이 파견되어 小鹿島, 折 島, 示山島, 羅老島 등에 설치된 목장을 관할하였다. 지도에는 읍치뿐만 아니라 呂島鎭, 鹿島鎭, 鉢浦鎭, 蛇渡鎭 등 4개의 鎭이 성곽, 船倉과 함께 표시되어 있고, 5개의 봉수 역시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 海防에서 중요한 고을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녹도진 옆에 있는 雙忠祠는 임진왜란 직전 남해에 침입했던倭寇를 추격 물리치다가 사망한 李大源(1566-1587)을 배향한 서원으로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자인현(慈仁縣)

 

신라 때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의 행정구역.

본래 노사화현(奴斯火縣)이라 하던 것을 통일신라 경덕왕 때 자인현으로 개칭되었다. 1895년(고종 32) 자인군으로 승격되었으나 1913년 일제에 의해 군이 폐지되고 일부지역은 경산군에 편입되었다. 1995년 경산시에 속하게 되었다.

 

▷평양서윤

 

평양감사는 평안도 관찰사라고도 하며

판윤(判尹)·좌윤(左尹)·우윤(右尹) 다음의 벼슬이 서윤이다.

서윤은 부(府)의 집행기구인 육방(房) 중 수석(首席)인 이방(吏房)을 맡아 포폄(褒貶) 업무를 관장하였는데, 포폄이란 관리들의 성적이 좋고 나쁨을 평정(評定)하여 상벌을 내리는 것이었다.

이 관리들의 성적평정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씩 실시하였는데, 서윤은 관리들의 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직접 새벽 2시경에 판윤댁에 가서 보고한 후 좌윤과 우윤에게 보고하였다. 서윤은 그 직위나 업무로 보아 오늘날 서울특별시의 내무국장에 해당된다.

여기서 판윤은 한양부, 수원부 등 경기도 일대의 부-지금으로 치면 시-의 부윤-즉 시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좌윤과 우윤은 부시장 내지는 시장보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