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전씨25세 경상도순문사 (慶尙都巡問使) 전수룡 (全守龍)

2009. 11. 11. 18:16 인물열전

 

경상도순문사 (慶尙都巡問使)

전수룡 (全守龍)


정선전씨 25세이며

 고려시대 진주민란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사록을 지낸 후 경상도순문사(慶尙都巡問使)을 역임하셨다.

父는 정난공신 금자광록대부 대장군 상주국 전존걸이며, 弟는 호부상서를 지낸 전수송입니다.

배위는 청주한씨(淸州韓氏)이시다.

묘소는 함경도 북청군 차서면 상릉리 계좌(癸坐)에 있다.


1200년(신종 3)

진주에서 공사노비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란과 이 반란을 진압하던 주리(州吏 : 鄕吏)가 일으킨 반란이 진주민란입니다.


1186년(명종 16)

진주의 수령 김광윤(金光允)이 백성들을 수탈하여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려 하자, 조정에서는 김광윤을 뇌물받은 죄로 귀양을 보내 민란을 사전에 막았다.


 그러나 1200년 진주의 공사노비가 주리들의 탐학에 항거하여 무리를 모아 주리의 집 50여 호를 불태웠다. 이 소요는 주리들에 의하여 진압이 되었으나,


 주리의 한 사람인 정방의가 공사노비의 반란을 진압하다가 궁시(弓矢)를 가지고 사록(司錄) 전수룡(全守龍)을 찾아본 것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목사 이순중이 그를 옥에 가두었다.

 『정방의(鄭方義)가 궁시(弓矢)를 가지고 사록(司錄) 전수룡(全守龍)을 입알(入謁)하였더니 전수룡(全守龍)이 힐난하기를,

“어찌하여 궁시(弓矢)를 가지고 절하느냐.”

하거늘 정방의(鄭方義)가 말하기를,

“적(賊)의 괴수를 잡고자 하였더니 타인(他人)이 이미 잡았으므로 감히 입하(入賀)할 뿐입니다.”

하므로 전수룡(全守龍)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가 궁시(弓矢)를 가짐은 또한 반드시 난(亂)을 지으려 함이라.”

하고 곧 고문하였으나 정방의(鄭方義)에게 달리 의심할 것이 없으므로 놓아주었다.

태수(太守) 이순중(李淳中)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정방의(鄭方義)가 정히 난(亂)을 짓고자 함이거늘 사록(司錄)이 놓아줌은 잘못이라.”

하고 드디어 정방의(鄭方義)를 칼을 씌워 옥(獄)에 가두었다.』


 그러자 정방의의 아우 창대(昌大)가 폭력으로 형을 구해내고 불량배를 불러모아 주리(州里)로 돌아다니면서 평소에 원한을 가진 사람 6,400여 명을 죽였다. 조정에서는 소부감 조통(趙通), 중랑장 이당적을 보내어 안무(安撫)하게 하였으나, 정방의 일당의 세력이 커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 때 평소에 정방의와 원한이 있던 진주사람 20여 명이 합주(陜州 :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의 반란세력인 광명(光明)·계발(計勃)을 끌어들여 정방의를 치려 하였으나 도리어 패배하여 합주 노올부곡(奴兀部曲)까지 쫓겨갔다.


 이렇게 기세를 떨치던 정방의 무리의 반란은 그 이듬해 진주 사람들의 봉기로 정방의는 죽고 그 아우 창대는 도망하여 무리들이 흩어지고 난도 평정되었다.

 

고려사 번역문 > 《고려사》 제128권 - 열전 제41 > 반역 2 >


정방의


정방의는 진주 사람이다. 신종(神宗) 3년에 진주의 전체 공(公), 사(私), 노예들이 성군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 고을 아전의 집 50여 호를 불 태웠는데 정방의의 집도 연소되었다. 그래서 고을 아전이 목관(牧官)에게 고하고 추격해서 반란자들을 체포했다. 그때 정방의는 손에 활과 살을 가지고 관아에 들어가서


사록 전수룡(全守龍)에게 현신하니 전수룡이 힐문하여 말하기를

“무슨 까닭에 활과 살을 가지고 와서 절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말하기를

“제가 적의 괴수를 생포하려 하였더니 다른 사람이 이미 생포하였으므로 들어와서 축하할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전수룡은 말하기를

“아니다! 네가 활과 살을 가졌으니 역시 틀림없이 반란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즉시 고문하였으나 별반 혐의가 없으므로 석방하였더니


 태수 이순중(李淳中)이 말하기를

“정방의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 것이 틀림없는데 사록이 석방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항쇄 족쇄를 채워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다시 국문하려 하였더니 정방의의 아우 정창대(昌大)가 돌입하여 항쇄 족쇄를 벗기고 부축하여 나갔다. 이를 계기로 하여 뭇 불평분자들을 모아서 주 내의 마을들을 습격하고 평소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자들을 죽였는데 이와 관련되어 살해당한 총수가 무려 6천 4백 명에 달했다. 그래서 이순중 등이 무서워서 문을 걷어 닫고 나오지 않았으나 정방의가 협박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 정방의는 읍내(邑內)에서 은병을 많이 거두어 들여 조정의 권세 있는 고관에게 뇌물을 주고 죄책을 모면하고 있었다.

안찰 부사(按察副使) 손공례(孫公禮)가 순찰하다가 진주에 이르러 이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고을 아전과 주민들은 정방의가 무서워서 모두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결국엔 이순중이 죄를 지고 초도(草島)로 귀양 갔다.

왕이 소부감 조통(趙通)과 중랑장 당적(唐績)을 파견하여 진주를 안무하게 했는데 그때 정방의는 병정을 훈련하고 생살을 마음대로 하여서 그 포악한 기염이 대단히 성하였는데 조통 등이 와도 절하지 않고 다만 공수(拱手)할 따름이었다.

당시 협주(陜州)의 적 광명(光明)과 계발(計勃)이도 또한 크게 성하여 한 지방의 큰 해독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진주 사람으로 정방의와 사이가 나쁜 자 20여 명이 협주로 가서 도적 무리들 속에 들어 노올 부곡(奴兀部曲)에 거주하였다. 그들의 군사를 빌어서 정방의를 공격코자 하니 적이 허락하였다. 정방의가 나가서 그들을 격퇴하고 그 승리를 이용하여 노올부곡까지 가서 그 무리를 모두 다 죽여 버렸다.

다음해에 진주 사람들이 정방의를 토벌해서 죽였으며 정창대가 2백여 명을 인솔하고 성(城)으로 올라간 것을 진주 사람들이 공격하였으므로 정창대는 도망 갔고 그 무리는 흩어져서 진주가 평온해졌다.

 

고려사 텍스트원문 > 《고려사》 제128권 - 열전 제41 > 반역 2 > 정방의


▣ 鄭方義.

○ 鄭方義晉州吏也 神宗三年 晉州公私奴隸群聚作亂屠燒州吏家五十餘延爇方義家州吏告牧官追捕之方義手弓矢入謁司錄全守龍守龍詰曰 何爲持弓矢拜乎 方義曰 欲捕賊魁他人已擒敢入賀耳 守龍曰 不然汝持弓矢亦必作亂也 卽栲問方義款無他釋之太守李淳中聞之曰 方義正欲作亂司錄放之非也 遂枷鎖方義下獄翌日欲更鞫方義弟昌大突入庭脫去枷鎖扶出因嘯聚群不逞隳突州里殺素所仇怨者牽連被殺至六千四百人於是淳中等懼閉閣不出方義脅令視事多歛邑內銀甁欲賂朝中權貴以自免 按察副使孫公禮行部至晉按問之吏民畏方義皆曰無罪淳中竟坐流草島 王遣少府監趙通中郞將唐績安撫晉州方義鍊兵擅生殺虐焰甚熾通等至但拱手而已 時陜州賊光明計勃亦豪橫爲一方巨害晉之與方義有隙者二十餘人往投陜州賊黨之居奴兀部曲者請兵欲擊方義賊從之方義出擊走之乘勝至奴兀部曲盡殺其黨 明年晉人討方義殺之昌大率二百餘人登城州人攻之昌大遁去其黨亦散晉州平.


≪참고문헌≫ 高麗史


≪참고문헌≫ 高麗史節要


≪참고문헌≫ 農民·賤民의 亂(邊太燮,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81)


▷사록 [司錄]


고려시대의 지방관직.

목(牧)·도호부·유수관(留守官)에 파견한 7품 관직이었다. 정원은 목과 대도호부에서는 1명으로 장서기(掌書記)를 겸했다. 동경유수관에는 7품인 사록참군사(司錄參軍事)와 장서기를 1명씩, 남경유수관에는 사록·참군사·장서기를 1명씩 두었다. 그러나 사록과 사록참군사라는 명칭은 경우에 따라 병행해서 사용한 것 같다. 이들의 임무는 광범위하여 반란진압·도적체포·호랑이사냥 등 군사임무, 사역, 향리관할과 행정관리, 속읍(屬邑) 순찰, 제사, 사신접대 등 폭넓은 임무수행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비록 품계는 낮았지만 보통 문과 급제자를 임명했다. 특히 무신정권 이후 수령의 자질저하가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록의 위상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와 같은 사록이 존재한 이유는, 계수관(界首官)을 중심으로 그 아래 군현을 주속현 관계로 편성한 고려식 지방통치체제하에서는 군현 단위 수령의 임무수행 방식이 조선에 비해 미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초기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사록은 폐지되었다




▷도순문사 [都巡問使]

고려시대 군사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

재추(宰樞)로서 임명되었다. 공민왕 후기부터는 5도(道)의 안렴사(按廉使)에 대비되는 양계지방의 장관으로도 파견되면서 군사업무뿐만 아니라 민사업무도 관장했다. 이때 서북면에 파견된 도순문사는 평양부윤을 겸하고, 동북면에 파견된 도순문사는 화령부윤을 겸하며 그 치사(治司)를 각각 평양부와 화령부에 두었다. 1389년(창왕 즉위) 5도의 안렴사가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개편된 뒤, 이어 이듬해 도절제사(都節制使)로 개편되어 그 밑에 경력(經歷)과 도사(都事)를 두었다. 1392년(공양왕 4) 4월 도관찰출척사가 혁파되고 안렴사가 복구될 때 다시 설치되어 조선 태종 때까지 존속했다. 이와 달리 본래의 임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경우의 도순문사는 양계지방 외에 왜구방어와 같은 군사임무를 띠고 양광도·경상도 등의 지역에도 파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