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아동성범죄, 국민참여재판 해야"

2010. 7. 14. 17:28 인물열전

민주 전현희 "아동성범죄, 국민참여재판 해야"

 CBS정치부 정영철 기자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처럼 잔혹한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강간.살인 등의 사건에 제한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과 거리가 먼 판결이 내려지곤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이 상식에 기초하므로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5-2008년까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은 67.5% 증가하였고, 자기보호 능력과 성적
결정 능력이 없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10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2008년 기준으로 63%에 불과했으며 실형선고율은 39.5%, 집행유예는 38.4%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