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 09:13ㆍ 인물열전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갑진(1724, 옹정2)
11월 20일(경신) 맑음
좌목 00-11-20[11]
이비의 관원 현황과 계 및 관직 제수 내용
정사가 있었다.
행 이조 판서 이조(李肇)는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참판 이세최(李世最)는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참의 심공(沈珙)은 나왔고, 우승지 정석삼(鄭錫三)은 나왔다.
병비에 나아간 승지가 아뢰기를,
“판서는 긴급하게 차출해야 할 자리가 없으므로 정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송서(送西)할 일도 없으니, 정사가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이비가 아뢰기를,
“판서 이조(李肇)와 참판 이세최(李世最)는 모두 패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신 혼자서 정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긴요한 직임만 차출하라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사(三司)에 빈자리가 많으니,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의망(擬望)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아직 기한을 채우지 못한 수령은 갖추어 의망하지 말도록 신칙하는 명을 내리셨지만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시기에는 또한 변통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되니, 아직 기한을 채우지 못한 수령과 상피(相避) 관계에 있는 사람도 모두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최종주(崔宗周)를 참지로, 이봉년(李鳳年)을 대사간으로, 송택상(宋宅相)을 장령으로, 윤휘정(尹彙貞)을 정언으로, 이진망(李眞望)을 부제학으로, 박정(朴涏)을 부응교로, 임광(任珖)을 교리로, 조지빈(趙趾彬)을 부교리로, 강박(姜樸)을 부수찬으로, 전순원(全舜元)을 개천 군수(价川郡守)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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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년 병오(1726, 옹정4)
10월 13일(신미) 맑음
좌목 02-10-13[18]
이비와 병비의 관원 현황과 계 및 관직 제수 내용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이병상(李秉常)은 나왔고, 참판 황귀하(黃龜河)는 나왔고, 참의 신방(申昉)은 병이고, 좌부승지 경성회(慶聖會)는 나왔다.
이비가 아뢰기를,
“통진 부사(通津府使)와 대흥 군수(大興郡守)를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이 두 읍은 몹시 피폐하여 사람을 가려 차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삭수(朔數)가 차지 않은 금군장(禁軍將) 및 수령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함께 의망(擬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개천 군수(价川郡守) 전순원(全舜元)에 대해 군기(軍器)를 별도로 마련하고 공해(公廨)(주1)를 개수한 공로로 가자(加資)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궁(資窮)(주2)이 되었지만 준직(準職)(주3)을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특별히 가자하라고 전교하였다.
경성회에게 전교하기를,
“밀풍군(密豐君) 이탄(李坦)과 여천군(驪川君) 이증(李增)에게는 백관가를 본인에게 더해 주라.”
하였다.
경성회에게 전교하기를,
“장번 내관(長番內官) 박몽서(朴夢瑞)와 세자궁 장번 내관 최천령(崔千齡)에게는 백관가를 본인에게 더해 주라.”
하였다.
윤심형(尹心衡)을 부교리로, 윤심형을 겸보덕으로, 서종급(徐宗伋)을 겸 교서관 교리(兼校書館校理)로, 한덕후(韓德厚)를 사성(司成)으로, 이의종(李義宗)을 사예로, 정수하(鄭受河)를 감찰로, 이봉명(李鳳鳴)을 예조 좌랑으로, 오기주(吳基周)를 북부 주부(北部主簿)로, 이정(李檉)을 통진 부사로, 김치겸(金致謙)을 대흥 군수로 삼았다. 백관가를 하비(下批)하였다. 개천 군수(주4) 전순원(全舜元)에게 이번에 통정대부(通政大夫)(주5) 를 가자하였는데, 가자하라는 승전(承傳)을 받든 것이다. 이번에 밀풍군 이탄(李坦)에게 수덕대부(綏德大夫)를, 여천군 이증(李增)에게 숭헌대부(崇憲大夫)를, 내관 박몽서(朴夢瑞)와 최천령(崔千齡)에게 통정대부를 가자하였는데, 이상은 백관가를 본인에게 더해 주라는 전교를 받든 것이다.
병비에, 행 판서 김흥경(金興慶)은 나왔고, 참판 이유민(李裕民)은 병이고, 참의 조명봉(趙鳴鳳)은 병이고, 참지 서종섭(徐宗燮)은 나왔고, 우부승지 조명신(趙命臣)은 나왔다.
병비가 아뢰기를,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를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의망할 사람이 부족하니, 다른 도의 수사(水使)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군수 권흥준(權興駿)에 대해 군기를 별도로 마련한 공으로 가자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되어 하비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익위장 김덕삼(金德三)의 정장(呈狀)에 ‘어의(御醫)로서 모든 거둥에 시위(侍衛)하여 수가(隨駕)합니다. 그런데 함께 맡고 있는 충익위장 역시 시위하는 직임이어서 서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익위장의 직임을 체차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어의와 충익위장은 둘 다 시위하는 직임이라 거둥할 때에 방해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선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 좌도 수군우후(慶尙左道水軍虞候) 신명식(申命式), 전 만호 한억령(韓億齡), 교련관 신지(申智), 군관 변흡(卞熻), 장교 김규(金珪), 유학(幼學) 안국정(安國禎), 한량(閑良) 이성도(李成道)ㆍ서희(徐熺) 등에 대해 혹은 군기를 별도로 마련하고 인명을 구원한 공으로, 혹은 죄인을 지목하여 체포하고 물자를 매매하여 재물을 늘린 공으로 모두 가자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신명식과 한억령은 이미 자궁이 되었지만 준직을 거치지 못하였고, 신지ㆍ변흡ㆍ김규ㆍ안국정ㆍ이도성ㆍ서희 등은 한량이거나 유품(儒品)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모두 특별히 가자하라고 전교하였다.
이복연(李復淵)을 훈련원 도정으로, 김광운(金光運)ㆍ윤동교(尹東郊)를 문신겸선전관으로, 이태하(李泰夏)를 소이 만호(所已萬戶)로, 채령(蔡領)을 첨지중추부사로, 최명주(崔命柱)ㆍ박성검(朴性儉)을 선전관으로, 김정우(金鼎禹)를 격포 별장(格浦別將)으로, 김양(金瀁)을 훈련원 판관으로, 이익황(李翊晃)을 경복궁 위장(景福宮衛將)으로, 유일기(兪一基)를 순천 영장(順天營將)으로, 이사주(李思周)를 경상 우병사로, 이천준(李天駿)을 강화 중군(江華中軍)으로, 이재항(李載恒)ㆍ정수송(鄭壽松)ㆍ이양정(李養正)ㆍ권이진(權以鎭)을 부호군으로, 전성우(田聖祐)를 부사정으로 삼았다. 방답 첨사(防踏僉使) 이한상(李漢相)에게 이번에 가선대부를 가자하였는데, 군기를 별도로 마련한 공으로 백관가를 하비한 것이다.
(주1)공해[ 公廨 ]
관아의 건물. 협의로는 공무를 집행하는 청사만을, 광의로는 청사와 부속 건물은 물론 관에서 건설한 창고•누정(樓亭) 등도 포함하여 지칭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공해 [公廨]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주2)계궁[ 階窮 ]
이칭별칭 자궁(資窮)
정의
조선시대 정3품 하계(下階) 문·무관의 품계.
내용
관리들의 정규적인 진급 상한선이었던 당하관(堂下官) 최고위계로서 자궁(資窮)이라고도 한다. 동반은 통훈대부(通訓大夫), 서반은 어모장군(禦侮將軍)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위계까지는 근무일수에 따른 정기적인 진급이나 국가의 경사 및 개인의 공로에 의한 특별진급(加資)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즉 당상관 품계에서는 정례적인 진급이 없고 모두 왕의 재가를 받아 진급되었다.
또, 정3품 하계에 이른 자는 승문원정·봉상시정·통례원좌통례·훈련원정과 같은 특정 관직을 거치거나 과거급제 또는 왕의 특명이 없는 한 진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궁에 있는 자는 자기의 진급 몫을 아들이나 손자·조카·동생·사위 등에게 주어서 대신 진급시킬 수 있었는데, 이를 대가(代加)라 불렀다. 이 대가제에 따라 기성관료들은 자손들에게 벼슬길을 마련해주는 등 그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계궁 [階窮]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3)준직[ 准職•準職 ]
①조선 시대 정3품의 당하관(堂下官) 벼슬. ②품계에 상당하는 관직.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준직 [准職•準職]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주4) 개천군[ 价川郡 ]
평안남도 북단에 있었던 군. 1990년 8월 개천시로 승격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천군 [价川郡] (두산백과)
(주5)통정대부[ 通政大夫 ]
조선시대의 관계(官階).
정3품의 상계(上階)이다. 1865년(고종 2)부터는 문관뿐만 아니라 종친(宗親)·의빈(儀賓)의 품계로도 함께 사용하였다.
통정대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가자(加資) 또는 가계(加階)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봉조하(奉朝賀)(주6)가 되어 녹봉(祿俸)을 받는 등의 특권을 누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정대부 [通政大夫] (두산백과)
(주6)봉조하[ 奉朝賀 ]
조선시대 공신·공신적장(功臣嫡長)·동서반 당상관 등이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는 관직. 이 제도는 전직 고급관료를 대우하던 일종의 훈호(勳號)로서 직사(職事)는 없다. 다만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 등의 하례식에만 참석하고,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祿)이 지급되는 은급제도(恩給制度)이다.
이미 세종 때 의정부의 정승 치사자(致仕者)에게 녹을 감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1457년(세조 3) 봉조청(奉朝請)의 직제를 제정하여 공신·공신적장·동서반 당상관 치사자에게 녹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봉조청의 법이 봉조하(奉朝賀)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 시기는 1464년(세조 10) 4월과 1467년 정월 사이의 일이다. 봉조청은 조정의 일을 청하면 항상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봉조하는 단지 정조·동지 및 탄신일 등의 조하의(朝賀儀)에만 참여한다는 뜻이다.
즉 봉조하는 요청에 의한 정사(政事) 참여가 없어지고 하례식에만 참석하게 되었으며, 이 개정과 함께 녹봉 지급액도 다시 조정되었다. 1457년 봉조청의 녹봉 지급과 ≪경국대전≫ 이전(吏典) 봉조하조를 비교해 보면, 전자보다 후자의 녹과(祿科)가 대체로 낮아져 있다.
이것은 녹봉 절약을 위해 봉조청에서 봉조하로 법이 개정될 때 녹봉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봉조하의 정원은 15인이다. 봉조하의 칭호는 공신의 경우 ‘모군(某君)봉조하’라 일컫고, 나머지는 ‘모관모직(某官某職)봉조하’라 일컬으며, 이조와 병조에서 나누어 수여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 이전 봉조하조에 의거한 봉조하 제수(除授) 기준표에 따르면, 봉조하의 녹과는 모두 관품에 비해 낮은 녹과인데, 공신은 5관등, 공신적장은 8∼10등, 동서반 당상관은 8∼12등을 각각 낮추어 녹봉을 지급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당초 봉조하의 정원은 15인이었으나 뒤에는 정원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급 녹봉도 감액되어, 정조 때 봉조하의 월치미육(月致米肉)은 매월 쌀 2석(石), 황두(黃豆) 2석, 저육(猪肉) 6근, 산닭[活鷄]4마리에 불과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봉조하 [奉朝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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