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1. 13:15ㆍ 인물열전
승정원일기
순조 17년 10월 6일 (병자) 원본2088책/탈초본108책 (22/26) 1817년 嘉慶(淸/仁宗) 22년
○ 吏曹啓目, 權知承文院副正字徐萬修·權中和·尹棨烈·李相重·張敎根·金遇明·徐英淳·宋應龍·李憲兢·洪龜燮·朴鳴載·李寅泰·許晟·李嘉愚·林翰鎭·金錫龍·尹正鎭·尹書有·宋能圭·徐憙淳·金大坤·鄭藎·李得烈·崔致憲·鄭東煥·朴永元·沈能恕·金永默·黃浩民·宋欽奭·宋守謙·李益文·林龍鎭·趙嶷·朴春秀·徐洛淳·尹效覺·李憲球·李必玉爲等如, 口傳施行, 何如? 啓, 依允。 又啓目, 權知校書館副正字蔡弘復爲等如, 口傳施行, 何如? 啓, 依允。 又啓目, 權知成均館學諭金光國·洪聖演·鄭遇炳·李秉德·姜繼遇·邊景俊·洪儼·安仁·金景濂·鄭錫諭·林·白時亨·崔聖岳·吳甲良·全性有·朱鎭民·文之鉉·高翊斗·韓植林·具行益·朴基旭·韓宗愈·林孝憲·田齊賢·丁載榮·金仁燾·權達準·禹錫文·全國憲·孫爀·崔鳳恒·金榶·韓夢奎·安久璟·朴起壕·李慶纘·金履喆·鄭誠一·崔致輔·趙渡·文致中爲等如, 口傳施行, 何如? 判付啓, 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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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19년 6월 25일 (을묘) 원본2117책/탈초본109책 (23/44) 1819년 嘉慶(淸/仁宗) 24년
○ 都政。 吏批, 判書李羲甲進, 參判宋冕載牌不進, 參議李在秀進, 右副承旨任百禧進, 啓曰, 今都目大政, 各歧仕滿應遷者, 相避及未準朔監察, 禁府都事, 戶曹·刑曹·工曹·漢城府郞官, 平市署官員, 五部令, 各司久任, 時推人員, 竝擬, 何如? 傳曰, 允。 又啓曰, 四館陞出六品時, 例有九處講後遷轉之規, 而承文院褒貶, 如或有故過限, 則四館積滯, 不可不慮, 故自前雖未經九處講, 亦有陞六之規矣, 今春夏等褒貶, 不得爲之, 故當出六品者, 未免積滯, 依例遷轉, 何如? 傳曰, 允。 又啓曰, 蔭仕六品官之陞五品者, 每於過都政後陞擬, 而見今在職者, 絶無經一考之人, 五品官無以推移備擬, 依例勿拘陞擬, 何如? 傳曰, 允。 又啓曰, 守令多窠, 今當差出, 未準朔禁軍將及營將·邊將·虞候·中軍·都事·守令·察訪, 竝擬, 何如? 傳曰, 允。 又啓曰, 全州府判官, 今當差出, 而本府, 以營下劇邑, 物衆地大, 素稱難治, 不可不擇差, 同道及他道有聲績未準朔守令, 竝擬, 何如? 傳曰, 允。 又啓曰, 鐵原防禦使,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他道已準朔守令, 竝擬, 何如? 傳曰, 允。又啓曰, 平壤府庶尹, 今當差出, 而本府, 以營下劇邑, 物衆地大, 素稱難治, 不可不擇差, 他道有聲績未準朔·已準限守令, 竝擬, 何如? 傳曰, 允。 又啓曰, 鍾城府使, 今當以文臣差出, 而當品中可擬之人乏少, 堂下曾經三品侍從, 竝擬, 何如? 傳曰, 允。 以李祖榮爲典設別提, 元永丁爲康陵令, 尹鍾烈爲利川府使, 李龜星爲豐基郡守, 鄭耕愚爲益山郡守, 金魯鍾爲富平府使, 金翼基爲慶源府使, 張鉉宅爲鳳山郡守, 金重根爲永同縣監, 安廷瓚爲義盈主簿, 申爲兼引儀, 鄭持容爲淸風府使, 朴齊奎爲通川郡守, 洪羲敬爲全州判官, 徐善輔爲獻陵直長, 李義悅爲丹陽郡守, 李海存爲靈山縣監, 閔元鏞爲泰仁縣監, 任希季爲咸悅縣監, 成禹圭爲義盈直長, 鄭基植爲司宰奉事, 蔡定永爲公淸都事, 鄭宗顯爲咸鏡都事, 崔聖岳爲平安都事, 金永翼爲漢城主簿, 李鎭槼爲義盈奉事, 李羲溫爲尙衣僉正, 洪容默爲溫陽郡守, 金祖欽爲濟原察訪, 李圭敏爲禁府都事, 金商耇爲北部令, 李鼎耇爲知禮縣監, 洪就榮爲楊口縣監, 李孝述爲召村察訪, 典籍四單, 文慶愛·李鼎默·申川祿·金聖謙, 兪鳳柱爲尙瑞直長, 兪秉柱爲漢城判官, 成龍申爲奉常主簿, 閔宗爀爲坡州牧使, 李近植爲鐵原府使, 李灌夏爲尙瑞副直長, 李道明爲社稷令, 李百膺爲贊儀, 李衡在爲文化縣令, 金基拓爲新溪縣令, 李鼎臣爲典牲副奉事, 柳榮輔爲典籍, 金龍淳爲平壤庶尹, 金錫海爲延豐縣監, 洪百泳爲同福縣監, 兼掌令單金敬淵, 奉常直長單李敏會, 李正幹爲濟用判官, 李羲淵爲光州牧使, 宋欽人爲山淸縣監, 金潞爲平康縣監, 魏魯喆爲全義縣監, 宋啓穆爲引儀, 金鑅爲典簿, 金炳元爲社稷令, 李光載·權徽爲監察, 金景濂爲工曹正郞, 黃萬㱓爲司藝, 申慶會爲連原察訪, 李顯相爲幽谷察訪, 李衡柱爲保安察訪, 權思謙爲濟用主簿, 金箕明爲掌樂主簿, 朴彝鉉爲西部令, 李文哲爲陰城縣監, 金秀萬爲麒麟察訪, 洪冕燮爲慶州府尹, 金熙周爲永興府使, 趙歧爲江界府使, 南周獻爲春川府使, 沈能稷爲鍾城府使, 洪羲喆爲禁府都事, 宋啓栢爲平市主簿, 李光載爲兵曹佐郞, 韓夢奎爲校書判校, 李吉運爲東部令, 金敬淵爲中部令, 李鍾英爲富寧府使, 韓應浩爲甲山府使, 尹載鐸爲楚山府使, 柳文儉爲渭原郡守, 洪儼爲禮曹佐郞, 權徽爲兵曹佐郞, 全性有爲直講(주1), 李祖榮·權思謙爲監察, 兼春秋單金景濂, 鍾城府使沈能稷加資事承傳, 孫綏遠爲巨濟府使, 朴蓍會爲定平府使, 李禎植爲靈巖郡守, 許坰爲祥原郡守, 李仁模爲康津縣監, 申爲典設別提, 李命純爲司藝, 朴民翰·金致坤爲典籍, 閔文爀爲濟用主簿, 金盛淵爲司宰直長, 宋啓穆爲戶曹佐郞, 趙健爲司饔僉正, 白思坤爲寧陵令, 宋秀國·柳榮輔爲監察, 高在昇爲引儀, 金漢正爲內資主簿, 金宗周爲氷庫別提, 李時亨爲活人別提, 朴齊輝爲直講, 金聖謙爲監察, 金樂周·文之鉉爲典籍, 尙東奎爲禮賓參奉, 李博鉉爲司饔奉事, 李游夏爲北靑府使, 尹命圭爲咸平縣監, 李中鎭爲奉化縣監, 李儒修爲高山察訪, 趙晉和爲大司諫, 權熀爲司諫, 李東永·朴在寅爲掌令, 金遇明·柳榮輔爲持平, 權傛爲獻納, 韓兢裕·李光載爲正言, 李潞爲副應敎, 柳台佐爲校理, 朴台壽·林顔喆爲副校理, 金敎喜·宋應圭爲修撰, 朴齊聞·南履懋爲副修撰, 辛碩林爲吏曹佐郞, 權㟧·金光國爲典籍, 金載奎爲兼引儀, 李殷會爲長湍府使, 李檍爲豐德府使, 沈能俊爲竹山府使, 金魯巖爲長淵縣監, 李愚在爲戶曹參議, 李光文爲大司成, 洪遇燮·徐俊輔爲同經筵, 金商雨爲典籍, 洪顯燮爲兼引儀, 李徵五爲博川郡守, 沈公綽爲珍島郡守, 李光魯爲興陽縣監, 吳鼎周爲求禮縣監, 朴民翰爲兵曹佐郞, 趙啓煥爲健陵令, 洪羲臣爲冬至使, 李鶴秀爲副使, 權敦仁爲書狀, 養賢主簿單金商雨, 兼春秋二單, 李中鎭·尹命圭, 申川祿爲監察, 南達孫爲右通禮, 曺鳳振爲輔德, 李寅泰爲司書, 金相休爲同經筵, 李勉昇爲兵曹參判, 金鐮爲宗簿正, 徐有素爲掌樂正, 張鳳周·白光濡爲典籍, 宋仁載爲英陵令, 崔奎晶爲莊陵令, 尹定鎭爲思陵令, 李秉耆爲恭陵令, 洪大衡爲懿陵令, 金昊淳爲惠陵令, 趙鎭翼爲監察, 金箕朝爲北部都事, 李敬秀爲中部都事, 徐京輔爲南部都事, 成奎柱爲童蒙敎官, 兪長柱爲敦寧參奉, 李明演爲禧陵參奉, 洪耆燮爲泰陵參奉, 金善臣爲典獄參奉, 沈能默·安承煦·趙必煥爲假引儀。
순조 19년 12월 25일 (계축) 원본2123책/탈초본109책 (23/45) 1819년 嘉慶(淸/仁宗) 24년 ○ 又以吏批言啓曰, 兼說書今當差出, 而前望只有二人, 以二望擬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以趙鎭五爲尙衣別提, 安廷喜爲引儀, 李應淵爲濟用主簿, 李義悅爲蔚山府使, 李在純爲居昌府使, 李魯榮爲內贍奉事, 金在新爲司䆃奉事, 金尙義爲司饔奉事, 李道明爲谷城縣監, 洪梡爲興德縣監, 典籍單金聖默。 以李敎明爲活人別提, 金容善爲義盈主簿, 南錫九爲宣川縣監, 李源祖爲朔州府使, 尹載鍵爲碧潼郡守, 張極老爲內贍直長, 徐弘秉爲順陵直長, 柳鐫爲司饔直長, 金命爀爲石城縣監, 吳玹爲淸河縣監, 軍資直長李憲猷, 廣興直長李憲英, 竝單付, 吳顯相爲掌苑別提, 李氣浩爲工曹佐郞, 宋啓栢爲社稷令, 金容善爲監察, 柳本藝爲丹城縣監, 韓致逈爲長興奉事, 李明五爲掌苑奉事, 李溟夏爲禁府都事, 鄭日永爲慶興府使, 鄭益行爲穩城府使, 南履煥爲泰陵直長, 金在星爲司圃直長, 李敬修爲永禧殿令, 崔在憲爲典牲直長, 尹成圭爲楊根郡守, 朴孝晉爲竹山府使, 沈鍾奎爲龍川府使, 李仁達爲龜城府使, 尹致儉爲礪山府使, 成履源爲海美縣監, 李穆遠爲禁府都事, 南履綏爲濟用奉事, 徐稷修爲內資奉事, 金東喆爲漆原縣監, 張東厚爲沙斤察訪, 兪鳳柱爲引儀, 洪儼爲延曙察訪, 全性有爲慶安察訪(주2), 盧尙羲爲獒樹察訪, 林孝憲爲景陽察訪, 軍資主簿單李寅升, 兪鳳柱爲平市主簿, 李是鍊·全熙龍·金若水·金仁和爲典籍, 李勉沖爲金堤郡守, 朴敬鎭爲昆陽郡守, 朴基元爲機張縣監, 權拚爲黃山察訪, 李若烈爲金泉察訪, 吳致賢爲明川府使, 李濟完爲南海縣令, 趙建洙爲樂安郡守, 金秀鍾爲保寧縣監, 金魯範爲禮曹佐郞, 李鼎默爲直講, 安廷喜爲禁府都事, 朴馨源爲延豐縣監, 李商球爲熊川縣監, 朴宗喜爲江西縣令, 李羲甲爲大司憲, 李翊會爲大司諫, 朴齊聞爲執義, 李瀅夏爲司諫, 李南翼·朴熙顯爲掌令, 尹庠圭·沈鈁爲持平, 趙秀仁爲獻納, 鄭祖榮爲正言, 李敎明爲司僕主簿, 嚴著爲北部令, 尹致堯爲甑山縣令, 洪羲瑜爲仁川縣監, 金鑅爲黃澗縣監, 尹豐烈爲正言, 尹久東爲輔德, 朴永元爲兼說書, 兪鳳柱爲監察, 李德秀爲金川郡守, 洪羲喆爲敦寧主簿, 李周喆爲宗廟令, 趙鍾淳爲典簿, 鄭元紀爲兵曹佐郞, 柳致睦爲宗簿主簿, 李容圭爲漢城主簿, 李埴爲兵曹正郞, 姜在勉爲社稷令, 金鼎元爲雲山郡守, 白慶楷爲長連縣監, 朴齊聞爲校理, 李光正爲弼善, 李羲準爲兵曹參議, 李源祚爲吏曹正郞, 權偌爲吏曹佐郞, 韓兢履爲同經筵, 李應淵爲刑曹佐郞, 金魯赫爲軍器判官, 任魯爲忠原縣監, 金永翼爲三登縣令, 金大均爲平市主簿, 金啓永爲宣陵直長, 尹鼎烈爲同義禁, 柳致睦爲兵曹佐郞, 洪履簡爲寧越府使, 前縣監朴與曾今加嘉善, 孟山縣監金履協今加通政加資事承傳。 元錫圭爲尙瑞直長, 權思謙爲戶曹佐郞, 任禹常爲林川郡守, 柳昌根爲孟山縣監, 文之鉉爲金郊察訪, 兵曹參議柳鎭澤, 參知李羲準, 竝單付。 以尹景鎭爲執義, 申綏爲司饔奉事, 金仁和爲厚陵令, 柳可均爲全羅都事, 金永錫爲報恩郡守, 李時在爲宗簿直長, 吳顯相爲工曹佐郞, 林東鎭爲宗簿正, 李和淵爲監察, 趙錫龜爲宗簿主簿, 宗簿正金熙華今加通政加資事, 承傳。 以朴宗琬, 李祖植爲禁府都事, 尹馨圭爲監役, 趙濟明爲始興縣令, 金祖淵爲高山縣監, 李鼎臣爲掌樂主簿, 韓師述爲濟用主簿, 金應煥爲活人別提, 李台升爲掌苑別提, 宋一德爲假監役, 李配浩·張鉉忠爲引儀, 元永道爲義盈主簿, 徐弼良爲活人別提, 權思謙·鄭東進爲景慕宮令, 鄭鴻慶爲掌樂正, 金致一爲典籍, 李謙會爲定原縣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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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22년 4월 22일 (병인) 원본2153책/탈초본110책 (5/10) 1822년 道光(淸/宣宗) 2년
○ 有政。 吏批, 判書洪羲臣進, 參判趙貞喆受由在外, 參議李光憲牌不進, 右承旨任百禧進。以趙得永爲大司憲, 兪應煥爲大司諫, 柳季麟爲執義, 尹錫永·全性有爲掌令(주3), 崔致憲爲持平, 南履懋爲獻納, 朴宗學·洪永觀爲正言, 林翰鎭爲文學, 李存秀爲知敦寧, 金敎根爲右尹, 權丕應爲謝恩副使, 李孝淳爲禮曹佐郞, 金䥧爲兵曹佐郞, 金致礪爲司藝, 尹馨圭爲永禧殿令, 李灌夏爲新昌縣監, 禁府都事李基培, 內贍奉事金晉敎相換, 兵曹正郞李渭達仍任事承傳, 兼春秋單安允璟, 故學生洪億祚贈戶參例兼, 故學生洪瑄贈左承旨, 故監役洪相元贈僕正, 以上同知洪格三代, 故水使權儆贈兵參例兼, 故營將權冏贈左承旨, 故縣監權㥔贈僕正, 以上同知權抑三代, 故學生石之瑀贈戶佐, 孝行卓異贈職事承傳, 承文正字單李肇運。 再政。以鄭基弘爲景慕宮令。
순조 24년 6월 25일 (정사) 원본2179책/탈초본111책 (29/45) 1824년 道光(淸/宣宗) 4년
○ 以安性淵爲坡州牧使, 任百謙爲禁府都事, 尹履誼爲尙瑞直長, 洪赫爲龍崗縣令, 朴龍祜爲文川郡守, 朴熙顯爲北靑府使, 曺龍振爲江東縣監, 朴來謙爲殷山縣監, 黃燾爲慈仁縣監, 李仁承爲奉化縣監, 呂東簡爲禁府都事, 金勉淳爲典簿, 徐弘秉爲中部令, 趙璟鎭爲興陽縣監, 尹正鎭爲茂長縣監, 全性有爲承文判校(주4), 李馨萬爲茂山府使, 韓用儉爲瑞山郡守, 具廷鉉爲洪原縣監, 李寬福爲彦陽縣監, 李正規爲尙衣主簿, 申萬休爲吏曹佐郞, 韓鍾運爲相禮, 金箕默爲戶曹佐郞, 金啓澧爲尙瑞副直長, 金裕淳爲光陵令。 故通德尹紀東, 贈吏參例兼, 故僉知尹得重贈吏議, 故學生尹傅贈僕正, 以上同知尹悌烈三代追贈。 徐膺淳爲典牲副奉事, 朴有壽爲典設別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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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25년 7월 16일 (신축) 원본2193책/탈초본112책 (29/56) 1825년 道光(淸/宣宗) 5년
○ 以李翼在爲廣州判官, 金來淳爲平康縣監, 南永周爲咸悅縣監, 尙東奎爲長水縣監, 李源吉爲義盈直長, 李游爲延安府使, 柳基豐爲典籍, 李勉昇爲冬至兼謝恩使, 李錫祜爲副使, 朴宗學爲書狀, 金箕詢爲尙瑞直長, 金用淳爲工曹正郞, 林顯喆爲佐郞, 李亨在爲長興府使, 軍資直長單李正履, 尹昇大爲義盈奉事, 金原淳爲平昌郡守, 宋宗洙爲錦山郡守, 任震白爲郭山郡守, 安承煦爲利仁察訪, 鄭世敎爲景慕宮令, 南履秉爲北部令, 李鍾淳爲儀賓都事, 李益文爲典籍, 具行益爲奉常主簿, 吳顯甲爲尙瑞副直長, 宋在誼爲杆城郡守, 宋祥來爲高陽郡守, 蔡東直爲監察, 朴基旭爲校檢, 尹載鍵爲昌原府使, 李近植爲肅川府使, 白能洙爲厚州府使, 李德謙爲碧潼郡守, 金見臣爲礪山府使, 鄭東萬爲宗廟副奉事, 洪蓍謨爲監察, 尹宗鎬爲西部令, 李敏會爲泰安郡守, 金龍見爲自如察訪, 鄭文升爲甑山縣令, 李儞爲鎭川縣監, 趙鎭剛爲堤川縣監, 申在翼爲盈德縣令, 李櫽重爲陽智縣監, 李輝永爲漢城主簿, 朴來陽·權達準爲典籍, 李秉龜爲黃山察訪, 全性有爲金泉察訪, 趙琮鎭爲承旨, 朴楚壽爲靑山縣監, 金用淳爲玉果縣監, 李義聲爲歙谷縣令, 尹宗鎬爲恩津縣監, 李正規爲山淸縣監, 嚴耋爲稷山縣監, 禮賓直長金永進, 司饔直長趙基謙相換, 兼養賢直長單梁日輝, 沈獻永爲刑曹正郞, 尹履誼爲翼陵令, 韓義植爲固城縣令, 尹謙圭爲貞陵令, 洪儼爲承文判校, 趙萬永·申在植爲同經筵, 金在達爲漢城判官, 洪鍾遠爲工曹正郞, 沈源祖爲社稷令, 徐有準爲刑曹佐郞, 沈興鎭爲禁府都事, 李祉默爲長興主簿, 林孝憲爲公忠都事, 文之鉉爲慶尙都事。
(주1)직강[ 直講 ]
정의
조선시대 성균관의 종5품 관직.
[네이버 지식백과] 직강 [直講]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2)찰방[ 察訪 ]
정의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
[네이버 지식백과] 찰방 [察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3)장령[ 掌令 ]
정의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4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령 [掌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4)판교[ 判校 ]
정의
조선시대 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 등의 정3품 관직.
[네이버 지식백과] 판교 [判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성유(全性有)
[문과]
순조(純祖) 15년(1815) 을해(乙亥) 함경도별시(咸鏡道別試) 병과(丙科) 2위
[인적사항]
-생년 임오(壬午) 1762년 -합격연령 54세 -본관 기장(機張) -거주지 북청(北靑)
[생원진사시]
정조(正祖) 13년(1789) 기유(己酉)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42위
[이력사항]
전력 생원(生員)
[가족사항]
[부]
성명 : 전치명(全致明)
[출전]
《국조방목(國朝榜目)》(규장각[奎貴11655])
홍재전서 제111권
경사강의(經史講義) 48 ○ 강목(綱目) 2
[한 고조(漢高祖)]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삼대(三代) 이후로 오직 한(漢) 나라만이 천하를 바르게 얻었다. 무도한 진(秦) 나라를 벌한 것이 첫째요, 항적(項籍)의 죄를 친 것이 둘째요, 천하가 평정된 다음 비로소 제위(帝位)에 오른 것이 셋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점이 있다. 무도한 진 나라를 벌하였다고 말하지만, 함곡관(函谷關)을 공격하여 함양(咸陽)을 도륙하고 자영(子嬰)을 죽이고 여산(驪山)의 무덤을 파헤친 것은 항우(項羽)이지, 한 나라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찌 진 나라를 벌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항적의 죄를 쳤다고 말하지만, 의제(義帝)가 죽었을 때 삼로(三老) 동공(董公)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상복을 입고 초(楚) 나라를 쳤으며, 수수(濉水)를 건너던 날에는 재물을 탐하고 술을 진탕 마셔 제후들이 다시 배반하여 초 나라에 의해 피를 흘렸다. 그러다가 범증(范增)이 죽고 용저(龍且)가 달아나는 바람에 초 나라가 크게 군색해져 홍구(鴻溝)를 떼어 주고 화친을 청하자 그 토지를 이롭게 여겨 포위를 풀고 서쪽으로 돌아갔다. 더구나 항우가 죽어 초 나라 땅이 다 평정되었으면, 마땅히 먼저 의제의 영혼에 고하고 의제의 시호를 올려서 천하 후세에 복수하고 설욕한 의리를 밝혔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산하(山河)를 나누어 제후를 봉하고 즉시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말한다면, 한 고조(漢高祖)가 항우를 친 뜻은 천하에 있었던 것이지, 의제에게 있던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데도 항적의 죄를 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관중(關中)에 들어간 이듬해에는 먼저 종묘 사직부터 세웠으니, 한 고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 마음은 이미 의제 병신년에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 지금 ‘천하가 평정된 다음 비로소 제위에 올랐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말인가? 그렇다면 ‘삼대 이후로 한 나라만이 천하를 바르게 얻었다’고 하는 말이 한 고조의 마음을 아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선유의 말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지금 하나하나 추론할 수 있겠는가?
[진사 홍백순(洪百淳)이 대답하였다.]
선유가 ‘삼대 이후’라고 한 말은 한 나라를 삼대에 비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위(魏)와 진(晉)이 사람들을 속이고 임금을 칭한 일이라든지 당(唐)과 송(宋)이 양위(讓位)를 가탁한 일에 비하면 확실히 한 수 나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도한 진 나라를 쳤다’고 한 말은, 자영을 죽이지 않고 약법 삼장으로 백성을 위로하고 죄를 친 뜻이 다소 있기 때문입니다. ‘항적의 죄를 쳤다’고 말한 것은 상복을 입고 죄를 따진 일이 비록 동공의 말을 듣고 한 것이기는 해도 또한 천하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을 만한 점이 있으며, 홍구의 화친은 태공(太公)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니, 전적으로 그 토지를 이롭게 여겨서 한 일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천하가 평정된 다음 비로소 제위에 올랐다’고 한 말은, 대개 한 고조가 수립한 것이 굉장하여 초야의 간웅(姦雄)처럼 악착스럽고 바삐 서두르는 행동을 하려 하지 않았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종묘를 먼저 세운 일을 가지고 천하를 바르게 얻지 못하였다는 증거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천하의 일은 형세에 달려 있고 천하의 형세는 도읍을 정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인륜을 세우고 법도를 베푸는 일이 도읍을 정하는 데에서 비롯되지 않음이 없으니, 윗사람의 자문과 아랫사람의 계획은 도읍을 정하는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서경(西京)의 200년 제업이 누경(婁敬)의 한마디 말에서 이루어졌으니, 누경의 말이 아니었다면 낙양(洛陽)에서 머물고 말았겠는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은 괴이할 것이 없으나, 유후(留侯)의 밝음으로도 상(上)이 묻기를 기다렸는가? 장량(張良)이 한(漢)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는 모두 그런 방법을 사용하였으니, 다른 사람을 인하여 말하기도 하였고 상의 질문을 인하기도 하였다. 형세에 따라 순조롭게 인도하면서 절대 부담을 갖지 않았는데, 그것은 스스로 한(韓) 나라의 옛 신하로서 한(漢) 나라에 떠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한제(漢帝)의 규모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말이 시행되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는가? 자방(子房)을 깊이 알기로는 정자(程子)만 한 이가 없다. 이것이 능히 한 고조(漢高祖)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는가? 알 수가 없다.
[생원 구후영(具厚榮)이 대답하였다.]
한 고조가 어찌 관중(關中)의 형세가 낙양에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처음에 낙양에 도읍을 정한 것은 궁실이 불타 없어져 우선 낙양으로 정한 것일 뿐입니다. 누경의 말이 아니었더라도 한 나라의 도읍은 결국 관중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유후로 말하자면, 스스로 기려(羈旅)의 신하라고 생각하여 모든 일에 한 걸음 물러나 명리(名利)의 자리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사람이니, 그가 잠자코 있었던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가령 누경이 말을 하지 않아 끝내 낙양으로 도읍을 삼으려고 하였다면, 지혜로운 유후가 어찌 한마디 말로 임금을 깨우쳐 주지 않고 앉아서 그 득실을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자방(子房)의 본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韓) 나라를 위하고 한(漢) 나라에서 벼슬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잔도(棧道)를 불태운 일을 ‘한왕(漢王)이 동쪽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라고 한 말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자방은 유(留) 땅에서 서로 만난 이후로 한 고조(漢高祖)와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취국(就國)의 즈음을 당하여 또 한(韓) 나라로 돌려보냈었으니, 한 고조의 장량에 대한 대우가 또한 후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장량이 겉으로는 한 고조를 위하여 획책을 하면서 속으로는 한 고조를 수폐(囚閉)시키려는 계획을 하였다면, 어디에 유자(儒者)의 기상이 있겠는가? 장량이 한(漢)을 떠나 한(韓)으로 돌아갔던 것은 다만 그 고주(故主)에 대한 의리를 편 것일 뿐이었다. 어찌 한왕이 천하를 소유하게 될 것을 모르고, 한성(韓成)을 의지하여 중원을 다투고자 하였겠는가? 더구나 잔도는 끊어졌어도 후일 삼진(三秦)을 평정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도 아니니, 장량이 계획을 그렇게 졸렬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선유의 말은 의논할 만한 것이 없지 않다. 잔도를 불태운 한 가지 일은 무슨 뜻으로 보아야 자방의 본심을 알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생원 전성유(全性有)가 대답하였다.]
자방이 한왕을 권하여 잔도를 불태운 일은 겉으로는 한왕이 동쪽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고, 안으로는 초(楚) 나라 사람들이 서쪽을 방비하는 의심을 없앤 다음, 병력을 길러 옛 길로 나오게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신(韓信)에게 촉(蜀)으로 들어가게 한 일을 보면, 자방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후(後) 9월은 곧 윤9월이다. 무엇 때문에 ‘윤’이라 하지 않고 ‘후’로 칭한 것인가? 주가(註家)가 이르기를, “진(秦) 나라는 10월을 세수(歲首)로 삼고 윤달을 두어야 할 경우엔 모두 세밑에 두었는데, 한(漢) 나라가 그대로 인습하여 고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말이 어떠한가? 살펴보면, 《춘추》 전(傳)에도 ‘나머지를 세밑으로 돌린다’고 하였으니, 세밑에 윤달을 두는 것은 본래 옛 법이요, 진 나라에서 처음 만든 것이 아니다. 후세에서 이 법을 쓰지 않고 반드시 그때그때 윤달을 두는 것은 어째서인가?
[생원 송문회(宋文晦)가 대답하였다.]
기삭(氣朔)의 영허(盈虛)는 원래 일정한 숫자가 있고 성전(星躔)의 점후(占候)는 원래 일정한 법도가 있어서, 제때에 앞서 윤달을 두어도 안 되며 제때보다 나중에 윤달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어찌 일체를 확정하여 매양 9월에 윤달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세밑에 윤달을 두는 것은 진 나라의 잘못된 제도인데, 한 나라가 초기에 인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 9월’이라는 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윤달을 두는 법은 태초력(太初曆)에서 비로소 회복되었으니, 한 무제(漢武帝)의 공이 이에 크게 된 것입니다.
사중(沙中)에서 서로 모여 앉아 한 말에 대한 대답은,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고제(高帝)의 병통은 매양 그 신하를 지나치게 의심하는 데에 있다. 그가 비록 ‘우연히 서로 말을 한 것이다’고 말하였으나, 의심하는 빛이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미 드러났다. 더군다나 모반(謀反)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제후에 봉하기를 권함에 있어서이겠는가. 그들을 진정시키기에 급급하여 먼저 옹치(雍齒)를 봉하였다고 할지라도, 공신을 주벌하려는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굳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온공(溫公)의 ‘선간(善諫)’이라는 논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선간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 말을 은미하고 완곡하게 하기도 하며 사정을 평이하게 말함으로써 임금의 심기를 평화롭게 하여 자연스럽게 타당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로 인해 내 말도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어찌 남에게 모반의 죄를 씌우고 임금에게 의심의 단서를 제공한 것을 선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풍간(諷諫)이라고 할 수 없고 현간(顯諫)이라고도 할 수 없다. 혹시 그것은 별도의 주의(主意)가 있어서 후인들이 엿볼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이 아니겠는가?
[유학 이도중(李度中)이 대답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그 말을 은미하거나 완곡하게 하였다면 고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며, 사정을 평이하게 말하였다면 고제의 의심을 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반하고 있다는 말로써 먼저 고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제의 마음이 움직인 뒤에 작상(爵賞)이 지나치게 편벽되었음을 간한 것입니다. 자방(子房)이 어찌 남에게 모반의 죄를 억지로 씌우고 임금에게 망녕되이 의심의 단서를 제공하는 자이겠습니까. 온공의 ‘선간’이라는 논설은 실제로 자방의 마음을 제대로 안 것입니다.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이 원공(元功)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의심할 만한 일이다. 진씨(陳氏)가 이르기를, “한(漢) 나라가 공신을 봉하는 약속에 군공(軍功)이 아니면 후(侯)에 봉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장량과 진평은 모두 유악(帷幄)에서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공에 끼지 못한 것이다.”고 하였다. 이 말이 그럴듯하다. 다만 소하(蕭何)도 전쟁의 공이 없는데 원공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어째서인가? 혹자가 이르기를, “자방(子房)은 한 나라에 벼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을 사양하고 자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또 어떻게 진평을 논할 것인가?
[생원 어용항(魚用恒)이 대답하였다.]
한 나라가 공신을 봉하매 왕이 된 자가 8명이고 후가 된 자가 143명인데, 장량과 진평이 다 참여하였으니, 군공이 아니면 후에 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신은 감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원공 가운데 소하 이하의 여러 사람들은 모두 병사를 일으킬 때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유후(留侯)로 말하자면, 처음에는 초(楚) 나라에서 유세했고 중간에는 한(韓) 나라로 돌아갔으며, 맨 나중에 한(漢) 나라를 따랐는데 또한 질병이 많아 정벌에 쫓아다닌 적이 적으며, 진평이 온 것도 패공(沛公) 5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이 원훈(元勳)에 참여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시황(秦始皇)이 장양왕(莊襄王)을 추존하여 태상황(太上皇)으로 삼은 것은 진(秦) 나라가 황제를 칭하면서 시법(諡法)을 없앴기 때문에 장양왕을 추존하여 태상황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후세에서 추시(追諡)하는 일과 그 의리가 마찬가지이다. 고제(高帝)가 태공(太公)을 높여 진 나라에서 추존하였던 일을 의방하였고, 역대에서도 그대로 따라 고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유학 이종구(李鍾九)가 대답하였다.]
‘태상’은 더 이상 위가 없고 더 이상 지극할 수 없다는 칭호이며, ‘황’은 임금입니다. 뜻의 아름다움이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므로 태상황으로 태공을 추존하여 표창한 것이니, 이것은 제왕(帝王)의 달효(達孝)입니다. 역대에서 그대로 따라 고치지 않아 마침내 제왕가의 전례가 되었으니, 진시황이 추존한 한 가지 일로써 의의(擬議)할 수 있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양자(揚子)가 두 유생(儒生)을 대신(大臣)으로 여긴 것은 두 유생의 쉽게 벼슬하려 하지 않은 의리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두 유생이 진실로 대신의 재능이 있었다면 어찌하여 벼슬하여 가슴에 쌓여 있는 바를 펴서 선왕(先王)의 전장(典章)을 진달하고 숙손(叔孫)의 비루함을 바루어서 한 시대의 정치를 보좌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사양만 하여 큰일을 할 수 있는 때를 앉아서 놓쳤겠는가? 또 그의 말에, “예악(禮樂)은 반드시 1백 년 동안 덕을 쌓은 뒤에야 흥기한다.”고 한 말이 있다. 무릇 예악이란 국가에 있어서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1백 년 전에는 어찌 예악이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는가? 또한 두 유생은 단지 융통을 모르고 자신만을 지키는 선비여서 대신이란 칭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진사 서유림(徐有臨)이 대답하였다.]
노(魯) 나라 두 유생의 덕과 재능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단지 한 차례 숙손을 배척한 일 이외에는 그의 말이나 행동이 경전(經傳)에 보이는 것이 더없습니다. 또 그의 ‘반드시 1백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진실로 편벽된 견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양웅(揚雄)이 대신으로 칭찬한 것은 단지 기이함을 좋아하는 논설일 뿐입니다.
고제(高帝)가 사해를 평정한 다음 대풍가(大風歌)를 지어 호걸 영웅들을 구하고 군국(郡國)에 조서를 내려 숨은 선비들을 찾았으니, 급선무를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齊) 나라에는 합공(蓋公)이 있고 초(楚) 나라에는 설공(薛公)이 있으며 진(秦) 나라에는 삼로(三老)가 있고 노(魯) 나라에는 두 유생이 있었는데, 이들을 조정에 높이 올려 벼슬을 주었다는 말을 들을 수 없다. 또한 평원군(平原君)이나 신릉군(信陵君)의 시대와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들의 유풍(遺風)과 여운(餘韻)이 발해(渤海)와 태산(泰山)의 사이에 입혀져 있었으며, 그들의 빈객으로 따르던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는데, 거의가 쓸쓸히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진희(陳豨)나 장오(張敖)에게 돌아가 한(漢) 나라의 쓰임이 되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진사 이면승(李勉昇)이 대답하였다.]
고제의 현자를 구하는 조서와 대풍의 노래는 현자와 호걸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일부러 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제업(帝業)이 막 시작되어 인심이 정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신(韓信)과 팽월(彭越)의 무리를 다 처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물며 맹사(猛士)를 사방으로 구하였겠습니까. 또 어찌 평소 유자(儒者)의 갓에다가 오줌을 누던 습관으로 망한 진 나라가 죽이고 난 나머지의 유생들을 거두려고 하였겠습니까. 다만 우선 사해의 인심을 수습하여 후사(後嗣)에 물려준 것일 뿐입니다. 제 나라ㆍ노 나라의 선비와 연 나라ㆍ조 나라의 무사는 본래 고제의 의중에 있지 않았으니, 그들이 쓰이고 쓰이지 않은 것은 논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은 한 고조(漢高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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