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고찰[전백록(全百祿)]

2015. 11. 23. 08:08 인물열전




조선왕조실록

숙종 27년 신사(1701,강희 40)

315(임인)

27-03-15[01]


부령 부사 최정현의 유임·백이 숙제 사당에 사액·서일입의 처벌에 관한 논의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하였다. 이때에 우의정(右議政) 신완(申琓)이 명을 받들어 순릉(純陵)을 개봉(改封)하고 돌아와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능을 개봉하는 데 백성의 힘을 쓴 것이 많으니, 그 역()을 감해 주고 공장(工匠)도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말하기를,

부령 부사(富寧府使) 최정현(崔鼎鉉)의 치적(治績)이 가장 알려져 있는데, 과만(瓜滿)이 입박하자 그 고을 백성들이 신()에게 호소하여 유임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마땅히 허락하여 변민(邊民)을 위안하소서.”

하니, 임금이 다시 1년 더 머물 것을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전에 해주(海州)의 유생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산 이름은 수양(首陽)이고 동() 이름은 형제(兄弟)이기 때문에 사당(祠堂)을 세워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제향한다.’고 하면서 인하여 사액(賜額)을 청하였다. 유풍(遺風)을 상상하면 실제로 광세(曠世)의 감()이 있으니, 특별히 허락하노라.”

하고, 또 말하기를,

봉수(烽燧)는 경비를 보고하는 것인데, 북로(北路)의 봉화가 끊어진 것이 이미 수십 년이 되었으니, 이것은 근심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신완이 말하기를,

북로(北路)의 봉대(烽臺)가 해산(海山)에 많이 있는데, 중봉(重峰)과 첩장(疊嶂)으로 구름과 안개가 가리고 막혀서 봉화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은 형세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인엽(李寅燁)이 말하기를,

지금 북우후(北虞候)(1) 전백록(全百祿)은 북쪽 사람입니다. 반드시 지형(地形)을 익히 알 것이니, 마땅히 편리한지의 여부를 헤아려서 상문(上聞)할 것을 명하여 그 제도를 고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구(金構)가 말하기를,

요즈음 도적 세 사람을 잡으면 가자(加資)를 허락하였는데, 이것은 도적(盜賊)을 금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없고 다만 상전(賞典)만 범람하니, 걱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5인을 잡았을 때 바야흐로 가자(加資)를 허락하라.”

하였다. 김구가 말하기를,

봉화를 든 사람 서일입(徐日立) 등이 스스로 상번(上番)하고 포()를 바치지 말 것을 격쟁(擊錚)하여 알렸는데, 해조(該曹)에서 미처 복주(覆奏)하지 못하여 또 이러한 비상(非常)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형조 판서(刑曹判書) 엄집(嚴緝)이 말하기를,

본조에서 형신(刑訊)할 것을 청하자 엄한 형벌로 도배(徒配)하라고 판하(判下)하셨으나, 서일입 등은 소위가 극히 방자하고, 또 뒷날 폐단에 관계되는데 법문에 해당되는 율이 없으니, 마땅히 여러 신하에게 하순(下詢)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격쟁하는 것은 반드시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는 뒤에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즈음 사소한 일로 격쟁하여 시끄럽게 구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지금 서일입 등이 징을 쳤는데도 아직 복계(覆啓)하지 못했고, 또 남산(南山)에서 거짓 봉화를 들었으니, 이것은 난민(亂民)이다. 형추(刑推)하여 도배(徒配)하는 율로는 그 방종한 습관을 징계할 수 없어 장차 별도의 죄로 처단하려고 하니,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다. 신완(申琓)이 말하기를,

정범(情犯)이 어떠하고 또 그것에 관한 법문(法文)이 있고 없는 것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논죄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거짓 봉화를 듦으로 하여 도성(都城) 안이 거의 소요(騷擾)스러울 뻔하였다.”

하였다. 김구는 말하기를,

이날 금위영(禁衛營)에 입직한 장수나 군사들도 처음에는 또한 놀랐으나, 대궐 안에 물어 보고서야 비로소 진정했습니다. 서일입 등은 비록 효시(梟示)하는 율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또한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이인엽(李寅燁)은 말하기를.

비록 모르고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봉수(烽燧)는 병사(兵事)에 관계되니, 효시하는 율이 너무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장령(掌令) 유명홍(兪命弘정언(正言) 이동언(李東彦)은 말하기를,

마땅히 군률(軍律)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고, 교리(校理) 이관명(李觀命)은 이르기를,

그 정상은 용서해 줄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 태조(太祖)는 어질고 후덕함으로써 나라를 세웠으나 천반(川班)에서 40여 인이 허망된 일을 호소하자 일시에 모두 베었으니, 이 말세를 당하여 이와 같은 유는 베어 뒷날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서일입 등을 금위영(禁衛營)에 옮겨서 효시(梟示)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엄집이 여러번 그 율이 과중하다는 것을 말했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그 뒤에 최창대(崔昌大)가 상소하여 또한 마땅히 감사(減死)의 율을 써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임금의 비답에다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유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갑자년이나 을축년에는 사산(四山)의 솔을 벌레가 거의 다 먹었는데, 요즈음 어린 솔이 점점 자라 전에는 민둥민둥했던 것이 바뀌어 창창(蒼蒼)한 빛이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이유(李濡)가 일찍이 판윤(判尹)으로 있으면서 사사로이 나무 베는 것을 금한 것이 매우 효과가 있었던 것이니, 지금 거듭 엄하게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능관(陵官)으로 하여금 모두 이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원전39 592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인사-관리(管理) / *군사-통신(通信) / *군사-군정(軍政)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재정-()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농업-임업(林業)

[D-001]갑자년 : 1684 숙종 10.

[D-002]을축년 : 1685 숙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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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30년 갑신(1704,강희 43)

65(계유)

30-06-05[06]


북도 무사 전백록의 탁용을 병조에 명하다


병조(兵曹)에 명하여 북도(北道)의 무사(武士) 전백록(全百祿)을 탁용(擢用)하게 하였다.

전백록은 온성(穩城) 사람인데, 남구만(南九萬)에게 알려져 발탁되니, 천적(賤籍)에서부터 청로(淸路)에 통하게 되어 북우후(北虞候)가 되었었다. 이동언(李東彦)이 북막(北幕)에서 체직되어 돌아와 아뢰기를,

전백론은 청근(淸勤강의(剛毅)하여 적심(赤心)으로 봉공(奉公)하며 기계(機械)를 정련(精練)하고 군제(軍制)를 일신하게 했으니, 신은 지금의 무사로 전백록보다 나은 자가 없다고 여깁니다. 혹시라도 완급(緩急)의 일이 있으면 한 방면(方面)을 담당할 수가 있는데, 다만 먼 변방(邊方) 사람이어서 곤월(閫鉞)을 얻지 못하였으니, 특별히 견탁(甄擢)을 더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곤수(閫帥)의 결원(缺員)이 있기를 기다려 탁용하라 명하였다.

원전40 89

분류*인사-관리(管理)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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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35년 기축(1709,강희 48)

421(임술)

35-04-21[01]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윤대관(輪對官)을 불러 보았는데, 시독관(侍讀官) 이세근(李世瑾)이 익위사(翊衛司)의 관원을 반드시 초야(草野) 속의 사람으로 가려서 차임(差任)하여 강연(講筵)에도 들어오도록 하기를 청하고, 지경연사(知經筵事) 조상우(趙相愚)가 각 주현(州縣)의 생사(生祠)를 금단하기 청하니, 임금이 모두를 옳게 여겼다. 뒤에 익위사의 관원 하나는 서연(書筵소대(召對)를 논할 것 없이 일체로 들어와 참여하게 하기로 고쳐서 품하니, 이어 일정한 규식(規式)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대간이 바야흐로 부총관(副摠管)(2) 전백록(全百祿)이 먼 변방에서 발탁(拔擢)되어 사람이 모자라는 때를 이어받아 외람되게 차지하고 있음을 들어 개정(改正)하기를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조상우에게 유시하기를,

대간의 말은 과당(過當)하다. 서로(西路) 사람들도 또한 북도(北道)의 예에 의해 대간·시종과 곤수(閫帥)를 제수해야 한다.”

하였다.

원전40 325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사법-탄핵(彈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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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38년 임진(1712,강희 51)

921(신축)

38-09-21[02]


전 부총관 전백록이 졸하니 하교하다


임금이 전() 부총관(副摠管) 전백록(全百祿)이 졸()했음을 듣고 하교(下敎)하기를,

내가 몹시 슬퍼하노라. 해조(該曹)로 하여금 치부(致賻)를 각별히 마련해 제급(題給)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개 조가(朝家)에서 서북(西北) 사람들을 매우 후하게 대우했는데, 전백록은 북로(北路)의 무사(武士)들 중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하교가 이와 같았던 것이라고 한다.

원전40 463

분류*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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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4년 무신(1728,옹정 6)

1219(을미)

04-12-19[01]


영의정 이광좌를 인견하다. 곤수 영장의 등용을 중시할 것을 말하다


임금이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를 인견(引見)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곤수(閫帥영장(營將)이 얼마나 중요한 직임입니까? 평소 등용하는 데에는 유약(柔弱)한 사람만을 뽑았다가 어지러울 때에 갑자기 다른 사람을 가려 보내어 절충(折衝)하고 어모(禦侮)하기를 요구하니, 사리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뒤로는 위급할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을 특별히 가려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방도는 자목(字牧)에 적합하면 주부(州府)에 있게 하고, 곤수에 적합하면 절진(節鎭)을 맡겨서 그 재기(才器)에 따라 쓰는 것이 옳은데, 우리 나라는 오로지 문벌에 따라 사람을 쓰므로 번번이 인재가 적은 것을 걱정한다. 전백론(全百祿)은 북도(北道) 사람인데 선조(先朝)에서 수사(水使)에 발탁하였고, 전성일(田成一)은 특별히 오위 장(五衛將)을 제수하였는데 그때에 물의가 있으니, 선조에서 명나라 병부 상서(兵部尙書)의 자손으로서 어찌 이 직임을 맡을 수 없겠느냐고 하교하셨다. 접때 병비(兵批)의 정사(政事) 때에 김중만(金重萬)을 오위 장에 의망(擬望)한 것도 격려하는 뜻에서 나온 줄 알고 있는데, 모든 군문(軍門)의 공이 있는 자를 각별히 발탁하여 써야 장사(將士)가 힘을 다할 것이니, 한 가지 재주가 있더라도 각별히 거두어 쓰라고 신칙(申飭)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42 95

분류*왕실-경연(經筵)

[D-001]병비(兵批) : 병조에서 무관을 가려서 뽑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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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30년 갑술(1754,건륭 19)

717(갑오)

30-07-17[02]


함경 감사 김한철이 한몽린·주표·최일형 등을 천거하다


함경 감사 김한철(金漢喆)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소견(召見)하였다. 김한철이 말하기를,

신이 전에 평사(評事)로 있다가 체임되어 돌아온 뒤에 이재형(李載亨한몽린(韓夢麟)은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이 닦였으므로, 불러서 쓸 만하다는 뜻으로 앙달(仰達)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재형은 지평으로 징소하였으나 부임하지 않고 죽었고, 한몽린은 나이가 칠순을 넘었는데 벼슬은 일명(一命)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이 일찍이 전관(銓官)에게 말하였더니 전관도 남대(南臺)에 두어야 하겠으나, 아직 출륙(出六)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의(檢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우직(右職)에 등용하겠다.”

하였다. 김한철이 말하기를,

북방의 무사도 쓸 만한 자가 많습니다. 예전에 선조(先朝)에서 전백록(全百祿)은 벼슬이 곤수(閫師)(3)에 이르렀었는데, 지금까지 아름다운 일이라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방의 무사 중에서 김세유(金世儒) 같은 자는 평소에 중망(重望)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미 연한(年限)이 넘어서 겨우 갈파지 첨사(坡知僉使)가 되었습니다. 주표(朱杓최일형(崔一衡장제상(張齊尙)과 남관(南關)의 한지(韓祉) 같은 자는 다 북로(北路)에서 뛰어난 자이므로 모두 장려하여 쓸 만한 사람들인데, 이력이 아직 짧은 것이 매우 아깝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등용하라고 명하였다.

원전43 536

분류*인사(人事)

[D-001]남대(南臺) :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벼슬에 오른 자를 세속에서 남행(南行)이라고 하였는데, 남행으로서 대관(臺官)이 된 사람을 말함.




(1)우후[ 虞侯 ]

조선시대 서반 무관 외관직이다. 각 도에 두었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兵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水使) 밑에 두었던 부직(副職)으로, 병마우후(兵馬虞候)는 종삼품(從三品)으로 병우후(兵虞候아장(亞將)이라고 하였고, 수군우후(水軍虞侯)는 정사품(正四品)이었다. 1466(세조 12) 관제개혁 때 병마도절제사의 막료로 있던 도진무는 병마우후로, 수군도안무처치사도진무(水軍都安撫處置使都鎭撫)는 수군우후로 이름을 바꾸었다.

우후는 관찰사가 겸임하는 병사(兵使)나 수사(水使) 밑에는 두지 않고 전임(專任)의 병사와 수사 밑에만 1원씩 배치하였는데, 후기에 이르러 부장(副將)인 중군(中軍)을 두면서 관찰사가 겸하는 병사·수사 밑에는 중군을 두고, 전임의 병사·수사의 중군은 우후가 겸임하였다.

병마우후는 충청병영(忠淸兵營: 海美, 후에 淸州), 경상좌병영(慶尙左兵營: 蔚山), 경상우병영(慶尙右兵營: 昌原, 후에 晉州), 전라병영(全羅兵營: 康津, 때로 長興), 영안북병영(永安北兵營: 鏡城), 평안병영(平安兵營: 寧邊)에 각 1명씩 두었다.

수군우후는 충청수영(忠淸水營: 保寧),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 東萊), 경상우수영(慶尙右水營: 巨濟, 후에 忠武),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 梧桐島),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 海南)에 각 1원씩 두었다.

병사나 수사가 없을 때 도내의 군사에 관한 모든 일을 다루는 것 이외에도 수시로 도내를 순행하면서 군사배치, 지방군 훈련, 군기의 정비 등을 살피고, 명령전달과 군량·군자의 관리를 담당하는 등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외관직인 절도사·평사와 함께 근무일수가 720일이었다. 우후를 지낸 자는 훈련원정(訓練院正: 正三品)에 추천되는 등 무관이 진급하는 데 중요한 경로였다. 1895(고종 32) 절도사와 함께 폐지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우후 [虞侯]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2)부총관[ 副摠管 ]

정의

조선시대 오위도총부의 종2품 관직.

내용

1409(태종 9) 최고 군령기관(軍令機關)으로 3군진무소(三軍鎭撫所)가 설치되고 1457(세조 3)에 이것이 오위진무소로 개칭되었는데, 이의 책임자를 도진무(都鎭撫)라 하였다.

1466(세조 12) 이 진무소가 오위도총부로 바뀌면서 도진무가 도총관·부총관으로 바뀌었다. 부총관의 수는 5인으로 문((()의 고급관리가 겸하였으니 대개 종실 등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부총관은 도총부 부책임자로서 오위의 입직(入直행순(行巡) 등을 감독, 지휘하였으나 뒤에 오위제가 유명무실화하자 관명만 남게 되었고 임기는 1년이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부총관 [副摠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곤수[ 閫帥 ]

요약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조선시대에는 특히 함경 ·평안 양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이르는 말이었다. 이는 곤외(閫外) , 문지방 밖, 대궐 밖의 신하라는 뜻의 곤외지신(閫外之臣)에서 나온 말로, 대궐 밖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에서 변경(邊境)으로 나가는 장군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곤수 [閫帥]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