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병조판서, 경상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 문평공 전백영

2009. 9. 8. 06:45 인물열전

 

대사헌, 병조판서, 경상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

문평공(文平公)  전백영(全伯英)


과거 및 취재 

[고려문과] 공민왕(恭愍王) 20년 (1371) 신해(辛亥) 공민왕 20년 신해방(恭愍王 二十年 辛亥榜)

 

 생몰년 미상.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경산(慶山).


공민왕 때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375년(우왕 1)

간관으로서 우헌납 이첨(李詹)과 더불어 재상 이인임(李仁任)의 죄를 탄핵, 그의 처형을 요청하였다가 도리어 지영주사(知榮州事)로 좌천되었다.


1390년(공양왕 2)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를 거쳐


1392년 

조선이 개국되자 간의(諫議)를 역임하였고,

 

1395년 5월

 전 지보주사(知甫州事 ; 예천군수) 전백영(全伯英)이 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 ; 부지사)로 부임


1397년(태조 6)

병조전서로서 서북면선위사에 임명되어 축성에 적당한 곳을 찾아 나섰다.


이듬해 (1398년)

풍해도도관찰출척사(豊海道都觀察黜陟使), 


1399년(정종 1)

대사헌, 


다음해에는(1400년)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거치면서 불교가 인의(仁義)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왕이 이를 좋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401년(태종 1)

노비변정도감제조(奴婢辨正都監提調)· 경상도도관찰출척사,


1404년

승녕부윤(承寧府尹)을 지내고, 이해 첨서승추부사(簽書承樞府事)로서 하정사(賀正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1405년)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가 되었다.

 

『파계실기』

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전백영(全伯英 ; 1345∼1412)의 시문집이다.  호는 파계(巴溪)이다.

이 책은 약간의 시와 소,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관련 전거 정보]

 

성명 : "전백영(全伯英)"에 대한 용례

전거  용례

 

國朝彙鑑v1 

也又宋仁宗以夏竦爲樞密院使臺諫交論其姦邪上未省遽起中丞王拱辰引上裾前後十八疏乃罷至於前朝正言李詹全伯英等二人極言侍中李仁任之罪亦非除去不同者而後爲之也願自今臺諫論事之際詢謀僉同則合辭以奏其或論議不同則

 

野乘v1 

 道傳詣慶復臭苐曰我當斬使而来仁任怒乃遠流夢周朴尚衷亦上䟽極言以爲囚元使使大臣奉表達于天子李詹全伯英請誅仁任奫於是下詹䓁獄以辭連田祿生尚衷亦逮並流之尚衷祿生皆道死池李又以夢周䓁十餘人謀害已並流


[가족사항] 

   [부]     전명도(全明道)

   [조부 ]  전억령(全億齡)

   [외조부] 양  배(楊  培)


▷ 대사헌(大司憲)


 조선시대 사헌부의 으뜸 벼슬로 종이품(從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현실 정무(政務)를 논평하고, 모든 관료를 규찰(糾察)하며 풍속을 바로 잡고, 억울함을 풀며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사헌부의 장(長)으로, 그 밑에 있는 집의(執義: 從三品) 1원, 장령(掌令: 正四品), 지평(持平: 正五品) 각 2원, 감찰(監察: 正六品) 13원을 감독하고 통솔하였다. 

 대사헌 이하 집의·장령·지평까지의 사헌부 소속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으며, 또 장령과 지평을 별칭 대장(臺長)이라고 하였으며,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나 이조(吏曹)에서 대관(臺官)으로 추천(推薦)된 사람을 남대(南臺)라고 하였다. 

 모든 대관은 사헌부의 청환직(淸宦職)으로, 문과 급제자 중 청렴 강직하여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므로,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홍문관(弘文館) 등을 거친 젊고 기개가 있는 인재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만큼 직무가 막중하기 때문이었다. 이조(吏曹)의 전랑(銓郞)과 함께 전 조선시대의 사족사회(士族社會)의 틀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헌부의 직제(職制)는 고려의 관제를 이어오다가 조선시대 초기 사헌·중승(中丞)·겸중승(兼中丞)·시사(侍史)·잡단(雜端)·감찰 등의 관원을 두었었다. 대사헌은 도헌(都憲), 대헌(大憲)이라고 하였으며, 버금 벼슬인 집의는 1401년(태종 1)에 중승을 고쳐 부른 이름이며, 장령은 시사를 고쳐 부른 이름으로, 장헌시사(掌憲侍史)라고 하였으며, 지평은 잡단을 고쳐 부른 이름으로, 지헌잡단(持憲雜端)이라고 하였으며, 감찰은 전중어사(殿中御史)라 하여, 처음에 25원을 두었다가 세조(世祖) 이후에 그 수를 줄여 13원을 두었다.

 [별칭] 

 대헌(大憲), 도헌(都憲)

  

▷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조선시대 경연청(經筵廳)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인 동지사(同知事)로 정원은 3원이다. 타관(他官)이 겸직하였다. 

 위로 영사(領事: 正一品)가 3원으로 의정(議政)이 맡으며, 지사(知事: 正二品) 3원이 있고, 아래로 참찬관(參贊官: 正三品) 7원으로 육승지(六承旨)와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이 맡으며, 시강관(侍講官: 正四品), 시독관(侍讀官: 正五品), 검토관(檢討官: 正六品), 사경(司經: 正七品), 설경(說經: 正八品), 전경(典經: 正九品)이 있다. 

 [별칭]

 동경연(同經筵)

▷ 승녕부


조선시대의 임시관청.

1400년(정종 2) 태조가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태상왕(太上王)으로 있을 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상왕궁을 짓고 궁호를 덕수궁(德壽宮), 부호(府號)를 승녕부라고 했다. 태조에 대한 공봉(供奉)·옥책(玉冊)·금보(金寶)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관원으로 판사 1명, 윤 2명, 소윤 2명, 판관 2명, 승 2명, 주부 2명 등을 두었다. 1408년(태종 8) 5월 태조가 죽은 뒤 전농시에 합쳤다. 1907년(융희 1)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한 뒤 덕수궁에 은거했는데, 이때 궁내부에서 태조 때의 예에 따라 승녕부를 설치했다. 왕이 쓰는 물품·의복·거마(車馬) 등의 관리와 회계 사무를 맡아보았다.


▷우간의대부 [우사의대부]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속한 관직.

특히 낭사(郞舍)에 속하는 간관(諫官)으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했다.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목종 때 우간의대부는 좌간의대부와 함께 있었으며, 문종 때 좌간의대부와 같이 정원은 1명, 품계는 정4품으로 정해졌다. 1116년(예종 11)에는 좌간의대부와 함께 본 품계의 첫머리에 섰을 정도로 우대되었다. 그 뒤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로 개칭되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관제개편을 할 때 우간의대부로 고쳐지고 품계는 종4품으로 떨어졌다가, 곧 우사의대부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반원정치의 일환으로 문종대의 관제를 복구할 때 우간의대부가 되고, 품계는 종3품으로 올랐다. 그뒤 1362년 우사의대부, 1369년 우간의대부, 1372년 우사의대부 등으로 개칭을 반복했다.



▷병조판서(전서)


병조(兵曹)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육조 가운데 국방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작전계획, 병기의 생산관리, 무관의 인사권 등 국방을 총괄하여 담당했으며, 수레와 말 등의 교통수단, 봉화와 역참 등의 통신수단, 궁궐 경비 등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에 해당한다.

1392~1405년 사이에 6조는 장관인 전서(典書)라고 불리었다.


품계    관직정원   비고

정2품   판서 1명 

종2품   참판 1명 

정3품   참의,참지 각 1명 

정5품   정랑 3명 

정6품   좌랑 3명



▷도관찰출척사 


고려·조선관직, 제도


고려말과 조선 초기의 지방관직.

고려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도의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대몽항쟁과 왜구와의 싸움 등 군사활동면에서도 지방통치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1388년(우왕 14) 안렴사를 도관찰출척사로 고치고 품질(品秩)을 높였다. 모두 대간의 천거를 받은 재추양부(宰樞兩府)의 대신으로 임명하고, 부월(斧鉞)과 교서(敎書)를 주어 부임하게 했다. 이때 교주도와 강릉도가 합해짐으로써 6도 안렴사제도(六道按廉使制度)가 5도 도관찰출척사제로 바뀌었다.


그전에는 경관(京官)을 파견하던 것을 1389년(공양왕 1)에 외관직으로 관찰사가 처음 제도화되어 그 임무를 맡았다. 1390년에는 도관찰출척사 밑에 사무기관으로서 경력사(經歷司)를 설치하여 보좌하도록 했으며 양계지방까지 파견했다. 그러나 1392년에 혁파되어 다시 안렴사가 되었다가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태조 2) 다시 관찰출척사가 설치되었다. 1401년(태종 1) 1월에 다시 안렴사가 설치되었다가 같은 해 11월에 관찰사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행정단위로서 도의 위치가 정착되어 감을 말하며 중앙권력의 지방장악 및 지역방위체제의 강화라는 지배체제의 발전과정을 뜻한다. 그 후 1417년(태종 17) 평안도와 함길도의 도순문사(都巡問使)도 도관찰출척사로 개칭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관찰사(觀察使)로 고쳤다.→ 관찰사


▷풍해도 


옛지명, 황해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황해남도 지역의 조선 초기 이름.→ 황해도


▷노비변정도감 


고려와 조선시대 노비의 소속과 신분의 시비를 판정하던 관청.

고려 말기 노비의 쟁탈·증여·시사(施捨) 등이 잦아 노비 소유를 둘러싼 싸움이 심각하였다. 또한 노비의 도망·압량(壓良)·천적불명자(賤籍不明者)의 소량(訴良) 등이 자주 일어나 양인과 노비의 신분이 혼란스러웠다. 고려 공민왕 때부터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 또는 인물추변도감(人物推辨都監)을 세워 노비의 천적(賤籍)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결송(決訟)을 담당한 관리들이 귀족 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사정(私情)에 이끌리어 제대로 시비를 판정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에 1391년(공양왕 3) 10월 인물추변도감을 세웠으나 이성계파와 정몽주파 사이의 정치적인 분란 때문에 이듬해 폐지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노비의 쟁송을 바로잡고,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한편 신분제를 정비하기 위해 태조부터 성종 때까지 5번의 노비변정도감 설치가 있었다. 1395년(태조 4)부터 1399년(정종 1)까지의 노비변정도감, 1400년(정종 2)부터 1401년(태종 1)까지의 노비변정도감, 1405년(태종 5), 1414년(태종 14), 1481년(성종 12)의 노비단송도감(奴婢斷訟都監) 등이다. 이 가운데 1405년에 설치한 것은 곧 폐지되었지만 나머지는 상당한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특히 1414년의 것은 대규모였다. 1436년(세종 18) 8월, 1449년(세종 31) 정월, 1450년(문종 즉위) 11월에도 노비변정도감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대신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노비변정에 가장 큰 힘을 기울인 태종은 노비문제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1401, 1405년에 노비변정도감을 세우고, 1413년에는 노비중분결절법(奴婢中分決絶法)을 세워 서울과 지방의 노비쟁송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노비중분법). 1414년에는 노비의 호적인 천적(賤籍)을 다시 작성하여 노비의 상송(相訟)을 해결하고자 노비변정도감을 크게 설치하였다. 이때 관원을 100여 명 정도 동원했고 노비변정의 수도 1만여 건에 달하였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싸움의 요인이 되어오던 노비쟁송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 후 세종·문종 때에도 노비쟁송은 많았으나 호강자에게 유리하였고 약자는 신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중신들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하였다. 1454년(단종 2) 도감의 관원들이 상송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4,848건에 달하자 임무가 없는 관사에 보내어 해결토록 하였지만 이듬해인 1455년(세조 1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 세조 말년에 이르러서도 관리들이 세력가들을 두려워하여 제대로 변정을 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성종 때 노비단송도감을 세웠던 것이다. 1481년(성종 12) 1월 단송도감 3청을 설치하여 장례원(掌隷院)의 송첩(訟牒) 900여 건은 장례원에 두고, 나머지는 단송도감에서 그해 중반까지 반드시 해결토록 하고, 외방은 그해 3월 안으로 해결토록 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지체되어온 많은 쟁송을 해결하고자 설치한 것이지만 동년 4월에 농사의 번거러움으로 인해 중단하고 5월에 결송을 마감하게 되어 폐단이 적지 않았다. 노비변정도감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설치되어 호강자들의 과대한 노비소유를 억제하고 양인 및 노비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결송을 맡은 관리들이 노비소유자들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변정도감의 설치를 통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노비쟁송이 많이 해결되었고, 조선 초기의 신분제는 정비되어 갔다.→ 노비, 노비중분법, 전민변정사업


▷提調 제조

 

각 사(司) 또는 각 청(廳)의 관제(官制) 상(上)의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이 그 관아(官衙)의 일을 다스리게 하던 벼슬로서, 종1품(從一品) 또는 2품(二品)의 품질(品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경우(境遇)의 일컬음. 정1품(正一品)이 되는 때는 도제조(都提調), 정3품(正三品)의 당상(堂上)이 되는 때는 부제조(副提調)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