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참판, 대사헌, 대사간, 지중추부사 충간공(忠簡公) 전 식(全 湜)

2009. 9. 10. 06:41 인물열전

 

예조참판, 대사헌, 대사간, 지중추부사

충간공(忠簡公) 전  식(全  湜)


과거 및 취재   [문과] 선조(宣祖) 36년 (160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6위

 

[가족사항] 

   [부]       전여림(全汝霖)

   [조부]    전혼(全焜)

   [증조부] 전팽조(全彭祖)

   [외조부] 이신(李信)

   [처부]   홍천서(洪天敍)

   [처부2]  최▣▣(崔▣▣)

   [자]     전극항(全克恒)


 1563(명종 18)∼1642(인조2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옥천(沃川). 자는 정원(淨遠), 호는 사서(沙西). 증이조판서 여림(汝霖)의 아들이다. 유성룡(柳成龍)·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다.


1589년(선조 22)

사마시에 합격하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왜적을 토벌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김익남(金益南)의 추천으로 연원도찰방(連原道察訪)이 되었다.


1599년

 예빈시직장(禮賓寺直長)으로 전임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1603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607년

전적·예조좌랑과 정랑을 거쳐,


1611년

울산판관이 되어 고을 백성들의 교화에 힘썼다.


다음해(1612년)

 전라도도사가 되었으나 광해군의 실정으로 벼슬을 단념하고 정경세(鄭經世)·이준(李埈) 등과 산수를 유람하여 세칭 상사(商社)의 삼로(三老)라 일컬어졌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새 왕이 등위하자 예조정랑에 이어 수찬·교리가 되어 경연(經筵)에 참석하였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태복시정(太僕寺正)이 되어 왕을 호종(扈從), 천안에 이르러 집의가 되었으며, 연평군(延平君) 이귀(李貴)와 원수 장만(張晩)의 실책을 논하였다. 이어 병조참의·병조참지에 승진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고향에 돌아갔다.


그뒤 대사간·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적을 방어하였고, 왕이 도성으로 돌아오자 부제학에 임명되었다.


그뒤 예조참의와 예조참판에 제수되었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계(陞階)하였으나 이를 사양하였다.


1638년 

대사간·대사헌을 거쳐 예조참판·대사성이 되었다. 왕이 순검사에 명하여 하삼도의 수군을 정비하게 하였으나 적절한 시책이 아님을 들어 이를 반대하였다.


1642년

자헌(資憲)에 가계(加階)되고 지중추부사 겸 동지경연춘추관사(知中樞府事兼同知經筵春秋館事)에 임명되었다.


그뒤 재차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상주 백옥동서원(白玉洞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肅宗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增補文獻備考

凝續雜錄

凝川日錄

默齋日記 

 

[관련 전거 정보]


東國續修文獻錄v1 

知中閔馨男潤夫驪興人九十六判中金壽賢廷安豐山人參贊南以恭子安宜寧人七十六判書李貴見功延安人七十七贊成全湜淨元沃川人七十三知中李溟汝淵全州人七十九判書趙緯韓持世漢陽人八十二知中韓明勖勖哉淸州人八十六知敦南以 


▷전적(典籍)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13원이다. 

 위로 지사(知事: 正二品)가 1원으로 대제학(大提學)이 정례대로 겸직하며, 동지사(同知事: 從二品) 2명, 대사성(大司成: 正三品), 좨주(祭酒: 正三品), 사성(司成: 從三品) 각 1원, 사예(司藝: 正四品) 2원, 사업(司業: 正四品) 1원, 직강(直講: 正五品) 4원이 있고, 아래로 박사(博士: 正七品), 학정(學正: 正八品), 학록(學錄: 正九品), 학유(學諭: 從九品) 각 3원씩 있다. 대사성 이하 성균관에 소속된 관원을 총칭하여 관직(館職)이라고 하였다. 

 조선건국 직후 성균관의 직제는 고려시대의 직제가 그대로 이어졌으며, 전부(典簿: 正六品) 1원을 두었다. 1401년(태종 1) 7월 직제의 일부가 개정되어 전부를 주부(主簿: 正六品)로 개칭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 때 주부를 전적(典籍)으로 바꾸면서 정원이 13원으로 증원되었고, 전적은 도적(圖籍)의 수장(收藏)과 출납·관리의 일을 맡았다. 전적의 관장 하에 성균관의 분장(分掌)인 추쇄색(推刷色)과 공방(工房)이 있었다. 

 종학(宗學)의 전훈(典訓: 正五品) 이하를 사예(司藝: 正四品)·직강(直講: 正五品)·전적이, 경국대전에는 양현고(養賢庫)의 주부를 전적이, 사학(四學)에서는 전적 이하 20명이 사학훈도(四學訓導)를 겸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겸직이 많았다. 대전회통에서는 정원의 4원이 승문원의 참외관(參外官: 從八品)이 겸하게 되었다. 

 

▷예조좌랑(禮曹佐郞) 

 조선시대 예조(禮曹)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다. 위로 예조판서(禮曹判書: 正二品), 예조참판(禮曹參判: 從二品), 예조참의(禮曹參議: 正三品 堂上) 각 1원과 예조정랑(禮曹正郞: 正五品) 3원이 있다. 

 예조정랑을 지낸 사람은 예조좌랑을 제수 받을 수 없었다. 

 

▷정랑(正郞) 

 조선시대 육조의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이조(吏曹)에 2원, 호조(戶曹)에 3원, 예조(禮曹)에 3원, 병조(兵曹)에 4원, 형조(刑曹)에 3원, 공조(工曹)에 3원이 있었다. 

 1392년(태조 1) 관제를 제정하면서 육조와 고공사(考功司) 및 도관(都官)에 정랑으로 두었고, 정원은 이조(吏曹)와 고공사는 각 1원, 나머지는 각 2원씩 두었다. 1405년(태종 5)에는 이조·호조·예조·공조에 각 3원, 병조·형조는 각 4원씩 두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가 속대전(續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인원에 변동이 있었다. 정랑은 육조의 실무를 관장하여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이조·병조의 정랑은 좌랑(佐郞: 正六品)과 함께 인사행정을 담당하여 전랑(銓郞)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삼사(三司) 관직의 임명동의권인 통청권(通淸權)과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 권한이 막강했으며, 이로 인해 붕당의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판관(判官) 

 ① 조선시대 종오품(從五品) 경관직으로 돈령부(敦寧府) 1원, 한성부(漢城府) 1원, 수원부(水原府) 1원, 광주부(廣州府) 1원, 상서원(尙瑞院) 1원(후에 폐지), 봉상시(奉常寺) 1원, 사옹원(司饔院) 1원(후에 폐지), 내의원(內醫院) 1원, 상의원(尙衣院) 1원(후에 폐지), 사복시(司僕寺) 1원, 군기시(軍器寺) 1원(후에 폐지), 군자감(軍資監) 1원, 관상감(觀象監) 1원, 전의감(典醫監) 1원, 사역원(司譯院) 1원, 선공감(繕工監) 1원(후에 폐지), 제용감(濟用監) 1원, 전생서(典牲署) 1원, 내자시(內資寺) 1원, 내섬시(內贍寺) 1원, 예빈시(禮賓寺) 1원, 훈련원(訓鍊院) 8원, 별군직(別軍職) 등에 두었다. 

 ② 국초인 1414년(태종 14)에 합문(閤門)의 인진부사(引進副使: 正五品)를 고친 이름이다. 

 ③ 종오품 지방관직(地方官職)으로 국초(國初)에 각도와 대도호부에 두었다가 후에 폐지하였다. 경기도에 두었던 수운판관(水運判官), 충청(忠淸)·전라도(全羅道)의 도사(都事)가 겸직(兼職)하던 해운판관(海運判官), 후기에는 경기·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한 각도와 수원(水原)·경성(鏡城)·청주(淸州) 등 특수지역(特殊地域)에 판관을 두었다. 

 조운과 관련하여 전함사 내에 설치한 수운판관(水運判官)과 해운판관(海運判官)이 있었다. 수운판관은 경기에 좌·우도 1명씩 두었다. 좌도판관은 한강 중상류의 수참(水站)을, 우도판관은 벽란도승(碧瀾渡丞)을 겸하여 황해도 세곡수송을 담당했다. 해운판관은 해상의 세곡수송을 담당한 관리로, 충청도·전라도에 두었다. 후기에는 전라·충청 도사(都事)가 겸임했다. 이들은 모두 무록관(無祿官)이었으며, 해운판관은 조운선을 제때 출발시키지 못하거나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사직해야 했다. 속대전에서 해운판관이 폐지되었고, 대전통편에서 수운판관도 혁파되었다. 

 

▷수찬(修撰)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에 두었던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문한편수(文翰編修)의 일을 맡았고, 부수찬(副修撰: 從六品)과 함께 지제교(知製敎: 왕이 내리는 敎書의 글을 짓는 사람)를 겸임하였다. 교리(校理: 正五品), 부교리(副校理: 從五品) 및 부수찬과 함께 서벽(西壁)이라고 칭하였다.

   

▷교리(校理)

 조선시대 집현전(集賢殿)·홍문관(弘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 등에 둔 정·종오품(正·從五品) 관직이다. 

 정원은 관청에 따라 달라서 교서관에는 1원을 두었으나, 집현전·홍문관·승문원에는 2원씩 배정하였다. 또 벼슬의 품계도 달라서 집현전·홍문관의 교리는 정오품(正五品) 관직이었으나, 승문원·교서관의 교리는 종오품(從五品) 관직이었다. 

 집현전교리(集賢殿校理: 正五品)는 1399년(정종 1)에 처음 설치되었으나 이름뿐이었다. 그 후 1420년(세종 2)에 세종이 집현전을 재건하면서 정원도 2원으로 늘어나고 기능도 강화되었으나 다시 집현전이 폐지되면서 교리도 없어졌다.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正五品)는 1470년(성종 1)에 집현전의 성격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되면서 2원으로 구성되어, 주로 문한(文翰)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다. 또 모두 동반(東班: 文官)을 임용하였고, 경연관(經筵官)·사관(史官)·지제교(知製敎)를 정례대로 겸임하였으며,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과 함께 삼사(三司)의 일원으로 간언(諫言) 활동에 참여하였다. 부교리(副校理: 從五品)·수찬(修撰: 正六品)·부수찬(副修撰: 從六品)과 함께 서벽(西壁)이라고 칭하여졌고, 통칭 옥당(玉堂)이라 불렸다.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 從五品)는 1409년(태종 9)에 고려의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개편, 강화하면서 처음 설치되었다. 다음해 문서응봉사는 승문원으로 개칭되고, 교리의 정원도 2원으로 늘어났다. 승문원은 외교문서 작성과 검토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으나, 중종 이후 폐지되었다. 

 교서관교리(校書館校理: 從五品)는 1401년(태종 1)에 교서감을 교서관으로 개편하면서 새로 설치되었다. 주로 도서의 간행·향축(香祝)·인문(印文)의 필사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교서관은 장관인 판교(判校: 正三品 堂下)가 다른 관원이 겸임하는 직책으로 중기 이후에는 폐지되었으므로 교서관의 실질적 책임자는 교리였다. 따라서 직무가 중요하고 복잡하였는데, 중기에는 겸교리 3원이 새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1750년(영조 26)에 들어와 2명으로 줄어들었고, 나중에 교서관이 규장각 외각으로 편입되면서는 겸교리 1명은 규장각 직각(直閣: 從六品∼正三品 堂下)이 겸임하였다. 관장 하에 분장(分掌)으로 책색(册色)과 수포색(收布色)이 있었다. 

 

▷ 도사(都事)

 ①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사무를 담당한 관직이다. 해당 관서는 다음과 같다. 

 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중추부(中樞府)·충익부(忠翊府)·개성부(開城府)·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두었던 종오품(從五品) 관직이다.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는 1원으로 공신(功臣) 자손 중에서 차출(差出)하고, 대신당상(大臣堂上)이 있으면 자벽(自辟)하였다. 도사의 관장 하에 공방(工房)·노비색(奴婢色)·녹색(祿色)·상하색(上下色)·충익색(忠翊色)의 분장이 있었다. 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는 1원으로 그 관장 하에 노비색과 공방의 분장이 있었다. 중추부도사(中樞府都事)는 1원, 충익부도사(忠翊府都事)는 2원이었으나, 후에 충익부는 충훈부에 병합(倂合)되었다. 도총부도사는 6원이었다. 

 ② 의금부(義禁府)의 한 벼슬로서 처음에 종오품이었으나, 후에 종육품(從六品)과 종팔품(從八品) 또는 종구품(從九品)으로 나누어졌다. 종육품 도사는 참상도사(參上都事: 經歷)라 하여 5원 중 1인은 무신(武臣) 중에서 차출(差出)하여 45일 출관(出官)하고 90일에 면신(免新)하였으며, 선생자제(先生子弟)는 10일을 감하였다. 종팔품도사는 참하도사(參下都事)로서 5원이며 삼삭(三朔)에 출관(出官)하고, 육삭(六朔)에 면신하였으며, 선생자제는 일삭(一朔)을 감하였다. 

 ③ 오부(五部)의 종구품 관직으로 중부(中部)·동부(東部)·남부(南部)·서부(西部)·북부(北部)에 각 1원씩 있어서 시체(屍體)의 검험(檢驗), 도로(道路)·교량(橋梁)·반화(頒火)·금화(禁火)·제처(諸處)의 수리(修理)·청소(淸掃) 등을 맡아보았다. 

 ④ 팔도(八道) 감영(監營)의 종오품 관직으로 감사(監司: 觀察使, 從二品)의 다음 관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지방관리(地方官吏)의 불법(不法)을 규찰(糾察)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보았다. 

  


▷집의(執義)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종삼품(從三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1401년(태종 1)에 중승(中丞)을 고친 이름으로, 중승(中丞) 또는 아장(亞長)이라고 하였으며, 대사헌(大司憲: 從二品) 이하 장령(掌令: 正四品)·지평(持平: 正五品)까지의 다른 사헌부 관원과 함께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다. 학식(學識)과 덕행(德行)이 높아서 이조(吏曹)로부터 천거(薦擧)된 대관을 특히 남대(南臺)라고 하였다. 한번 이 벼슬을 지낸 사람은 아래 벼슬을 제수 받지 못하였다. 

 모든 대관은 사헌부의 청환직(淸宦職)으로, 문과 급제자 중 청렴 강직하여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므로,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홍문관(弘文館) 등을 거친 젊고 기개가 있는 인재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만큼 직무가 막중하기 때문이었다. 이조(吏曹)의 전랑(銓郞)과 함께 전 조선시대의 사족사회(士族社會)의 틀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다. 

 [별칭] 

 중승(中丞), 아장(亞長)

   

▷병조참의(兵曹參議) 

 조선시대 병조(兵曹)에 딸린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병조판서(兵曹判書: 正二品), 병조참판(兵曹參判: 從二品)이 있고, 아래로 병조참지(兵曹參知: 正三品 堂上), 병조정랑(兵曹正郞: 正五品), 병조좌랑(兵曹佐郞: 正六品)이 있다. 

 참의는 처음에는 각 조(曹)에 각 1명씩, 총 6명을 두었다. 1405년(태종 5) 관제 개편 때 종래에 두었던 육조 참랑(參郞) 각 2원을 폐지하고 좌·우참의(左右參議)를 각 1원씩 총 12인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 무신들을 배려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을 증치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참의로 바꾸고, 1명으로 감원하였다. 각 조의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면서도 판서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 

 

▷병조참지(兵曹參知) 

 조선시대 병조(兵曹)에 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병조판서(兵曹判書: 正二品), 병조참판(兵曹參判: 從二品), 병조참의(兵曹參議: 正三品 堂上)가 있고, 아래로 병조정랑(兵曹正郞: 正五品), 병조좌랑(兵曹佐郞: 正六品)이 있다. 병조참의와 품계는 같으나, 참의의 다음 자리이다. 

 추고속(推考贖)과 유청군액속(有廳軍額贖)을 관장(管掌)하였다. 추고속은 죄과(罪科)를 추문고찰(推問考察)하여 속포(贖布)를 받는 일을 말하며, 유청군액속은 유청군(有廳軍)의 포(布)를 받는 일을 말한다. 

  

▷대사간(大司諫) 

 조선시대 사간명(司諫院)의 으뜸 벼슬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이며, 정원은 1원이다. 임금에게 충간(忠諫)하는 일을 맡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언론(言論)을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일도 맡아보았으므로 학식(學識)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되었다. 아래로 사간(司諫: 從三品), 헌납(獻納: 正五品) 각 1원, 정언(正言: 正六品) 2원이 있다.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郞舍)에게 간관의 기능을 담당시켰다. 관직은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 正三品) 각 1원,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 從三品) 각 1원, 직문하(直門下: 從三品) 1원, 내사사인(內史舍人: 正四品) 1원, 기거주(起居注: 正五品) 1원, 좌·우보궐(左右補闕: 正五品) 각 1원, 좌·우습유(左右拾遺: 正六品) 각 1원을 두었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두는 동시에 문하부낭사(門下府郞舍)를 독립시키면서 비로소 설치되었다. 이와 함께 관원의 숫자도 줄여 좌·우간의대부[正三品] 각 1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從三品) 1원, 좌·우헌납(左右獻納: 正五品) 각 1원, 좌·우정언(左右正言: 正六品) 각 1원 등을 두었다. 

 1466년(세조 12)에 다시 관제를 정비하여 대사간(大司諫: 正三品 堂上), 사간, 헌납 각 1원, 정언(正言: 正六品) 2원으로 모두 문관을 임용하였다. 연산군은 대사간 등 간관의 간언을 듣기 싫어하여 사간원을 폐지하고, 이 벼슬을 없애기도 하였으나 중종반정 뒤 옛 제도로 복귀하였다. 

 대사간은 간관으로서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무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사간원의 다른 관료 및 사헌부(司憲府)·홍문관(弘文館)의 관료와 함께 간쟁·탄핵·시정(時政)·인사 등에 대한 언론과 경연(經筵)·서연(書筵)의 참여 및 인사 문제와 법률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 국문(鞫問) 및 결송(決訟) 등에 참여하였다. 

  


▷부제학(副提學)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제학(提學: 從二品)의 아래, 직제학(直提學: 正三品 堂下)의 위 벼슬이다. 궁중의 경서(經書) 및 사적(史籍)을 관리하며, 문서를 처리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며 때로 경연관(經筵官: 임금께 경서(經書) 등을 강론하는 직)·지제교(知製敎: 조서(詔書)·교서(敎書)를 지어 바치던 벼슬)를 겸임하였다. 부제학 이하 부수찬(副修撰: 從六品)까지를 통칭하여 옥당(玉堂)이라고 하며, 모두 문관(文官)을 임용(任用) 하였다. 1907년(융희 1) 홍문관의 폐지와 함께 없어졌다.  

 [별칭]

 부학(副學), 옥당(玉堂)


▷예조참의(禮曹參議) 

 조선시대 예조(禮曹)에 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예조판서(禮曹判書: 正二品), 예조참판(禮曹參判: 從二品)이 있고, 아래로 예조정랑(禮曹正郞: 正五品), 예조좌랑(禮曹佐郞: 正六品) 각 3원이 있다. 

 처음에는 각 조(曹)에 각 1명씩, 총 6원을 두었다. 1405년(태종 5) 관제 개편 때 종래에 두었던 육조참랑(參郞) 각 2원을 폐지하고 좌·우참의(左右參議)를 각 1원씩 총 12원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 무신들을 배려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을 증치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참의로 바꾸고, 1원으로 감원하였다. 각 조의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면서도 판서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 


▷예조참판(禮曹參判) 

 조선시대 예조(禮曹)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예조판서(禮曹判書: 正二品)가 있고, 아래로 예조참의(禮曹參議: 正三品 堂上) 1원, 예조정랑(禮曹正郞: 正五品), 예조좌랑(禮曹佐郞: 正六品) 각 3원이 있다. 판서를 정경(正卿)이라고 하고, 참판은 아경(亞卿)이라고 한다. 

 원래 사평부(司平府)에 두었던 좌사(左使)·우사(右使)를 1404년(태종 4) 3월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使)라고 개칭했다가, 1405년 1월 사평부가 호조(戶曹)에 병합되고 육조의 의랑(議郞) 각 2원을 좌·우참의(左右參議)로 바꾸었다. 1432년(세종 14)에 참판·참의 각각 1원으로 개편되어 각 조(曹)의 판서를 보좌하는 차관으로, 예하 주요기관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에는 협판(協辦: 칙임관)이라 하였다. 

  

▷대사성(大司成)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에 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유학과 문묘의 관리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성균관에는 으뜸 벼슬로 지사(知事: 正二品), 버금 벼슬로 동지사(同知事: 從二品)가 있었으나, 모두 타관(他官)이 겸직(兼職)하였으므로, 전임관(專任官)으로는 대사성(大司成)이 최고관(最高官)이어서 사실상 으뜸 벼슬이었다. 

 위로 지사(知事: 正二品)가 1원으로 대제학(大提學)이 정례대로 겸직하며, 동지사(同知事: 從二品) 2원이 있고, 아래로 좨주(祭酒: 正三品), 사성(司成: 從三品) 각 1원, 사예(司藝: 正四品) 2원, 사업(司業: 正四品) 1원, 직강(直講: 正五品) 4원, 전적(典籍: 正六品) 13원, 박사(博士: 正七品), 학정(學正: 正八品), 학록(學錄: 正九品), 학유(學諭: 從九品) 각 3원이 있다. 

 대사성 이하 성균관에 소속된 관원을 총칭하여 관직(館職)이라고 하였다. 법제상 전임직이었지만 겸직하는 예가 많았다. 또 정삼품관이 아닌 상위(上位)의 1·2품 관원이 겸직하는 예도 있었지만, 순조(純祖) 때 겸직이 금지되었다. 

 [별칭]

 사유장(師儒長)

 

▷대사헌(大司憲)

 조선시대 사헌부의 으뜸 벼슬로 종이품(從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현실 정무(政務)를 논평하고, 모든 관료를 규찰(糾察)하며 풍속을 바로 잡고, 억울함을 풀며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사헌부의 장(長)으로, 그 밑에 있는 집의(執義: 從三品) 1원, 장령(掌令: 正四品), 지평(持平: 正五品) 각 2원, 감찰(監察: 正六品) 13원을 감독하고 통솔하였다. 

 대사헌 이하 집의·장령·지평까지의 사헌부 소속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으며, 또 장령과 지평을 별칭 대장(臺長)이라고 하였으며,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나 이조(吏曹)에서 대관(臺官)으로 추천(推薦)된 사람을 남대(南臺)라고 하였다. 

 모든 대관은 사헌부의 청환직(淸宦職)으로, 문과 급제자 중 청렴 강직하여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므로,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홍문관(弘文館) 등을 거친 젊고 기개가 있는 인재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만큼 직무가 막중하기 때문이었다. 이조(吏曹)의 전랑(銓郞)과 함께 전 조선시대의 사족사회(士族社會)의 틀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헌부의 직제(職制)는 고려의 관제를 이어오다가 조선시대 초기 사헌·중승(中丞)·겸중승(兼中丞)·시사(侍史)·잡단(雜端)·감찰 등의 관원을 두었었다. 대사헌은 도헌(都憲), 대헌(大憲)이라고 하였으며, 버금 벼슬인 집의는 1401년(태종 1)에 중승을 고쳐 부른 이름이며, 장령은 시사를 고쳐 부른 이름으로, 장헌시사(掌憲侍史)라고 하였으며, 지평은 잡단을 고쳐 부른 이름으로, 지헌잡단(持憲雜端)이라고 하였으며, 감찰은 전중어사(殿中御史)라 하여, 처음에 25원을 두었다가 세조(世祖) 이후에 그 수를 줄여 13원을 두었다.  

 [별칭]

 대헌(大憲), 도헌(都憲)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둔 정이품(正二品) 관직인 지사(知事)로 정원은 6원이다. 

 위로 영사(領事: 正一品) 1원, 판사(判事: 從一品) 2원이 있고, 아래로 동지사(同知事: 從二品) 8원, 첨지사(僉知事: 正三品) 8원, 경력(經歷: 從四品) 1원, 도사(都事: 從五品) 3원이 있다.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을 막론하고 4품의 실직(實職)을 지내지 않는 자는 임명될 수 없었으며, 공석이 있으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으로 제배(除拜)하였는데, 이들은 30개월을 한정하여 체직(遞職)하였고, 노인직(老人職)으로서 승자(陞資)하여 임명된 자는 3개월에 한하도록 하고, 정원 외에 가설(加設)된 직석(職席)에 대하여는 재직 1개월이 지나면 그 직을 파면(罷免)하였다. 

  

 [별칭] 

 지중추사(知中樞事), 지중추(知中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