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전씨 제5파 상호군파(上護軍派) 첨절제사(僉節制使) 상호군 전영부

2009. 11. 19. 12:40 인물열전

 

정선전씨 제5파 상호군파(上護軍派) 첨절제사(僉節制使) 상호군

전영부(全英富)


정선전씨 30세로, 그 후손들은 함경북도 경성군을 중심으로 살고 있으며, 상호군(上護軍)과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역임하셨다.

묘소는 함경도 안변군 읍남령평(邑南令坪) 마산(馬山) 간좌(艮座)에 있다.

공()은

고려조에서 80명에서 경서에 밝은 사람 9명을 선발하는데 한 분으로 뽑혔습니다.

1397년 7월11일

조선 태조 이성계는

 순녕군(順寧君) 이지(李枝),  중추원 상의 이천우,

첨절제사 전영부(全英富)· 장철(張哲) 등을 바다에 보내 갑사·척석군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왜구를 쫓아내게 명령하였다.

 공은 배에 돌을 던지는 공격하여 왜선(倭船)과 왜구(倭寇)를 효과적으로 격퇴한 공을 세웠으며, 판중추원사 이원이 그 공을 위로하기 위하여 공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公의 공적이 기록된 조선왕조실록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서해안으로 번진 왜구 노략질 (조선왕조실록)


왜구는 5월부터 서해안으로 올라와 서북면까지 노략질했습니다. 왜적이 선주성(宣州城, 선천)을 포위하니, 이성도(泥城道) 부만호(副萬戶) 김원계(金元桂)가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했습니다. 적이 패해 달아나자 김원계가 승세를 타고 적의 가운데에 뛰어들었다가 적에게 해를 당했습니다.


 임금이 이를 듣고 매우 슬퍼하며 도당에 지시해 그 휘하 군사를 국문해 구원하지 않은 자를 처벌토록 하고 또 도당에 지시했습니다.


 “풍해 평양 안주 3 도(道)의 수군 만호가 왜적을 잡지 못하고 싸움에 패해 달아났으니 법에 따라 마땅히 베어야 한다. 3 도 만호의 우두머리 되는 자를 법에 따라 처단해 군법을 엄하게 하라.”


 간관은 김원계의 표창을 건의했습니다.


 “이성 만호 김원계는 적이 선주를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얼마 안 되는 군사를 끌고 길을 배나 빨리 달려 그 포위를 풀었으며, 승세를 타고 패해 달아나는 적을 쫓아 적중(賊中)에 들어갔다가 적에게 해를 당했습니다. 김원계는 본디 효용(驍勇)한 재주가 있어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거의 함락될 뻔한 성을 온전히 지켜냈고 한 몸이 죽어 만민을 살려냈으니, 그 공은 죽어도 썩지 않습니다. 원컨대 담당 부서로 하여금 관직을 추증하고, 또 선주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며, 자손을 등용해 충혼을 위로하고 후대를 권장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반면 왜적이 용강현(龍岡縣)에 쳐들어왔을 때 병마 도절제사 이거이는 군사를 거느려 쫓았는데, 썰물이 되면서 적의 배 한 척이 연안에 걸려 있었지만 바로 나가 잡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듣고 사람을 보내 이거이가 미적거리며 싸우지 않은 죄를 국문하고 그 휘하 군관에게는 곤장을 치도록 했습니다.


 또 전라도 수군 만호 최원충(崔原忠)이 왜적의 배 한 척을 잡았다고 관찰사가 보고하고 빼앗은 군기와 갑옷을 바쳤는데, 임금은 배를 송두리째 잡았다면서 사로잡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보내 그 까닭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임금은 전농시 판사 김정경(金鼎卿)을 전라도에 보내면서 지시했습니다.


 “수군 만호 최원충이 일본 사신을 죽이고 그 예물과 노자를 빼앗아 군사들과 나누어 갖고 엉뚱하게도 적을 잡았다고 보고했으니, 죽고도 남는 죄가 있다. 김첨과 함께 가서 관찰사와 더불어 다시 국문하고 법에 따라 처결해 각 도에 돌려보이고 재산을 몰수하라. 모의에 참여한 자도 모두 따라서 처벌하라.”


 김정경이 전라도에 이르러 순천부(順天府) 사(使) 정지(鄭漬)로 하여금 최원충을 잡아오게 했는데, 최원충은 도망쳤고 공모자인 유천은(柳天隱) 등 여섯 사람을 목베었습니다. 순천부 사 정지도 나중에 목베었습니다.


 7월이 되면서 나라에서는 왜구 방어를 위한 총력 체제에 나섰습니다. 문하부 참찬으로 은퇴한 나세를 경기 풍해도 서북면 등지의 도추포사(都追捕使)로 삼고, 중추원 지사 최유경을 경기 충청도 도체찰사, 예빈시 판사 강중림(姜仲琳)을 충청도 경차관으로 삼아 병선을 거느리고 풍해 서북면 연해 등지에서 왜적을 잡게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장수들에게 술을 내려주게 했으며, 임금이 서강에 거둥해 위로했습니다.


 또 중추원 상의 진을서를 해도(海道) 조전도절제사(助戰都節制使)로, 중추원 부사 신극공 신유현 장사정을 조전절제사로 삼아 풍해도 서북면 연해 등지의 왜적을 잡게 했습니다. 술을 내려주어 위로하고 타일러 보냈는데, 군사 가운데 갑사 이순백(李順伯) 노현수(魯玄守) 등이 제멋대로 배를 타고 용산강에서 절제사 진을서 등에게 대들었습니다. 진을서 등이 화가 나 대궐 문 밖의 일은 장군이 통제한다며 군법(軍法)으로 다스리려 하니, 좌우에서 말했습니다.


 “친군(親軍)이니 보고해 청해야 합니다.”


 임금이 듣고 순군부에 지시해 이순백 등 두 사람에게 곤장을 때리고 배를 태우게 했습니다.


 또 문하부 상의 우인열을 수군 도감전체찰사(都監戰體察使)로 삼고 임금이 용산강에 거둥해 유숙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해 보낸 뒤 이튿날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순녕군(順寧君) 이지(李枝), 중추원 상의 이천우,

첨절제사 전영부(全英富) 장철(張哲) 등을 바다에 보내 갑사 척석군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왜구를 쫓아 잡게 했습니다. 중추원 판사 이근에게 지시해 술을 가지고 가서 위로해 보내게 했습니다.


 우인열 진을서 등은 왜적을 쫓았으나 소득 없이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임금은 용산강에 거둥해 사수감에서 새로 만든 병선을 보았으며, 전 판사 정점(鄭漸)으로 하여금 척석군과 불러 모은 군사를 거느리고 배를 타 왜적을 잡게 하고 용산강에 거둥해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각 도의 절에 보내 병화(兵禍)를 진정하는 법회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일흔여덟의 나이에 전장에 나갔던 노장 나세는 군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겨울로 접어들면서 찬바람으로 얼어 죽는 자가 있을까봐 풍해도 서북면 등지의 왜적을 잡는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첨절제사(僉節制使)

 조선시대 종3품 지방 무관직(武官職).

약칭은 첨사(僉使)이다. 병마첨절제사와 수군첨절제사가 있었다. 이들은 조선 초기 군사체제적인 진관체제(鎭管體制)에서 거진(巨鎭)의 장(將)이었다. 거진은 각 도(道)의 군사거점으로 주변의 제진(諸鎭)을 통솔했다. 이들은 무예시험을 통과해야 선발되었으나 무과급제자·겸사복·내금위는 이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근무일수는 900일이었으며 가족을 동반하여 부임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 직을 역임한 사람은 수령을 지내지 않았더라도 품계를 올려주는 특전을 받았다. 먼저 육군을 맡았던 병마첨절제사는 군사특수지역인 양계에서 경관직(京官職) 겸직으로 부임하여 군사문제만 전임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그 지역의 목사나 도호부사가 겸임했다. 1395년(태조 4) 3품의 수령관이 겸임했던 병마단련사(兵馬團練使)를 두었고 1458년(세조 4) 진관체제를 확립하면서 명칭을 병마첨절제사로 바꾸었다. 병마첨절제사가 파견된 곳은 경기도에는 광주·수원·양주·장단이며, 충청도에는 충주·청주·공주·홍주이다. 전라도에는 나주·장흥·남원·순천이며, 황해도에는 황주·해주이고, 강원도에는 강릉·원주·회양(淮陽)이다. 영안도에는 갑산·안변·삼수·혜산·경원·회령·종성·온성·경흥·부령·훈융·동관·고령·유원·미전 등이다. 평안도에는 성천·강계·위원·이산·벽동·영원·만포·안주·창성·삭주·인사·귀성·방산·벽단·창주·고산리 등이다.

한편 수군을 맡은 수군첨절제사는 주요한 포구(浦口)에 설치된 거진에서 인근의 제진을 이루는 수군만호(水軍萬戶)를 관장했다. 고려말 수군이 재건되면서 도단위로 몇 명의 도만호(都萬戶)가 임명되었다. 조선에 들어서자 이들은 각도의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가 생긴 후에도 그대로 존속했다. 그후 진관체제가 확립되면서 도만호를 수군첨절제사로 개칭했다. 한편 〈세종실록〉에 따르면 경기도·황해도는 수군첨절제사가 수군의 최고직으로 만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수군도절제사가 임명되지 않는 경기도·황해도에서는 수군첨절제사가 수군의 최고직으로 만호들을 거느렸다. 경기도는 월곶진(月串鎭), 충청도는 소근포진(所斤浦鎭)·마량진(馬梁鎭), 경상좌도는 부산포진, 우도의 제포진, 전라좌도는 사도진(蛇渡鎭), 우도는 임치도진(臨淄島鎭), 황해도는 소강진(所江鎭), 강원도는 삼척포진이다. 그리고 영안도에는 없으며, 평안도는 선사포진(宣寺浦鎭)·노강진(老江鎭)·광량진(廣梁鎭)이다. 이후로 각 진의 배치상 변화와 군사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첨사직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 존재했다.


▷상호군 [上護軍]

고려·조선 시대 중앙군의 최고 지휘관.

정삼품 무반직(武班職)으로 고려 때의 상장군(上將軍)이 고려 후기에 개칭된 것이다. 상장군은 고려 전기 이군(二軍) 육위(六衛)에 각각 1명씩 모두 8명이 있으면서 무반의 최고층을 구성하였다. 고려 후기 상호군으로 개칭된 시기는 불명확하다.

조선 전기에는 도위사(都尉使)로 개칭되었다가 태종 초에 상호군으로 개칭되었는데, 1467년(세조 13)에는 오위(五衛)의 고급지휘관이 되었으며, 정원은 9명이었다. 조선 후기 이후 오위의 기능이 점차 유명무실화되면서 8명으로 감축되고, 보직이 없는 문무관이 담당하는 등 체아직(遞兒職)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상호군직에 배정된 수는 직무가 없는 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 2명, 선전관(宣傳官) 1명, 사자관(寫字官) 1명, 제술관(製述官) 11명, 금군(禁軍) 3명이었다.


▷갑사(甲士)

조선시대에 오위 가운데 중위인 의흥위에 속한군사, 부유한 양반 자제들 가운데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여 서울과 중부 지방의 수비를 맡겼다. 갑병(甲兵)이라고도 한다.


척석군(擲石軍)

돌을 던져 싸우는 군사로 이루어진 군대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문헌비고. 국사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