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0. 14:00ㆍ 인물열전
승정원일기
고종 8년 신미(1871, 동치10)
10월 26일(계미) 맑음
좌목 08-10-26[14]
인지당에 동지사 이회순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하였다
○ 사시(巳時).
상이 인지당에 나아갔다. 진강하는 데에 입시하였다. 이때 입시한 동지사 이회순(李會淳), 참찬관 김성근, 검토관 이수만(李秀萬), 가주서 전홍교(全洪敎), 기사관 조종익ㆍ이근명이 각각 《시전》 제2권을 가지고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
하고, 이어 책을 폈다. 이회정이 ‘유호수수(有狐綏綏)’부터 ‘목과삼장(木瓜三章)’까지 읽고, 계속해서 뜻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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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9년 임신(1872, 동치11)
3월 19일(계묘) 맑음
좌목 09-03-19[18]
이비가 2차 정사에서 박신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이비가 2차 정사를 하였다. 박신진(朴信鎭)을 돈녕부 도정으로, 조한익(趙漢益)을 장악원 정으로, 한규근(韓圭覲)ㆍ임준양(林俊養)을 성균관 전적으로, 박효헌(朴孝憲)을 내자시 주부로, 김영식(金英植)을 장원서 별제로, 이제원(李濟元)을 건원릉 참봉(健元陵參奉)으로, 김정헌(金鼎獻)을 평안도 도사로 삼았다. 군자감 판관에 유긍호(柳肯鎬)를 단부하였는데, 우선 잉임시키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승문원 박사에 전홍교(全洪敎)를 단부하였고, 서제(書題)에 조영순(趙永純)을 단부하였다. 의금부 도사 유지양(柳志養)과 의영고 봉사(義盈庫奉事) 이용원(李容元)을 서로 바꾸었는데, 서로 바꾸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고 진사 왕사헌(王師憲)에게 이조 참판과 그에 따른 예겸(例兼)을 추증하고, 고 진사 왕붕거(王鵬擧)에게 이조 참의를 추증하고, 고 참봉 왕이도(王履道)에게 사복시 정을 추증하였는데, 이상은 공조 참판 왕정양(王庭揚)의 3대이다. 고 통덕랑(通德郞) 조학준(趙學準)에게 이조 참의를 추증하고, 고 통덕랑 조덕형(趙德泂)에게 사복시 정을 추증하였는데, 이상은 예조 참판 조경호(趙慶鎬)의 조고(祖考)와 증조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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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9년 임신(1872, 동치11)
8월 12일(갑자) 맑음
좌목 09-08-12[06]
이비의 관원 현황
○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김병운은 나왔고 참판 박내만과 참의 이순익은 식가이다.
김유연(金有淵)을 대사헌으로, 장호근(張晧根)을 사간으로, 민재진(閔載晉)과 정준교(丁浚敎)를 장령으로, 이근명(李根命)과 민영상(閔泳商)을 정언으로, 홍순대(洪淳大)를 동지돈녕부사로, 정세연(鄭世淵)을 돈녕부 도정으로, 남일우(南一祐)를 예조 참의로, 김병익(金炳翊)을 병조 참의로, 서승보(徐承輔)를 예문관 제학으로, 이유응(李裕膺)을 사역 제조로, 신철구(辛哲求)를 예조 정랑으로, 고경준(高景晙)을 예조 좌랑으로,
전홍교(全洪敎)를 감찰로, 백빈수(白贇洙)를 군기시 판관으로, 홍재찬(洪在瓚)을 중학 교수로, 이종우(李鍾祐)를 가감역관으로, 김규응(金奎應)을 공릉 참봉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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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1년 갑술(1874, 동치13)
11월 27일(병인) 맑음
좌목 11-11-27[10]
임헌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임헌회(任憲晦)를 대사헌으로, 정해륜(鄭海崙)을 대사간으로, 권익수(權益洙)를 집의로, 이봉덕(李鳳德)을 사간으로, 오인영(吳麟泳)ㆍ한국보(韓國輔)를 장령으로,
전홍교(全洪敎)ㆍ문준영(文俊永)을 지평으로, 박종선(朴鍾善)을 헌납으로, 정현영(鄭顯英)ㆍ이재귀(李載龜)를 정언으로, 이만운(李晩運)을 병조 참판으로, 김칠환(金七煥)을 돈녕부 도정으로, 김병덕(金炳德)을 홍문관 제학으로, 김세균(金世均)을 지경연사로, 이병교(李炳敎)를 동지경연사로, 이병문(李秉文)을 동지춘추관사로, 이교익(李喬翼)을 사옹원 제조로, 서기순(徐夔淳)을 병조 정랑으로, 유정환(兪程煥)을 형조 정랑으로, 유승근(柳承根)을 사도시 첨정으로, 이병희(李秉羲)를 익릉 영(翼陵令)으로, 강건(姜湕)을 인의로, 김온순(金蘊淳)을 수원부 판관으로, 서홍순(徐弘淳)을 진안 현감(鎭安縣監)으로 삼았다.
겸좨주(兼祭酒)에 임헌회를 단부(單付)하고, 승문원 저작 두 자리에 윤선주(尹善柱)와 백규섭(白奎燮)을 단부하였다. 가의(嘉義) 김원식(金元植)에게 지금 자헌대부를 가자(加資)하였다. 고 학생 김조식(金祖植)ㆍ김재정(金在正)ㆍ박현태(朴鉉泰), 이상은 감찰을 추증하였는데, 효행(孝行)이 뛰어나므로 추증하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박효배(朴孝培)에게 동몽교관을 추증하였는데, 효행이 뛰어나므로 추증하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고 학생 안종한(安宗翰)에게 호조 참판과 그에 따른 예겸(例兼)을 추증하고 안윤오(安允五)에게 좌승지를 추증하고 안성후(安聖垕)에게 사복시 정을 추증하였는데, 이상은 동지사 안익(安榏)의 3대(三代)이다. 고 학생 윤취동(尹取東)에게 감찰을 추증하였는데, 효행이 뛰어나므로 추증하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증 이조참판 이헌도(李憲度)에게 지종정경 이조 판서와 그에 따른 예겸을 추증하고 이조 참의 이장협(李章協)에게 종정경 이조 참판과 그에 따른 예겸을 추증하였는데, 지종정경 이병문의 본생고(本生考)ㆍ조고(祖考)이므로 추은(追恩)을 옮겨 베풀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고 학생 이낙회(李樂會)에게 사복시 정을 추증하였는데, 이상은 형조 참판 이희로(李僖魯)의 본생 증조고이므로 추은을 옮겨 베풀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고 통덕랑(通德郎) 신진화(申鎭華)에게 이조 참의를 추증하였는데, 학행이 뛰어나므로 초증(超贈)하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학생 이명배(李命培)에게 지평을 추증하였는데, 효학(孝學)이 뛰어나므로 남대(南臺)를 추증하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고 주부 김억일(金億鎰)에게 이조 참의를 추증하였는데, 충절이 뛰어나므로 추증하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학생 이인로(李寅老)에게 감찰을 추증하였는데, 효행이 뛰어나므로 추증하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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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6년 기묘(1879, 광서5)
10월 4일(갑진) 맑음
좌목
16-10-04[16]
이조 좌랑(주1) 전홍교를 의처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 계목(義禁府啓目)에,
“이조 좌랑 전홍교(全洪敎)가 원정(原情)에 운운하였습니다. 전지(傳旨) 내의 죄상에 대해 범범하게 지만(遲晩)이라 하였으니 형추(刑推)를 청해야 합니다만, 시종(侍從)을 지낸 자에 대해서는 형추를 청하지 말도록 법전에 실려 있으니, 의처(議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판부하기를,
“이미 경책하였으니 용서하고 풀어 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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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7년 경진(1880, 광서6)
8월 8일(갑진) 맑음
좌목 17-08-08[27]
한경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한경원(韓敬源)을 대사헌으로, 윤귀영(尹龜永)을 대사간으로, 홍종영(洪鍾永)을 장령으로, 이휘상(李彙相)을 지평으로, 조인승(曺寅承)을 교리로, 기양연(奇陽衍)을 부수찬으로, 이한영(李漢永)을 우윤으로, 이현익(李玄翼)을 동지돈녕부사로, 김영철(金永哲)을 돈녕부 도정으로, 서당보(徐堂輔)를 홍문관 제학으로, 김학진(金鶴鎭)을 종친부 정으로, 고경준(高景晙)을 예조 좌랑으로, 최정헌(崔鼎獻)을 형조 좌랑으로, 안염신(安念信)을 전적으로, 유관수(柳觀秀)를 조경묘 별검(肇慶廟別檢)으로, 왕덕홍(王德洪)을 여릉 참봉(麗陵參奉)으로, 양봉제(梁鳳濟)를 사록(司錄)으로 삼았다.
나주 목사(羅州牧使) 오달선(吳達善)을 한 임기 동안 잉임시킬 일로 전지를 받든 것이다. 겸 옹진부사(兼瓮津府使)에 이규회(李奎會)를 단부하였다.
겸춘추(주2) 네 자리에 김진호(金鎭祜), 백시순(白時淳), 김상운(金尙運), 전홍교(全洪敎)를 단부하였다. 분봉상시 주부에 김규한(金奎翰)을, 직장에 홍종협(洪鍾協)을, 분교관에 김익룡(金益龍)을 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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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8년 신사(1881, 광서7)
7월 9일(기사) 맑음
좌목 18-07-09[16]
장령에 김병수를 낙점하였다
○ 대간의 전망 단자를 들이니, 장령에 김병수(金炳洙)를, 지평에 전홍교(全洪敎)와 손상철(孫相喆)을 낙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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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8년 신사(1881, 광서7)
8월 30일(기축) 맑음
좌목 18-08-30[33]
명릉 친제 때의 아헌관 이하의 별단에 대해, 영중추부사 이최응 등에게 시상하라는 전교
○ 명릉 친제 때의 아헌관 이하의 별단에 대해, 민창식에게 전교하기를,
“아헌관 영중추부사 이최응(李最應)에게는 내하 대표피(內下大豹皮) 1령(令)을 사급하고, 종헌관 경리사 민겸호(閔謙鎬)에게는 내하 표피 1령을 사급하고, 찬례 예조 판서 민영목(閔泳穆)과 집례 부사과 윤조영(尹祖榮), 대축 부사과 김학수(金學洙)에게는 가자(加資)하고, 능사 참봉 이문연(李文淵)은 승륙(陞六)하되 해조를 시켜 6품 벼슬 자리가 나거든 맨 먼저 의망(擬望)하여 들이고, 본릉의 영(令) 조종우(趙鍾禹)는 승서(陞敍)하고, 참봉 이문연(李文淵)은 승륙하고, 전사관 봉상시 정 이봉덕(李鳳德), 집준 부응교 홍세섭(洪世燮), 축사 직각 김문현(金文鉉), 재랑 대교 민영소(閔泳韶), 찬자 인의 안철영(安喆榮)ㆍ현경운(玄景運), 알자 겸 인의 임백하(任百夏)ㆍ최광재(崔光在), 찬인 가인의 정근섭(鄭根燮)ㆍ홍태언(洪泰彥), 제감 감찰 전홍교(全洪敎)ㆍ문준영(文俊永)에게는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고, 그 나머지 수복(守僕)과 원역(員役) 등에게는 모두 판하(判下)한 대로 시상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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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21년 갑신(1884, 광서10)
5월 22일(병신) 낮에는 맑고 밤에는 비옴
좌목 21-05-22[18]
이비의 관원 현황
○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심이택(沈履澤)은 나왔고, 참판 민영익(閔泳翊)과 참의 박봉빈(朴鳳彬)은 모두 패초에 나오지 않았으며, 우부승지 권응선은 나왔다.
민종묵(閔種默)을 대사헌으로, 김유행(金裕行)을 대사간으로, 정인흥(鄭寅興)을 집의로, 이희원(李喜元)을 사간으로, 이기종(李起鍾)을 장령으로, 전홍교(全洪敎)를 장령(주3)으로, 이인벽(李寅璧)ㆍ백규섭(白圭燮)을 지평으로, 김기룡(金基龍)을 헌납으로, 이만정(李晩正)ㆍ이희봉(李羲鳳)을 정언으로, 김완수(金完秀)를 동지돈녕부사로, 오유선(吳有善)을 동학 교수로, 임기호(任箕鎬)ㆍ최승렬(崔承烈)ㆍ반목주(潘穆周)를 가감역관으로, 서광범(徐光範)을 부응교로, 홍우정(洪祐禎)을 전적으로, 황익수(黃益秀)를 수찬으로 삼았다.
영의정에 김병국을 단부하고, 세자시강원 사에 김병국을 단부하였으며, 총리군국사무에 김병국을 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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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21년 갑신(1884, 광서10)
8월 12일(계미) 비
좌목 21-08-12[19]
이조가 근래의 예에 따라 을유 식년 감시 초시 조흘고강의 일소의 시관에 이조신 등을 의망하였다
○ 이조가 오는 을유 식년(乙酉式年) 감시 초시 조흘고강(照訖考講)(주4)의 일소(一所)의 시관(試官)(주5) 다섯 자리에 이조신(李肇信)ㆍ박형동(朴衡東)ㆍ정면수(鄭勉洙)ㆍ전재봉(全在鳳)ㆍ변옥(卞鋈)을 의망하고, 이소(二所)의 조흘시관 다섯 자리에 권재수(權在洙)ㆍ신석연(申錫淵)ㆍ홍찬섭(洪贊燮)ㆍ임헌호(任憲鎬)ㆍ전홍교(全洪敎)를 의망하였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주1)이조좌랑[ 吏曹佐郞 ]
조선시대 이조(吏曹)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위로 이조판서(吏曹判書: 正二品), 이조참판(吏曹參判: 從二品), 이조참의(吏曹參議: 正三品 堂上) 각 1원, 이조정랑(吏曹正郞: 正五品) 2원이 있다.
이조정랑을 지낸 사람은 이조좌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다. 좌랑(佐郞)의 관장 하에 녹패색(祿牌色), 정송색(定送色), 계사색(計士色), 이포색(吏布色), 해유색(解由色), 성기색(省記色) 등의 분장(分掌)이 있었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조좌랑 [吏曹佐郞]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주2)겸춘추[ 兼春秋 ]
조선 시대 사관직(史官職)의 하나로, 정무를 기록하던 관청인 춘추관(春秋館)에 소속된 벼슬. 중앙의 경우 육조(六曹)와 홍문관•승정원•예문관 등에 겸직으로 각 1인씩 두어 기록을 남기도록 하였음. 중종(中宗) 때에는 중앙의 시정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지방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된 도사(都事)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여 그 기록을 춘추관에 보내도록 하였음. [유사어] 겸대춘추(兼帶春秋).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겸춘추 [兼春秋]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주3)장령[ 掌令 ]
정의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4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내용
조선건국 직후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사헌부에 정4품의 시사(侍史) 2인이 있었는데, 이 시사가 뒤에 장령으로 바뀌었다. 즉, 1401년(태종 1) 관제개혁 때 시사를 장령으로 고쳐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사헌부는 고려시대에 사헌대·어사대·금오대·감찰사 등 여러 이름을 거쳐, 1298년 1월 충선왕 때 사헌부라고 고친 것이 조선시대로 계승된 것이다.
『경국대전』에 사헌부의 직책은 시정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寃抑)을 풀어주며, 남위(濫僞)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백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탄핵감찰권과 일반범죄에 대한 검찰권을 아울러 행사하는 동시에 불복공소(不服控訴)에 대한 고등법원으로서의 구실까지 겸하는 등 왕지(王旨)를 받아 법률을 집행하는 법사(法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사(人事)와 법률개폐의 동의 및 거부권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서경권(署經權) 등 국정전반에 걸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장령을 포함한 대간은 사헌부의 기간요원이기 때문에 그 직무가 막중하였으므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젊은 엘리트들이 임명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문과에 급제한 자로서 직배(直拜)하거나 승문원·성균관·홍문관 등을 거친 자들이 임명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장령 [掌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4)조흘강[ 照訖講 ]
정의
조선시대 과거제 운영에 있어서 일종의 예비 시험.
내용
소과, 즉 생원·진사시의 경우 초시와 복시, 그리고 문과의 경우 복시 실시 전에 응시자에게 각각 과했던 예비 시험이다.
시험의 내용이 지정된 책을 강(講)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 발급한 합격증은 다음 본 시험 응시를 위한 녹명(錄名)의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일종의 신분확인증 구실을 하였다.
때문에 ‘조흘강’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조흘의 ‘조’는 확인 또는 대조를 뜻하며, ‘흘’은 그러한 절차를 ‘마쳤다’는 뜻이다.
조흘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과에 응시하려는 자는 먼저 ≪소학≫을 배강(背講)하는 시험에서 합격해야만 초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초시 합격 후에는 다시 ≪소학≫과 ≪가례 家禮≫의 강 시험을 거쳐야만 복시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문과에서는 조흘강의 내용이 ≪경국대전≫과 ≪가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를 ‘전례강(典禮講)’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소과의 복시 전에 실시하는 조흘강을 ‘학례강(學禮講)’이라 하였다.
전례강이나 학례강에서는 임문고강(臨文考講)의 방식이 취해졌다고 한다. 조흘강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월강(越講)’ 또는 ‘월생(越牲)’이라 하였다. 합격자에게는 그 증서로서 조흘첩문(照訖帖文)을 주었다.
이상과 같은 조흘강의 제도가 법전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속대전≫부터이다. 즉, ≪속대전≫ 예전(禮典) 제과(諸科)의 조에 “과장(科場)에 들어간 응시자로서 조흘첩문이나 호패가 없는 자는 정거(停擧)의 처분을 과한다······다른 사람을 시켜 조흘강을 대신 치르게 한 자에게는 본인에 한해 수군충정(水軍充定)의 벌을 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실제 ≪속대전≫(1746)이 반포되기 훨씬 전부터 실시되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정확한 시기는 현재로서 알 수가 없다.
한편, 조흘강 제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조선 말기까지 충실하게 실시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그 정확한 실상이 아직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많은 퇴화가 있었음을 여러 가지 간접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속대전』
「과거강경고」(조좌호, 『효성조명기박사화갑기념 불교논총』, 1965)
「학제와 과거제」(조좌호,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조흘강 [照訖講]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5) 시관[ 試官 ]
정의
고려·조선시대 설행(設行)되었던 각종 과거에서 책임을 맡았던 관원. 시원(試員)이라고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종사하는 관원을 총칭하기도 한다.
내용
고려시대에는 시관인 지공거 및 동지공거와 급제자 사이에 좌주(座主)-문생(門生) 관계가 부자(父子) 관계 못지 않은 강고한 유대로 연결되어 관료사회 내부에 사당(私黨)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조선 태조는 즉위교서(卽位敎書)에서 좌주-문생의 풍속이 과거제의 본래 취지에 크게 위배되므로 혁파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실현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은 1413년(태종 13)부터이다.
시관과 관련해 이 때 취해진 조처의 핵심은 각종 과시(科試)를 주관하는 관사(官司)와 참여하는 관사를 확정하고, 고시관(考試官)의 품계를 종전보다 낮추는 대신 숫자를 3∼8인으로 늘린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시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 급제자가 시관에게 사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정책 의도였다.
이와 같이 정비된 조선시대의 시관은 기능상 크게 고시관(또는 고관)·감시관(監試官)·차비관(差備官)으로 분류된다. 고시관은 다시 해당 과시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상시관(上試官) 또는 주문고관(主文考官)과 그를 보좌하는 참시관(參試官) 2인으로 구성된다.
친림시에서는 이들 명칭이 독권관 및 대독관(對讀官)으로 바뀌며, 그 인원수도 증원된다. 고시관의 임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제를 하여 시험을 과하고 과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답안을 채점해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이다.
감시관의 임무는 시험 부정을 적발하는 일이며, 사헌부 및 사간원에서 차출된다. 차비관이란 입문관(入門官)·수협관(搜挾官)·금란관(禁亂官)·수권관(收卷官)·등록관(謄錄官)·봉미관(封彌官)·사동관(査同官)·지동관(枝同官) 등, 여러 관사에서 차출되어 과거 시험에 종사하는 관원들을 말한다.
≪경국대전≫은 이들 세 부류의 시관 중 고시관과 감시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1746년(영조 22)에 간행된 ≪속대전≫에 이르러 좀더 상세화되고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잡과와 무과는 시관이 고정되어 있고 두 법전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문과의 시관은 시험이 설행될 때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고, 비교적 추가된 사항이 많은 편이다.
문과의 시관 규정은 생원·진사과 및 기타 별시의 기준이 되었다. 문과 초시의 경우, 관시(館試)와 한성시(漢城試)에는 각각 정3품 이하의 관원 3인을 고시관으로 임명하고 감찰(監察) 각 1인씩을 감시관으로 파견하였다.
향시(鄕試)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고시관을 임명했는데,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좌도(左道)에는 조정에서 경시관(京試官)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각 도의 도사(都事) 또는 평사(評事)가 상시관이 되며, 바로 그 관찰사가 문신 수령(文臣守令) 2인을 참시관으로 차정(差定)하도록 하였다.
문과 복시는 시험장을 두 곳으로 나누어 각각 종2품 이상의 관원 3인과 정3품 이하의 관원 4인을 고시관으로 임명하고,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각 1인이 감시관으로 파견되었다. 전시(殿試)는 의정(議政) 1인과 종2품 이상의 관원 2인을 독권관으로, 정3품 이하의 관원 4인을 대독관으로 임명하였다.
모든 대·소 과거의 고시관 임명을 보면, 초시는 이조, 복시는 예조, 전시와 정시(庭試)는 승정원이 문망(文望)이 있는 관원으로 후보자 명단을 준비해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았다.
고시관과 거자(擧子 : 수험생)가 상피(相避)의 관계에 있을 때는 거자에게 다른 시험장으로 응시하게 하였다. 아버지가 거자로서 복시를 치르는 경우는 고시관인 아들이 시험장을 바꾸지만, 시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상피법에 구애받지 않았다.
고시관이 낙점을 받아 일단 시원(試院)에 들어가면, 설사 기년복(朞年服)이나 대소공친(大小功親)의 상을 당하더라도 부음을 알리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과장에서의 부정이 자주 발생, 파방(罷榜)이 연잇게 되었다. 그에 따라 선의(善意)의 거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자, 선조는 소란의 원인을 분명히 가려 시관에게 과오가 있으면 시관을 징계하고, 거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거자를 처벌하도록 원칙을 정하였다.
그 결과 과옥(科獄)이 많이 발생하는 숙종조 이후로는 문신들이 고시관, 특히 상시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회피, 시관 후보자 추천이 지체되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금의 패초(牌招 : 왕이 명패로 내리는 대기 명령)를 받고도 나타나지 않아 시험 날짜가 연기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 과거제 운영이 적어도 고려 과거제의 약점이었던 시관과 급제자의 사적인 유대 및 그로 인한 사당의 형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의 과거제도』(이성무, 한국일보사, 1976)
『고려과거제도사연구』(허흥식, 일조각, 1981)
「여대(麗代)의 과거제도」(조좌호, 『역사학보』 10, 1958)
「이조식년문과고(李朝式年文科考)」(조좌호, 『대동문화연구』 10·11, 1975·1976)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관 [試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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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교(全洪敎)
[문과]
고종(高宗) 7년(1870) 경오(庚午)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8위(28/33)
[인물요약]
생년 을미(乙未) 1835년(헌종 1)
합격연령 36세
본관 용궁(龍宮)
거주지 용인(龍仁)
[이력사항]
선발인원 33명
전력 유학(幼學)
[가족사항]
[부]
성명 : 전지련(全智鍊)
[조부]
성명 : 전혁규(全爀奎)
[증조부]
성명 : 전희수(全熙壽)
[외조부]
성명 : 김쾌응(金快應)
본관 : 삼척(三陟)
[출전]
『국조방목(國朝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 11655])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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