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고찰[전광석(全光錫)]

2015. 11. 15. 21:37 인물열전

 




승정원일기

고종 10년 계유(1873, 동치12)

63(기묘) 맑음

좌목 10-06-03[10]


적성 현감 전광석을 잉임하게 할 것을 청한 경기 감사 김재현의 장계에 대해 회계하는 이조의 계목


이조 계목에,

원 문건은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감사 김재현(金在顯)의 장계를 보니,

 ‘적성 현감(積城縣監)(1) 전광석(全光錫)6년을 관직에 있으면서 온 고을을 안정시켰습니다.

결소(結所)(2)의 책응(責應)(3)을 자신의 녹봉을 덜어 보충하였고 공관(公館)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아 고과(考課)에서 10회나 상()을 맞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론이 그의 잉임을 바라고 있으니, 특별히 잉임을 허락하여 백성들의 소망에 부응하게 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도신의 장계 사연이 이미 이러하니, 적성 현감 전광석을 우선 잉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1)적성현[ 積城縣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積城面)의 고려시대 때 행정구역.

고구려 때는 칠중현(七重縣:灘隱別縣)이라 하고, 통일신라에서는 중성현(重城縣)이라 하다가 고려 초 적성현으로 고쳤다. 1895(고종 32) 적성군으로 승격되었으나 1914년 일제강점기에 연천군·파주군에 폐합되고, 일부는 적성면으로 파주군에 속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적성현 [積城縣] (두산백과)

(2)결소(結所) : 국왕의 행차 시 시위군이나 행렬이 잠시 머물거나 담당 업무를 준비하는 곳을 말한다.

(3)책응[ 責應 ]

수요에 따라 책임을 지고 물건을 대어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책응 [責應]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 용어사전),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